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6646?sid=1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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