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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쏟은 커피에 중요부위 화상 입은 남성…“스벅, 727억 배상” 무슨 일?

작성자귤토끼이|작성시간25.03.15|조회수4,869 목록 댓글 27

출처: https://m.mk.co.kr/news/business/11264599

 

 

 

14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스타벅스가

화상을 당한 배달기사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가르시아는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제조 음료 세 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가르시아는 3도 화상으로 허벅지 주변에 상처가 생기고

생식기 신경이 손상되고 모양이 변형되는 피해를 입었다.

 

가르시아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을 손해로 인정받았다.

가르시아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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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장워뇨 | 작성시간 25.03.15 꽃뱀새끼
  • 작성자지구좀살려조요 | 작성시간 25.03.15 미국살고싶다
  • 작성자고양이 수염을 줍는 여자 | 작성시간 25.03.15 자슬아치의 횡포가 ㄷㄷ하내요,, ㄷㄷㄷ
  • 작성자정신똑바로차리고싶다 | 작성시간 25.03.15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 별
  • 작성자이얼쌴 | 작성시간 25.03.16 꼬치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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