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mk.co.kr/news/business/11264599
14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스타벅스가
화상을 당한 배달기사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가르시아는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제조 음료 세 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가르시아는 3도 화상으로 허벅지 주변에 상처가 생기고
생식기 신경이 손상되고 모양이 변형되는 피해를 입었다.
가르시아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을 손해로 인정받았다.
가르시아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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