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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타]쏟은 커피에 중요부위 화상 입은 남성…“스벅, 727억 배상” 무슨 일?

작성자Dlywweeee|작성시간25.03.16|조회수4,885 목록 댓글 25

출처: https://m.mk.co.kr/news/business/11264599

 

 

 

14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스타벅스가

화상을 당한 배달기사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가르시아는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제조 음료 세 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가르시아는 3도 화상으로 허벅지 주변에 상처가 생기고

생식기 신경이 손상되고 모양이 변형되는 피해를 입었다.

 

가르시아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을 손해로 인정받았다.

가르시아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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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우야힛 | 작성시간 25.03.16 ㅋㅋㅋ엥 땡잡았네 저남자
  • 작성자Tour Eiffel | 작성시간 25.03.16 727원 줘라
  • 작성자법무법인세종 | 작성시간 25.03.16 즐거움 상실ㅋㅋㅋㅋㅋㅋ
  • 작성자건달이세요?? | 작성시간 25.03.16 먼 꼬추 하나에 727억이나 해; 그 정돈 아닙니다
  • 작성자단백질좀채우자 | 작성시간 25.03.16 엥…. 고추의 가치가 저정도란말임….?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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