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3/18/5ZDK6MDLVFEJLMBXFROVVG5COA/
서울역 광장 인근 금연구역 지정
흡연부스에선 가능
앞으로 서울역 광장 흡연부스 외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000㎡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하다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흡연부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했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 면적과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대 약 1만3800㎡ 면적이다. 사실상 서울역광장 인근 모든 지역이 금연구역인 셈이다.
중구가 지난달 서울역광장 이용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9%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비흡연자의 찬성률은 92.9%에 달했으나 흡연자는 43.5%만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찬성률 흥미돋 (이미 결정됐지만) 우리여시들도 투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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