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교협 반대 성명서에 서명을 강요한 수원대는 교수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유효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64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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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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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딸각비리 작성시간 16.04.24 그 보다 부총장께서 모금하면 자발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모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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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상상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4.24 '학교 발전을 위해서' 박진우 교수가 총대를 메고 "직원 소송비 모금 운동"을 한번 제안해 보시죠.
과거 사례를 보면 직원과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이름과 액수를 공개하면서 모금을 해야 돈이 걷힐 것입니다. -
작성자단풍나무 작성시간 16.04.24 한 마디로 또 학교 망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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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마중불 작성시간 16.04.24 대학에서 이런 짓거리가 벌어지다니!
창피한지 모르고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도 치졸하기 그지없구려.
망신살이 팍 팍 뻗치는구나! -
작성자마중불 작성시간 16.04.24 패가망신(敗家亡身)하고 패교망신(敗校亡身) 하겄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