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 대법원앞 기자회견
[성명서]
조선일보와 이인수 비리를 비호한 양승태의 ‘사법쿠데타’
- 수원대 이인수 재판거래의혹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원대 관련재판 공정하게 판결하라-
얼마 전 경향신문(7월24일자)의 보도는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그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사돈인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66)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다.
바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물론 조선일보 사주의 사돈 재판까지 직접 챙기며 재판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이 전 총장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 제목에는 이 전 총장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가 이 전 총장의 사건 정보를 보고받은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그동안 짐작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의혹’이 항상 ‘사실’로 판명되어 온 데 또 한 번 놀란다. 기사에서 밝혔듯이, “사립대 총장인 이 전 총장 사건은 일선 법원의 대법원 보고 대상 사건이 아니다. 검찰은 옛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조선일보 사주와 사돈 관계인 이 전 총장 재판을 지속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부는 국가의 기둥이다. 양승태 비리는 나라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근혜가 곳간살림을 털어먹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양승태는 나라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행위를 한 것이다.
게다가 세상소식을 전하는 ‘공기(公器)’의 하나라고 자임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사법거래에 연루된 것은 한층 놀랍다.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凶器)’다. 그런 흉기와 거래를 하면서 기둥을 허무는 행위를 6년씩이나 해온 양승태의 죄질은 이명박근혜보다 무겁다
그런 행위가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의 재판까지 챙기면서 영향을 끼쳤다니 폭염의 열기보다 뜨거운 분노가 치민다. 이제야 사태가 짐작된다. 수원대비리에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이유를 알 수 없이 대법에 장기 계류되어온 이유를.
세간을 주목하게 했던 최근의 등록금 환불소송도 대법원에서 2년간 묵히다가 최근에야 선고하는 바람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크다. 가령 2006년과 2007년 졸업생은 늑장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가 지나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다.
이인수 전 총장은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교비횡령과 교양교재 판매대금 부당 회계처리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았다. 소송비용 교비지출은 횡령, 교양교재판매대금 부당회계처리는 배임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교양교재 판매대금 부당회계 처리를 피고인(이인수)이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형이유는 이인수가 지배하는 수원대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0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장경욱, 손병돈 교수의 임금상당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3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미 타 대학의 유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수가 승소한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바뀌었는데도 사법부가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총장과 관련된 문건은 물론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건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무관하다며 검찰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신인가? 거부라니?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헌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인 ‘독립’의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저버렸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와 언론이 결탁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사법쿠데타’나 다름없다. 이를 다루려면 ‘사법농단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세간의 주장(7월30일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사법거래로 오염’되어, 장기계류된 수원대 관련 재판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사법부 새 수장이 직접 챙겨서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수원대 사학비리는 일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이자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와 연루된 것이다. 이 땅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수원대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처분은 대한민국 교육의 이정표나 다름없다.
사법부는 수원대 관련 재판을 친람하여 사법거래에서 벗어나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이번 경향신문에 보도된,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주요 언론사 사주와 특수관계이고 옛 여당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이 전 총장을 검찰과 정권이 봐주기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라는 기사가 더 이상 세간에 오르내리지 않을 정도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검찰에게도 바른 본보기가 되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8월 9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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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유영혼 작성시간 18.08.28 뒷배가 대법원장이었나?
정말 대단하긴했네. 그러니 큰소리 펑펑 해댔나 보다.
수원지검 산하 모위원회 위원장? 그러니 검찰이 알아서 봐주고, 법원에 가면, 대법원장이 관리해주고?
이나라에 사법정의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네.
그러니 무조건 소송을 걸고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거였구나.....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니, 서서히 드러나네. 말끔히 드러나게하여, 깨끗이 청소합시다. -
작성자동서남북 작성시간 18.08.28 사법농단으로 천벌을 면치 못할 자들 손에 여전히 법을 맡겨놓고 처분을 바라보는 형국에 대해 국민은 분노가 타오르고 치를 떨고 있다. 사법농단을 막는 ‘특별재판부’는 물론 이에 앞서 당장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처벌할 특단의 조치가 현실에서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