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감자 현물출자 - 세법 2018-01-26.hwp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2015.12.15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016.12.20 개정)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신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2015.12.15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2015.12.15 신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2016.12.20 신설)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2016.12.20 신설)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2016.12.20 신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2015.12.15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2003.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2015.02.03 신설)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2017.02.07 신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2017.02.07 개정)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6.02.05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02.05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2004.12.31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2000.12.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2000.12.29 개정)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2003.12.30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2004.12.31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2000.12.29 개정)
다. (2012.02.02. 개정)
실권주 총수 ×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0.12.29 개정)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2000.12.29 개정)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2004.12.31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2012.02.02. 개정)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2012.02.02. 개정)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 ×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 의 실권주수 | ×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2016.02.05. 개정)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 ×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 ×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6.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7.02.07 신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2017.02.07 신설)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2017.02.07 신설)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신설)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2017.02.07 신설)
⑤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2017.02.07 항번개정)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39-0-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유상 증자시 발행가액이 시가 대비 고가 혹은 저가인지 그리고 실권주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배정 유무 등에 따라 다음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저·고가 발행 |
| 신주 배정방법 |
| 증자에 따른 증여 유형 |
신주의 저가발행 |
|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
| ①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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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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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저가발행,제3자 직접배정 | |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
| ④ 저가발행, 신주 초과배정 | |
신주의 고가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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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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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 |
| 신주를 제3자에게 직접 배정 등 |
| ⑦ 고가발행,제3자 직접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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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고가발행, 신주 초과배정 |
(2017.02.21. 개정)
39-0-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
구 분 |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 증여시기 | ||
특수관계자 적용여부 | 30%Rule 적용여부 | ||||
저가발행 | 실권주재배정 | × | × | 실권주인수자 | 주금대금납입일 |
실권주미배정 | ○ | ○ | 신주인수자 | 주금대금납입일 | |
제3자 직접배정 | × | × | 신주인수자 | 주금대금납입일 | |
초과배정 | × | × | 신주인수자 | 주금대금납입일 | |
고가발행 | 실권주재배정 | ○ | × | 인수포기자 | 주금대금납입일 |
실권주미배정 | ○ | ○ | 신주인수포기자 | 주금대금납입일 | |
제3자 직접배정 | ○ | × | 신주인수포기자 | 주금대금납입일 | |
초과배정 | ○ | ×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 | 주금대금납입일 |
※ 주금납입일 이전 신주인수권증서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평가,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일은 권리락이 있은 날임
(2017.02.21. 개정)
39-0-3 [증자의 유형 및 방식]
구분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정의 | 회사설립 후 자금조달 목적으로 이사회의결의 등으로 발행예정주식 범위 내에서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 | 자본금 이외의 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것 |
유형 | ■ 주주배정방식 기존주주에게 유상증자의 신주를 인수하게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포함)하는 방법으로 기존주주가 청약 및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가 발생함
■ 주주우선공모방식 기존주주에게 우선 신주를 배정한 후 미청약분을 일반인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공모분 미청약에 대하여는 실권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일반공모방식/제3자배정방식 동 방식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증자시 기존주주의 참여를 완전 배제한 것으로 실권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 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등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
■ 주식배당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자본의 구성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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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개정)
39-0-4 [실권주의 발생]
① 회사의 유상증자는 신주 배정일을 공고하고 기존주주에게 청약을 통보하여 청약한 주주가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완료된다. 이 경우 기존주주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실권주는 정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모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② 기존주주를 배제한 공모방식 또는 제3자 직접배정방식 유상증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따른 배정이 아니므로 미청약분 또는 미납입분은 실권주가 아니라 미발행 주식으로 남게 된다.
39-0-5 [증자시 증여이익 30% Rule 요건]
신주를 저가·고가 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익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수준을 「30% Rule」이라고 한다. 「30% Rule」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지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3억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그 이상이면 과세한다는 것이다.
○ 신주 저가 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 신주 고가 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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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신주가 증자 전 가액보다 저가로 발행되면 신주인수자는 [(증자 후 1주당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인수 주식수]만큼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동 이익을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포기자가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실권자)와 재배정을 받은 자 사이에 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음
③ 이익규모 요건:해당없음
④ 납세의무자:실권주를 추가 배정받은 자
(2) 증여이익
증여이익 = [(가)-(나)]×(다)
(가)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
(2017.02.21. 개정)
39-29-2 [신주 저가발행시 신주포기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적용방법]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39-29-3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 계산사례]
(1) A사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총수:20,000주(액면가 @5,000원)
(2) A사의 주주현황 및 유상증자 현황
○ 유상증자일(주금납입일):2008. 10. 31.
○ 증자금액:2억원(증자주식수:2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원)
○ 甲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 10,000주의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乙이 모두 인수함.
주주 | 증 자 전 | 당초배정 (주식수) | 당초인수 (주식수) | 재배정 | 증 자 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甲 | 10,000 | 50% | 10,000 | 실권 | 10,000 | 10,000 | 25% |
乙 | 5,000 | 25% | 5,000 | 5,000 |
| 20,000 | 50% |
丙 | 2,000 | 10% | 2,000 | 2,000 |
| 4,000 | 10% |
소액주주 | 3,000 | 15% | 3,000 | 3,000 |
| 6,000 | 15% |
합 계 | 20,000 | 100% | 20,000 | 10,000 |
| 40,000 | 100% |
(3) A사의 증자 전 주식가격 현황
구 분 | 상장법인일 경우 | 비상장법인일 경우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격 | 권리락일 전 2개월부터 권리락일 전일까지 최종시세가격 평균가격:20,000원 | 보충적 평가액:15,000원 |
(4) A사의 증자 후 주식가격 현황
구 분 | 상장법인일 경우 | 비상장법인일 경우 | ||||||
증자 후 1주당 평균가격 | ①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 최종시 세가액의 평균액:18,000원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 15,000원 |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 12,500원 |
(5) 증여이익의 계산
가. 상장법인의 경우
乙의 증여이익 = (15,000원(Min[①,②])-10,000원)×10,000주 = 50,000,000원
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乙의 증여이익 = (12,500원-10,000원)×10,000주 = 25,000,000원
39-29-4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신주가 저가로 발행되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면 신주인수를 한 자는 지분율이 상승하여 신주를 포기한 자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간접적 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여부 및 이익의 정도를 감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신주인수 포기자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③ 이익규모 요건:「30% Rule」 충족
④ 납세의무자:실권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신주인수자
(2) 증여이익
① 실권주주가 상실한 이익을 계산
실권주주가 상실한 이익(A)
= (기존주주가 모두 인수할 경우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가)
- 1주당 인수가액(나)) × 실권주총수(다)
② 실권주주가 상실한 이익 중 신주인수자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계산
신주인수자 간접이익(B)
= A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실제 지분율(라)
③ 신주인수권의 간접이익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얻은 이익 계산
특수관계자로부터 얻은 간접이익(C)
= B × 특수관계자의 실권주수(마) ÷ 실권주총수(다)
증여이익(C) = ((가) - (나)) × (다) × (라) × (마) / (다) = A × (라) × (마) / (다) = B × (마) / (다) (가) 기존주주가 모두 인수할 경우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실권주 총수 (라)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실제 지분율 (마)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A) 실권주주가 상실한 이익 = ((가)-(나))×(다) (B) 신주인수자가 얻은 간접이익 총액 = (A)×(라) (C) 신주인수자 간접이익 총액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얻은 이익 = (B) × (마) / (다) ⇒ 증여이익 |
39-29-5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증여이익의 사례]
(1) A사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총수:100,000주(액면가 @5,000원)
(2) A사의 주주현황 및 유상증자 현황
○ 유상증자일(주금납입일):2008. 10. 31.
○ 증자예정금액:10억원(증자주식수: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원)
○ 甲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 40,000주의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모두 실권 처리함.
주주 | 증 자 전 | 당초배정 (주식수) | 당초인수 (주식수) | 재배정 | 증 자 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甲(父) | 40,000 | 40% | 40,000 | 실권 | - | 40,000 | 25% |
乙(子) | 30,000 | 30% | 30,000 | 30,000 | - | 60,000 | 37.5% |
丙(子) | 20,000 | 20% | 20,000 | 20,000 | - | 40,000 | 25% |
소액주주 | 10,000 | 10% | 10,000 | 10,000 | - | 20,000 | 12.5% |
합 계 | 100,000 | 100% | 100,000 | 60,000 | 0 | 160,000 | 100% |
(3) A사의 증자 전 주식가격 현황
구분 | 상장법인일 경우 | 비상장법인일 경우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격 | 권리락일 전 2개월부터 권리락일 전일까지 최종시세가격 평균가격:30,000원 | 보충적 평가액:40,000원 |
(4) A사의 증자 후 주식가격 현황
구 분 | 상장법인일 경우 | 비상장법인일 경우 | ||||||
증자 후 1주당 평가가격 | ①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18,000원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 20,000원 |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 25,000원 |
(5) 증여이익의 계산
구 분 | 상장법인인 경우 | 비상장법인인 경우 |
30%Rul 검토 | (18,000-10,000)/18,000 = 44.4% ≥ 30% 충족 | (25,000-10,000)/25,000 = 60% ≥ 30% 충족 |
乙의 증여이익 | 증여이익:120,000,000원 ① A:(18,000-10,000)×40,000 = 320,000,000원 ② B:320,000,000×37.5% = 120,000,000원 ③ C:120,000,000×40,000/40,000 = 120,000,000원 | 증여이익:225,000,000원 ① A:(25,000-10,000)×40,000 = 600,000,000원 ② B:600,000,000×37.5% = 225,000,000원 ③ C:225,000,000×40,000/40,000 = 225,000,000원 |
丙의 증여이익 | 증여이익:80,000,000원 ① A:(18,000-10,000) × 40,000 = 320,000,000원 ② B:320,000,000×25% = 80,000,000원 ③ C:80,000,000×40,000/40,000 = 80,000,000원 | 증여이익:150,000,000원 ① A:(25,000-10,000)×40,000 = 600,000,000원
② B:600,000,000×25% = 150,000,000원 ③ C:150,000,000×40,000/40,000 = 150,000,000원 |
(2017.02.21. 개정)
39-29-6 [저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저가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주주 지분 초과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배정받는 자는 직접적 이익[(증자후주가-인수가액)×배정받은 실권주수]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여부 및 30% Rule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동 증여이익은 저가발행·실권주 재배정(집행기준 39-29-1)과 동일하다.
(2017.02.21. 개정)
39-29-7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신주를 고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할 경우에는 신주인수포기자는 고가의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는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자의 손실로 연결된다. 이러한 직접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규모에 관계없이 인수자와 포기자의 특수관계 유무만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실권주 추가인수자와 신주인수 포기자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③ 이익규모 요건:해당없음
④ 납세의무자:실권주 추가인수자와 특수관계있는 신주인수 포기자
(2) 증여이익
① 실권주주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
실권주주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A)
= (1주당 인수가액(가)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나))×실권주총수(다)
② 실권주주의 직접적 이익 중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주분÷증여이익
실권주주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인수분 (B)
= A ×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주(라) ÷ 실권주총수(다)
증여이익(B) = ((가) - (나)) × (다) × (라) / (다) = (A) × (라) / (다) (가) 신주1주당 인수가액 (나)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다) 실권주 총수 (라)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A) 실권주주가 얻은 직접적 이익 = ((가)-(나))×(다) (B)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인수분 = (A) × (라) / (다) ⇒ 증여이익 |
(2017.02.21. 개정)
39-29-8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신주를 고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 처리할 경우에는 신주인수포기자는 고가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증자 후 지분율이 하락하는 간접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손익이 발생한 경우 신주인수포기자의 이익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인수자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실권주 추가인수자와 신주인수 포기자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③ 이익규모 요건:「30% Rule」 충족
④ 납세의무자: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있는 신주인수포기자
(2) 증여이익
① 실권주주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한다.
실권주주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A)
= ( 1주당 인수가액(가)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나))×실권주총수(다)
② 실권주주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해당액 ⇒ 증여이익
실권주주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증자지분해당액(B)
= | A × | 특수관계자의 인수 주식수 |
균등증자할 경우 증자주식 총수 |
증여이익 = [(가) - (나)] × (다) × (라) = A × (라) (가) 신주1주당 인수가액 (나)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다) 실권주 총수
(A) 실권주주가 얻은 직접적 이익 = ((가)-(나))×(다) (B)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인수분 = (A) × (라) ⇒ 증여이익 |
(2017.02.21. 개정)
39-29-9 [고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고가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주주를 제외한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주주의 균등지분을 초과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제3자 및 균등지분 초과 배정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신주배정자 및 균등지분 초과배정자와 기존주주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③ 이익규모 요건:해당없음
④ 납세의무자:신주배정자 등과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
(2) 증여이익
① 신주미배정자 및 균등지분미만배정자의 이익을 계산
신주미배정자 등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A)
= (1주당 인수가액(가)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나)) × 기존주주의 신주미배정분 혹은 균등지분미달 배정분(다)
② 신주미배정자 등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의 신주 인수분 ⇒ 증여이익
신주미배정자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신주인수분 (B)
= A × | 신주미배정자 등과의 특수관계자의 인수주식수 |
제3자 및 균등지분 초과 배정자의 신주인수총수 |
증여이익 = [(가) - (나)] × (다) × (라) = A × (라) (가) 신주1주당 인수가액 (나)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다) 기존주주의 신주미배정수 또는 균등지분미만 신주배정수 (라)
(A) 신주미배정자 등이 얻은 직접적 이익 = ((가) - (나)) × (다) (B)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인수분 = (A) × (라) ⇒ 증여이익 |
39의2-0-1 [자본감소의 의의]
자본의 감소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통상 감자라고 한다. 감자는 회사규모 등에 비해 자본금이 과잉인 경우 실제로 회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실질적 감자와 회사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형식적 감자가 있다.
<실질적 감자 회계처리> |
| ||||
차) | 자본금 | ××× | 대) | 현금 등 | ××× |
| 감자차손 | ××× |
| 감자차익 | ××× |
|
|
|
|
| |
<형식적 감자 회계처리> |
|
|
| ||
차) | 자본금 | ××× | 대) | (이월)결손금 | ××× |
(2017.02.21. 개정)
39의2-0-2 [자본감소의 방식]
자본금의 감소 = | 액면금액의 감소 ⅰ) 액면금액의 일부환급 ⅱ) 절기 | × | 발행주식총수의 감소 ⅰ) 주식병합 ⅱ) 주식소각 |
감자를 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다.
① 액면금액 감소·발행주식총수 불변
가. 환급:환급은 각 주주가 이미 납입한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주금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나. 절기:절기는 주주가 납입한 주금액 중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삭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② 액면금액 불변·발행주식총수 감소
가. 주식병합
종전의 2주를 합하여 1주로 하는 것과 같이 수개의 주식을 병합하여 이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분할이라는 것이 있다.
나. 주식소각
주식소각은 회사가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주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임의소각과 추첨, 청약선착순, 안분비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주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식을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강제소각 두 종류가 있으며, 주식 취득시 대가지불 유무에 따라 유상소각, 무상소각으로 나누어 진다.
③ 액면금액 감소·발행주식총수 감소
액면금액의 환급 등 액면금액의 감소와 주식병합·소각 등 주식수를 동시에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39의2-0-3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감자방식 | 감자시 주주에 대한 영향 | 증여세 과세 | |
액면감소 |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없음 | |
주식병합 |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없음 | |
주식소각 | 유상소각 |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 가 능 |
무상소각 |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 가 능 |
(2017.02.21. 개정)
39의2-29의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분 | 내 용 | ||||||||
■ 과 세 요 건 | ① 주식소각에 따른 감자일 것 ② 감자한 주식의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일 것 → 30%Rule 적용 | ||||||||
■ 납 세 의 무 자 |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주주 | ||||||||
■ 증 여 시 기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 ||||||||
■ 증 여 세 과세가액 |
|
(2017.02.21. 개정)
39의2-29의2-2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대주주]
대주주는 해당 주주의 지분 및 상증령 §19②의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대주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 |
39의2-29의2-3 [감자에 따른 이익의 규모 요건]
1) 일반적인 경우
2)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1주당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2017.02.21 개정)
39의2-29의2-4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
구 분 | 1주당 평가액 | 비 고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최대주주 할증 평가규정 배제 |
비상장주식 | 시가 or 보충적 평가액 |
(2017.02.21. 개정)
39의2-29의2-5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1) A사 감자결의내역
○ 乙 주주의 소유주식 500주 무상으로 감자
○ A사 주식 액면가액:5,000원
○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15,000원
(2) 감자 전·후 주주별 지분 현황
구 분 | 감자 전 현황 | 감자 후 현황 | ||
주 식 수 | 지 분 율 | 주 식 수 | 지 분 율 | |
甲(父) | 1,200 | 60% | 1,200 | 80% |
乙(子) | 500 | 25% | 0 | 0% |
丙(子) | 300 | 15% | 300 | 20% |
합 계 | 2,000 | 100% | 1,500 | 100% |
(3) 과세요건 검토
① 乙의 특수관계인 대주주 검토:甲, 丙 모두 해당
② 30%Rule 적용:(15,000-0)/15,000 = 100% >= 30%:요건 충족
(4) 증여이익 계산
① 甲의 증여이익:(15,000-0)×500주×80%×500/500 = 6,000,000원
② 丙의 증여이익:(15,000-0)×500주×20%×500/500 = 1,500,000원
39의3-0-1 [현물출자의 의의]
현물출자는 주주 등이 회사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출자하고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금전으로 하는 증자 등과의 차이점은 당해 현물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자본의 과소·과대반영의 방지 및 기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검사 등의 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17.02.21. 개정)
39의3-29의3-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일종의 유상증자이므로 현물출자자 또는 기존주주가 얻는 이익이 유상증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 계산방법과 유사하며, 각 현물출자 유형별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저가발행 | 고가발행 |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액 | 10 | 10 |
현물출자 전 발행주식수 | 100 | 100 |
현물출자 전 주식총가치 | 1,000 | 1,000 |
신주발행가액 | 5 (신주발행가액 < 시가) | 20 (신주발행가액 > 시가) |
신주 발행수 | 50 | 50 |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 | (10×100+5×50)/150=8.33 | (10×100+20×50)/150=13.33 |
현물출자자 이익(손실) | (8.33-5)×50 = 166.5 현물출자자의 이익 | (20-13.33)×50 = 333.5 현물출자자의 손실 (기존주주의 이익) |
비 고 | ■신주의 저가발행 이익과 동일 ■이익의 규모및특수관계요건 적용하지 않음 | ■신주의 고가발행 손실과 동일 ■이익의 규모 및 특수관계요건 적용 |
(2017.02.21. 개정)
39의3-29의3-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과세요건]
구 분 | 저가발행 | 고가발행 | |
과세요건 | 이익규모 (30% Rule) | 해당없음 (신주의 저가·실권주 재배정과 동일) | 해 당 |
특수관계 | 해당없음 (신주의 저가·실권주 재배정과 동일) | 해 당 |
1) 30% Rule
현물출자자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할 경우 손실을 보고 해당 법인의 기존주주가 이익을 본다. 기존주주의 이익 중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수준을 「30%Rule」이라 하고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1주당 신주인수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30% 또는 ○ (1주당 신주인수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현물출자에 따른 발행주식수×현물출자 전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 3억원 |
2) 특수관계 요건:현물출자자와 기존주주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3)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함
(2017.02.21. 개정)
39의3-29의3-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1) 증여이익
구분 | 저 가 발 행 | 고 가 발 행 |
증여이익 | (가 - 나) × 다 | (나 - 가) × 다 × 라 |
가 |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 | |
나 | 현물출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 | |
다 | 현물출자자의 신주인수 수량 | |
라 | 해당없음 |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
(2) 현물출자 전·후의 1주당 평가액
구 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 | 비상장법인 | ||||||||||
현물 출자후 1주당 평가액 | Min[①,②] ① 현물출자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이론적 현물출자 후 주가
| ② 이론적 현물출자 후 주가 | ||||||||||
현물 출자전 1주당 평가액 | 현물출자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현물출자일 전일까지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시가 or 보충적 평가액 |
(2017.02.21. 개정)
39의3-29의3-4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1) 비상장회사 A의 현물출자 전 지분현황
○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가액:1,000
○ 주주 甲이 토지를 현물출자 하면서 20,000주 교부받음.
○ 주주현황
구 분 | 현물출자 전 지분현황 | 현물출자 후 지분현황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甲 | 10,000 | 50% | 30,000 | 75% |
乙 | 10,000 | 50% | 10,000 | 25% |
합계 | 20,000 | 100% | 40,000 | 100% |
(2) 신주인수가액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구분 | 신주인수가액 500원인 경우 | 신주인수가액 4,000원인 경우 | ||||||
신주발행주식수 | 20,000 | 20,000 | ||||||
현물출자후 1주당 평가액 |
= 750 |
= 2,500 | ||||||
현물출자 전 특수 관계자 지분율 | 50% | 50% | ||||||
증여이익 | (750 - 500)× 20,000 = 5,000,000원 | (4,000-2,500)×20,000×50% = 15,000,000원 | ||||||
납세의무자 | 현물출자자 甲 | 특수관계자 기존주주 乙 |
(2017.02.21 개정)
40-0-1 [전환증권의 종류]
①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에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권이란 계약내용에 따라 사채권자가 일정기간(행사기간) 동안 사채권을 일정수(전환비율)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자가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기간(행사기간)동안 사채발행회사의 신주를 특정가격(행사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교환사채(EB: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는 채권자가 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