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 당사자별 합병 세제 해설 및 합병 검토 사례
제1절 개요
1. 합병의 개요 (▸ 권리・의무 포괄승계 ▸청산절차 불필요 ▸ 주주 수용)
합병이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회사로 하는 단체법상의 행위로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존속・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며 동시에 소멸회사의 주주(사원)를 존속회사의 주주(사원)로 수용하는 법률사실이다.
TIP 기업결합
기업결합을 법적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합병, 주식인수(기업인수) 및 영업양수・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인수 (기업인수) | 특정 기업실체가 다른 기업실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과반수 또는 다른 기업실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량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기업실체를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의 기업결합 |
영업 양수・도 | 사업장의 지위 및 사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
2. 합병의 방법 (▸합병의 방법 ・신설합병 : A + B = C , ・흡수합병 : A + B = A 또는 B)
합병은 합병당사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으로 구분되며, 어느 방법이든 소멸회사의 권리・의무와 주주의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합병의 방법]
신설합병 | 모든 합병당사회사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포괄승계하는 방식 |
흡수합병 | 합병당사회사 중 한 회사는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소멸하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재산을 포괄승계하는 방식 |
Tip 실무상 합병의 방법은?
실무적으로는 주로 흡수합병이 행해지고 신설합병의 예는 극히 드물다.
합병의 실례에서 볼 때 대부분 합병당사자가 간에 우열의 구분이 있어 우세한 쪽이 존속하기를 희망한다.
설령, 경제적으로 대등한 회사간의 합병이라도 신설합병은 하나의 회사를 새로이 설립해야 한다는 경제적・절차적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흡수합병 후 상호를 변경하면 사실상 신설합병과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흡수합병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3. 합병의 본질에 대한 상법의 해석론
상법상 합병의 본질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인격합일설 vs 현물출자설”)
3-1. 인격합일설 : 상법 해석상의 통설
인격합일설에 따르면 합병이란 복수의 회사가 단체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단일회사가 되는 것으로서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그대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며, 그 결과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그대로 합병회사에 승계된다고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산 및 부채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권과 부(負)의 영업권은 발생되지 않는다.
3-2. 현물출자설
현물출자설에 따르면 합병이란 피합병회사의 영업전부를 합병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서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승계하며, 이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순자산의 시가와 자본금의 차액은 납입자본금의 일종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본다.
4. 합병회계이론
4-1. 매수법 : 현물출자설의 입장 (“매수법 ≒ 현물출자설”)
매수법(purchase method)은 합병의 본질을 해산회사의 영업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합병거래를 특정 기업실체가 다른 기업실체의 순자산을 일괄하여 매입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합병거래를 일종의 매입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합병시에 승계하는 자산・부채를 합병 당시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기록하게 되며, 합병대가 역시 공정가액으로 기록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순자산과 합병대가와의 차이는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게 된다.
Tip 영업권(부의영업권)의 발생원인
① 합병대상회상들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차이
②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로 인한 개별순자산의 공정가액의 합과 기업 전체의 가치의 차이
③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중고시장의 부존재
④ 회계상 인식되지 않는 무형의 가치(인적 자원, 자가창설영업권 등)
4-2. 지분통합법 : 인격합일설의 입장
지분통합법(pooking of interests method)은 합병당사회사들의 소유주 지분이 단순히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회사실체 내에서도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은 상대적인 지위가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합병거래를 결합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지분의 통합으로 파악한다.
지분통합법에서는 합병을 단순한 지분의 통합으로 보기 때문에 합병으로 승계하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기록하게 되며,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Tip 지분통합법을 선호하는 5가지 이유
일반적으로 합병회사의 주주 또는 경영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수법보다 지분통합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① 피합병회사의 이익잉여금 승계
배당 가능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가를 상승시킬 여력이 높아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②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순자산의 처분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해 세금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④ 영업권의 미인식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영업권상각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감소효과가 없다.
⑤ 주가의 상승 가능성
주가수익비율( PER : price-earning ratio)이 일정하다면 매수법보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4-3.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비교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에 의한 회계처리 등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비교 ]
구분 | 지분통합법 | 매수법 |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 | 장부가액(book value)대로 승계됨. | 공정가액(fair market value)으로 평가 후 승계됨. |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 | 자산・부채・자본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음. | 순자산의 승계가액과 합병대가(공정가액)의 차이 때문에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음. |
합병절차 | 간단함. | 자산을 평가해야 하므로 복잡함. |
잉여금의 승계 | 그대로 승계됨. | 승계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나타남. |
당기순손익 | 그대로 승계되고 기준에 합병되어도 당기 전체의 순이익이 승계됨 | 승계되지 않음. |
합병재무제표 | 손익계산서도 포함됨. | 손익계산서는 작성되지 않고 대차대조표만 작성됨. |
합병비용 | 합병연도에 합병법인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함. | 비용의 성격에 따라 자산 및 비용으로 처리함. |
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법령해석과-3478, 2015.12.24.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2006.2.21.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거주자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2016-법인-4351, 2016.9.30.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 해설
2016.12.20 법, 2017.02.03 시행령, 2017.03.10 시행규칙을 반영.
☞ 합병매수차익의 익금산입
합병법인은 37-21.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法法 44-2②)
비적격합병인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포괄승계한 순자산 양도차손익을 피합병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저가로 승계받은 합병법인은 그 합병매수차익을 5년간 똑같이 나누어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산정은 37-16.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 기업회계와의 개정대비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되는 K-IFRS(제1103호 문단34) 및 「일반기준」에 따르면 사업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이전대가를 초과할 경우 그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일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합병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가 같으나, 기간귀속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기업회계와 달리 세무는 5년간 균등분할 익금산입).
☞ 승계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法法 44-2①)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상하게 된다. 아울러 그 취득가액(순자산시가)과 양수가액을 비교하여 합병매수차손익을 산정하게 된다.
○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의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법인-506, 2011.7.25.)
☞ 합병매수차익의 익금산입방법
합병법인은 37-20.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합병매수차익”)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法令 80-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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