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기관의 실무자가 작성한 문서의 경우]
1. 기안단계 이전이라면 공식문서가 아님
2. 결재를 거쳐 시행(보관 , 외부 발송, 홈페이지 게시) 이후에는
3. 회사 또는 법인의 공식 문서(재산)가 되어
4. 문서작성자라도 문서를 훼손하거나 삭제할 경우
5. 전자기록 손괴,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6. 후임자에게 승계하여야 할 문서 등을 인계인수 아니할 경우에도 범죄성립
다음검색
[법인이나 기관의 실무자가 작성한 문서의 경우]
1. 기안단계 이전이라면 공식문서가 아님
2. 결재를 거쳐 시행(보관 , 외부 발송, 홈페이지 게시) 이후에는
3. 회사 또는 법인의 공식 문서(재산)가 되어
4. 문서작성자라도 문서를 훼손하거나 삭제할 경우
5. 전자기록 손괴,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6. 후임자에게 승계하여야 할 문서 등을 인계인수 아니할 경우에도 범죄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