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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별협회정추위

홈페이지 파일 무단 삭제 - 범죄행위 처벌, 대법원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5.03.15|조회수14 목록 댓글 0

[법인이나 기관의 실무자가 작성한 문서의 경우]

 

1. 기안단계 이전이라면 공식문서가 아님

2. 결재를 거쳐 시행(보관 , 외부 발송, 홈페이지 게시) 이후에는

3. 회사 또는 법인의 공식 문서(재산)가 되어

4. 문서작성자라도 문서를 훼손하거나 삭제할 경우

5. 전자기록 손괴,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6. 후임자에게 승계하여야 할 문서 등을 인계인수 아니할 경우에도 범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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