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서울개별협회

연합회,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참조 판례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5.02.25|조회수17 목록 댓글 0

 


[전국개별연합회 정관]

제11조(임원)
(2)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처우)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 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서울개별협회 다른글

현재페이지 1234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