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참조 판례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5.02.25|조회수17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전국개별연합회 정관]제11조(임원)(2)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제16조(임원의 처우)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 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서울개별협회 다른글 이전 현재페이지 1234 다음 답글 연합회,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참조 판례답글 대법원, AI가 법관에 유사판결 추천 및 민원 서비스도 전자화답글 대법원 문서등사 가처분 - 회의록 인용문까지 허용해야, 배임포괄일죄(실무자도 형사처벌), 묵인한 공무원도 직무유기 답글 미등기 이사가 표결에 참여한 결의의 효력?답글 미등기 이사 선임에 따른 대의원들의 책임답글 포괄일죄(배임)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책임은 별개 - ChatGPT답글 미쳐버린 판사들답글 헌법 상 법률의 통일성, 명확성 - 지입제 관련 화물법 제40조는 위헌답글 국토부 - 묻지 마 화물차 불법증차 - 대구개별협회 묵인(공범)답글 법인 감사와 이사의 연대 책임 및 사해행위 처벌 판례답글 연혁법 - 화물법 해석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 목적 등 참조 판례답글 문서복사신청 - 이메일로 가능 판례답글 문서복사신청 - 이메일로 가능 판례답글 협회 모든 문서 - 이메일 등으로 복사신청 가능(외부 접수 문서 포함)답글 화물주차장 사업 ㅡ 협회가 해야답글 비등기 이사, 이사회 참석 및 기밀비 등 수령 = 업무방해 + 업무상배임답글 국토부 공T/E충당 관련답글 대구개별협회+서울개별협회= 지입업체 공T/E보충(불법증차) 10만 대 40조원 이권 제공답글 업무방해 범위에 관한 판례답글 방심위 직원이 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다 ㅡ 공익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