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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실종 질문방

응용 각론 등 질문입니다!

작성자랑이(경위준비)|작성시간26.01.05|조회수270 목록 댓글 1

질문 1. 응용 각론 359 1번 2번 지문
운전저 A범죄 B범죄 범한 경우
1번 지문은 A범죄와 B범죄 각각 법정형 상한 기준으로 행정처분 즉, 따로 따로 2번 병과하여 행정처분
2번 지문은 A범죄와 B범죄 법정형 비교하여 더 중한 범죄가 B면 B A면 A를 선택하여 하나만 행정처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 2. 응용 각론 384번

교특법 제3조가 합의해도 공소제기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종합보험의 경우는 중상해를 범하면 예외적 기소임에 반하여 중상해는 교특법에 예외 기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갈 수 있는 건가요?


https://m.cafe.daum.net/uppolice/LlIo/15977?svc=cafeapp

질문 3. 교수님 곧 새로운 정오표 올라올 예정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응용 각론 134p 관련 정오도 추가가 되는 걸까요?


질문 4. 중임 및 연임 규정 관련

(1) 교수님! 알려주신 두문자를 토대로 응용하고 5개년 기출 회독 거듭하면서 위원회 중임 및 연임 규정 추가했는데 모두 맞을까요?

- 중임 불가 = 연임할 수 없다도 맞는 지문 있으니 주의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1.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2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연임불가
1. 국경위 위원(위원장 포함)
2. 자경위 위원(위원장 포함)
3. 경찰청,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위원은 2차례 연임 가능)

* 3국자소중(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년 국자(연임불가)/소중(한번만 연임 가능)

- 한번만 연임 가능(소중 등)
1.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2.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중재위원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임기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5. 경찰공무원 고충심시위원회 민간위원

- 두차례만 연임 가능
1. 경찰청,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 위원(위원장직은 연임 불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임기 2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연임 제한없음)
1. 정보공개위원회 - 위원장/부위원장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 경찰서(장) x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 인권위원회
3. 외사요원선발심사위원회
4.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사전 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부서의 장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경찰청 관・국의 장을 말한다. (=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

(2) 특히 아래 연임할 수 있다.는 = 연임제한 없이 계속 2년마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맞나요?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연임 제한없음)
1. 정보공개위원회 - 위원장/부위원장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https://m.cafe.daum.net/uppolice/LlIo/16003?svc=cafeapp



질문 5. 응용 각론 432번 438번 관련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는 사전 조치이고,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는 사후 조치이다. 다만,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집회시위 도중에도 가능하다.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는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되므로 1인 시위를 제외한 학술예술체육등 집회에도 적용되고, 438번 ㅁ. 지문/해설과 같이 상업지역 밀집해 있는 한복판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 ex) 소음유지/사용중지 명령//일시보관 필요한 조치) 사후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제8조상의 제한통고는 일정한 장소(주거지역등/학교/군사시설 주변지역)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라고 앞전 질문을 통해 숙지했는데요!!

그런데
438 ㄷ. 지문이
㉢집회 장소가 상업지역인 경우 주거지역에서 신고가 있어도 소음발생지인 상업지역의 소음
기준치를 적용한다.
(X)
피해자 위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신고가 있으면 주거지역 소음기준치를 적용한다.

라서.. 어? 상업지역은 위와 같이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 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집회 장소가 상업지역인 경우 피해자 위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신고가 있으면 주거지역 소음기준치를 적용한다. 라고 출제되면


(1) 제5항(제한통고) 대상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틀린지문인가요?

(2) 혹은 상업지역 밀집해 있는 한복판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 ex) 소음유지/사용중지 명령//일시보관 필요한 조치) 사후조치가 가능하므로 맞는 지문인가요?

(3) 질문 중 생각이 든 게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주거지역 학교 군사지역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 거고 438ㅁ.은 상업지역 상인들이 신고해서 제5조 제한통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 같은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주학군 지역에서 보호요청이 들어오면 금지/제한통고할 수가 있는 건가요..?

(4) 최종정리를 주학군 주변 지역에서 보호요청 들어오면 제5조 가능하다. 즉, 상업지역 시내 한복판 시위도 제5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수정해서 정리하면 될까요..?

즉, 상업지역만 밀집해 있는 시내 한복판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가 계속되는 경우

주변 상인들이 영업방해를 이유로 보호요청 시,
1.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는 사전 조치 불가
2.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는 사후 조치 가능


상업지역만 밀집해 있는 시내 한복판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가 계속되는 경우

주학군 주변 지역에서 보호요청 시
1.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는 사전 조치 가능 2.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는 사후 조치 가능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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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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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1.05 1. 옙^^ 정확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2. 맞습니다. 중상해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됐더라도 형사처벌하지만, 합의하면 형사처벌 못합니다(반의사불벌).

    3. 아! 해당지문이 공제회문제집(4권)에서도 아직까지 정오공지가 없었군요. 검토해보고 정오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4. 모두 맞는 말씀이십니다^^

    5. 측정은 피해자가 신고한 지역을 기준으로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제한통고의 대상은... 집회시위 신고서에 적힌 장소(집회시위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의 집회시위는 제8조 제5항의 제한통고와는 관련이 없어요. 소음 기준치를 위반하면... 기준이하소음유지/확성기사용중지 명령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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