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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8 행실본 보도자료) 원주지청 ‘사건 떠넘기기’ 규탄 및 선관위 ‘10년 공소시효’ 압박

작성자정함철(요나답)|작성시간26.03.19|조회수311 목록 댓글 0

[보도자료]

정함철 대표, 원주지청 ‘사건 떠넘기기’ 규탄 및 선관위 ‘10년 공소시효’ 압박

- 3월 11일 고발 후 일주일 만에 경찰 이송 시도에 진정서 제출로 맞불 -
- “사위투표 자백 사실이라면 공소시효 10년인 공무원 범죄... 즉각 수사해야” -


[원주=행실본]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이하 행실본) 정함철 대표가 지난 3월 11일 진행된 박주현 변호사 등 고발 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책임한 사건 이송 행태를 규탄하고 선관위의 적극적 조사를 촉구하며 18일 오전 춘천지검 원주지청과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했다.

▣ 고발 일주일 만에 ‘광속 이송’, 검찰 직접 수사 진정서 강제 접수
https://m.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414


정 대표는 사건 번호를 확인한 지난 17일,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건(2026형제1927)을 원주경찰서로 이송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정 대표는 18일 오전 원주지청 민원실의 접수 거부 시도에도 불구하고 “담당인 506호 송태환 검사에게 진정서를 직접 전달하라”고 강력히 항의하여 직접 수사 촉구 진정서 접수를 관철시켰다.
※ 2026.03.11. 접수된 고발장
https://m.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404


▣ “공무원 개입 시 공소시효 10년”... 선관위 논리 정면 돌파

이어 원주선관위를 방문한 정 대표는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선관위 측이 제기한 ‘6개월 공소시효’ 논리를 법리로 제압했다. 정 대표는 “자백된 이중투표가 실재한다면 이는 투표관리관 등 선거 공무원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거관계 공무원 등의 범죄 공소시효는 10년(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인 만큼, 관련 공무원을 고발해서라도 수사를 강제하겠다”고 강력히 압박했다.

▣ 원주지원장(선관위원장)에게 중대성 보고 및 수사 협조 약속
https://m.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413


정 대표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한 선관위 사무국장은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해 원주지원장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에게 본 청원 내용을 즉각 보고하겠다고 확답했다. 정 대표는 “선관위가 방관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을 중범죄자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행실본은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시사강원신문’ 보도 등으로 확인된 선거 정의 구현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http://sisagw.com/sisagw/54698


2026년 3월 18일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정함철 010-4379-1051


☆ 기자회견 영상모음
https://m.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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