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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후 소송비 회수방법

작성자촌에살고|작성시간20.11.01|조회수596 목록 댓글 16


3년전에 여생을 요양 차 촌에 부실하게 건축한집을 사서 열악한 생활을 해오던중 그간 수도료 를 몽땅 내라해서 힘들었고 내땅의 길을 내노라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 봄에는 이집을 건축한업자가 공사비를 못받아 매도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 하여 승소하고도 매도인이 재산이 없다고 공사비를 못받고 결국에는 저에게 집을 산것이 위법하다고 사해행위로 소송을 해와 집산걸 말소시켜 매도인에게 집을 돌려 주라고 소송을 걸어 왔네요 ㆍ매월 법원에 쫒아다녔고 이번에 승소하여 소송비를 받아내야 하는데 받아내는방법이 없을까요 ㆍ참고로 소송을 걸어온 공사업자는 서류상 자신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되있지 않는걸로 생각됩니다 법무사비만 60만원씩 두번 비용이 들어갔네요 ㆍ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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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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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촌에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02 국가상대로해서 승소후 되돌려받을수 있었군요 ㆍ저는 개인상대라서 그사람 앞으로재산이 없으면 못받는다는 부담때문에 걱정이 되어서요
  • 답댓글 작성자관솔향기 | 작성시간 20.11.02 촌에살고 법률상담 해보시죠ㅠㅠ
  • 답댓글 작성자촌에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02 관솔향기 감사합니다
  • 작성자붓담골(원주) | 작성시간 20.11.04 억울하고 고생한 심적인 보상은 못받더라도 금적적인 피해 배상은 받아내야죠
    진행해온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큰돈 들지 않습니다
    판결문 받아내면 통장 압류 까지 할수 있기때문에 안주고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사자 명의에 거래 계좌가 없으면 할수 없고요~
    저는 받아 냈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 답댓글 작성자촌에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04 법무사 통해서 했네요 관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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