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땅(a, 대지, 150평)을 샀는데
앞에 1층짜리 B의 집이 있음을 알고 매입한 것이고
당장은 건축 계획이 없어 그 대지에
전에 처럼 농사를 짓다가
필요하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앞 토지주(B)가 횡포식으로
나옵니다
( 원래 B가 위 대지 a를 사려다가
못 사고 A가 사게 된 것..)
횡포의 내용은
B의 1층짜리 건물을 높게 2층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1층짜리 건물 5m 앞에 이미 그의 다른 건물(b)도 있고
본인은 사업도 그만 하고 욕심을 안 부리겠다더니...
앞에서 시야도 가리며 횡포를 부리는 심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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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1. A씨가 대지에 건축을 하면 A의 건축물 높이에 따라
대지 앞에 B의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2. 또한, 건축을 안 하고 시야 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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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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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1.16 우사때문에 ᆢ
그러시기도 하시군여
ㅎㅎㅎ ~~
1층에 소 몇마리~ㅎㅎ
건물 안 짓고 농원하려
했거든요
근데 상황봐서ᆢ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암튼, 조언 감사드립니다
해결 잘 되시구요~^^ -
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1.16 실론티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 !!
굿 아이디어 ~!!!
역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조언을 듣기를 잘 했습니다
유머러스하시고 여유있으신 실론티님,
귀농귀촌도 멋지게 하실 것 같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1.17 실론티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ㅎ -
작성자괴물딱지 작성시간 20.11.17 이웃과 다투면서 매일매일을 산다는건 참 피곤하고 힘든일입니다.
그냥 그 땽을 그 분에게 파는건 어떨까요??
저런분은 죽을 때까지 저러고 살겁니다.
저런분은 일찍 죽지도 않아요.
차라리 팔아버리고
다른곳에 집짓고 편안히 사시는건 어떨까 싶네요.
-
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1.17 위 글ᆢ못 보신 듯ᆢ
노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80넘으신 부모님이 그런 일로 고향을 떠나실리 만무고
자식도 그런 일로는ᆢ
ㅡㅡㅡㅡㅡㅡㅡㅡ
그냥
무관심ᆢ서로 피해
안 주고ᆢ
A땅에 불법행위는
다 처리한다 했고
앞으로는 불법행위는
못 할 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염려ᆢ감사합니다
이사ᆢ는 안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