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뒤에 밭이있고 밭옆에 A씨집이있습니다.
A씨는 몇년전에 부모님이 사시던집에 내려와선 사방 울타리를 쳤는데
며칠전 저를 보시더니 길이 자기네땅이라고 울타리를 밖으로 내다 칠거라고하네요
지금은 흔적조차 없고 저희집과 뒷밭사이와
뒷밭과 A씨 집사이에 지적도상으론 길이 있습니다.
아주아주 오래전 지게지고 다니던 길(길 넓이를 알수없으니)이지 싶은 제 생각입니다
(뒷밭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저희 시댁밭이였는데 십여년전에 팔았습니다)
밭 주인만 측량을해서 말둑박혀있는 상태고
나머진 윗대부터 살던집이라 측량없이 그냥 살아왔습니다
1) 길에도 번지수가있을까요?
2) 길에도 주인이있을까요?(남편말로는 예전엔 동네길 넓힐때 서로서로 내 놓고 했다고~)
울타리늘 치든 넓히든 상관은 없는데 궁금해서 여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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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날개가있다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1.16 감사합니다.
자기땅 자기가 찾아간다는데 뭐라 할 사람없죠
다시 울탈 얘기하면 하고싶으신데로 하라고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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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시간 20.11.16 날개가있다면 저도 지금 그런 길을 다시 찾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의 동네는 그런 길은 거의 국유지(국해부 소유)이고,
제 경우 폭이 좁아서(1.2m) 제 농지를 추가해서 도로 폭(3m이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도로의 번지: 주변 토지를 통해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등으로도 알 수 있고
-도로의 소유: 도로지번 보고 등기부 등본 확인( 마을 도로는 국유지가 많습니다)
-이웃간 경계에 있는 토지는 측량을 해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하는 것이 후탈이 없을 것입니다 -
작성자괴물딱지 작성시간 20.11.17 옛날엔 마을에 길이난다하면 그냥 내땅 조금씩 양보하면서 길을 내는 일도 많았답니다.
우리집도 그랬거든요.
그런길은 지적도상에 길이 나있어도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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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문수뫼 작성시간 20.11.20 읍면동에서 날개가있다면님의 집 지적도를 보시던지 인터넷에서 날개가있다면님의
주소를 쓰시고 크릭을하면 지도에 근처의 땅경계와 길 하천이 나오무로 보시면되고요
6~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동내안 굽은글을 곧게피면서 개인이 희사해서 만든길이
만은데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있어도 길을 막으면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이유는 길을
만들때 땅주인이 승낙을해서 만든길이라 지적도상에 길로표시되었으면 막을수가없어요
저도 새마을사업으로 만든길이 150여평이 아직 저의명의로 있어도 이웃과 나라을위하고
저도 죽을때까지내땅이아닌 남의땅과 나라땅을 발고 살아야 하니까요 -
작성자샘골농장 작성시간 20.11.28 지적도의 길에도 지번이 있습니다.
물론 그길의 등기상 주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