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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가·피해자 즉시 분리 학폭법…현장 혼란

작성자Pro페셔널|작성시간21.07.19|조회수1,616 목록 댓글 5

 출처 :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4219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곧바로 분리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가·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분리 공간 부족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이 폭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와 유튜브 채널 ‘샘TV’, 한국교총 교권옹호국은 8일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폭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에는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 최우성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폭담당 장학사, 김여름 경기 안양부흥초 교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학교폭력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이전에도 학교장 권한의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는 예외다.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시점부터 3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토론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여름 교사는 “최근 경험한 사건을 보면 1차적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래 묵은 문제들이 터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피해 학생이 섞여 있거나 뒤바뀔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박정현 교사도 “가해와 피해를 명백히 분리할 수 없어 조사할 때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가해와 피해 학생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와 관련해 추가 설명에 나선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는 적극 동의하지만 경중에 상관없이 분리조치를 강화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장 종결제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혼란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총과 현장이 지적한 학교 현장성 고려와 예견되는 우려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11월에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모든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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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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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열시사십분 | 작성시간 21.07.19 그러네ㅜ 진짜학폭어려워 해결방법이
  • 작성자붉은머리앤 | 작성시간 21.07.19 가해자 분리용 반을 따로 만들면... 인권침해려나... 어렵네
  • 답댓글 작성자Bbokmh | 작성시간 21.07.19 학교에 학폭은 몇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여...! 학교마다 다르지만... 가해자만 모아놓은 반은 있을 수가 없어 가해자 수 자체가 ㅋㅋㄴ
  • 작성자뭐라카는기고 | 작성시간 21.07.19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분리해야지 가해자측에서 압박줄수 있을텐데
  • 작성자건강이먼저다 | 작성시간 21.07.19 사안 조사도 하기 전에 니가 가해자구나 너 분리 ㅇㅇ 이게 사실상 말이 안되는게, 학폭 사안 중 쌍방 아닌 경우가 거의 없음. 특히 초등은 쟤가 먼저 시비걸었어요 쟤가 먼저 때렸어요의 끔찍한 혼종이라고요.. 가해학생이라고 분리시켜놓고 나중에 알고보니 쌍방이면 민원 어떡해요🤷‍♂️ 우리학교 방과후 할 교실도 없어서 교사들 교무실에 처박혀있는데 분리해야 할 상황 오면 어디다 분리해요🤷‍♂️ 제발 현장 얘기 좀 듣고 결정하세요 말만 좋으면 단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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