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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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지난해 순직한 용산초 교사 C씨와 관련해 C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했다는 등의 내용을 퍼트리고 B씨는 C씨가 순직한 뒤 허위 사실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C씨는 2019년 A씨와 B씨의 자녀의 담임 교사였으며 이들 부부는 C씨에게 학부모 악성 민원, 아동학대 고소 등 수차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C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 동안 민원 등에 시달렸고 끝내 지난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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