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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쪼쪼나 작성시간 24.12.19 국헌을 문란하게하는 정의까지 써있네
헌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계엄령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에 난입해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거 자체가 국헌 문란이구만
뭘 자꾸 내란이 아니래 -
작성자잠금모드상태 작성시간 24.12.19 국가 권력 배제(=국회 막음), 국헌 문란(=91조 헌법절차 지키지 않은 계엄령선포, 국가기관(=국회)의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빼박인데 뭔... -
작성자루나후아 작성시간 24.12.19 폭동 안했다 이지랄로 변호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