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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속보] 법원, '교비횡령 약식기소' 수원대 총장 정식재판 회부 !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5.12.14|조회수1,141 목록 댓글 20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14093830780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121410185957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41043541&code=940301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8268&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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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희망봉 | 작성시간 15.12.14 어용집단 : 무죄 가능성이 있어 정식재판 회부한거 아닌가? 우리 총장님이 어떤 분이신데? 약식기소는 억울하지.
    아첨간신 : 정식재판으로 아까운 벌금을 면해야지. 안그런가? 너무 아깝잖아. 이백만원이 어딘 데.
    어용잡배 : 틀림없이 무죄로 벌금을 면해야지. 학교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서 4500억을 모았잖아.
    아첨간신 : 그렇고 말고. 피같이 아까운 돈을 덜주고, 안쓰고 해서 쳐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실 거야.
    어용잡배 : 미운 놈들 다 몰아내고 나면, 떡고물이 듬뿍 떨어지겠지.
    아첨간신 : 오갈데 없는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먹고살게 해 주셨는 데, 고물은 무슨 고물. 염치없게 시리.
    어용잡배 : 그래도 그 큰 떡에서,약간의..
  • 작성자어록 | 작성시간 15.12.15 어용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은 주옥같은 표현을 보니 박장대소로 피로감이 씻은 듯 사라집니다~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전진 웃으면서 가십시다.
  • 답댓글 작성자교협 홍보실 | 작성시간 15.12.15 어차피 이길 싸움 웃으면서 싸우자!
  •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5.12.15 기사제목을 보며
    해교행위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5.12.15 이 기사의 부제목,
    수원지법 "약식명령 불가 또는 부적당해 재판 회부"
    검찰이 스스로 반성해야할 대목입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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