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은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31번 전환사채등 출자전환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10.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