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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대법원 판결-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19.05.09|조회수102 목록 댓글 1

https://news.v.daum.net/v/20190509173203995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헌법 및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노사 양측이 합의한 취업규칙에 근거할 경우에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았던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로부터 더 받아야할 임금이 1인당 3,000만원, 전체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5년 국회는 화물법 개정이유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를 화물노동자로 인정한 바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은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51.7% 불과하다.

 

국가와 협회는 화물노동자의 수입이 최저임금 수준에 이르도록 입법 및 정책을 수립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5톤 기준] 
- 화물 운임 기본료 15만원
- 대기요금 시간당 5만원(대기 1시간 초과 매1시간마다 5만원)
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국가에 입법을 촉구해야할 [개별화물협회]와 [화물연대]가

 

1년에 각 100억원에 달하는 회비만 받아 먹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힘겹게 그들을 대신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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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윤배 | 작성시간 19.05.10 우리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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