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509173203995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헌법 및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노사 양측이 합의한 취업규칙에 근거할 경우에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았던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로부터 더 받아야할 임금이 1인당 3,000만원, 전체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5년 국회는 화물법 개정이유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를 화물노동자로 인정한 바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은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51.7% 불과하다.
국가와 협회는 화물노동자의 수입이 최저임금 수준에 이르도록 입법 및 정책을 수립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5톤 기준] - 화물 운임 기본료 15만원 - 대기요금 시간당 5만원(대기 1시간 초과 매1시간마다 5만원) 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
국가에 입법을 촉구해야할 [개별화물협회]와 [화물연대]가
1년에 각 100억원에 달하는 회비만 받아 먹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힘겹게 그들을 대신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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