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먹지 않은 지입회사들이
회사 합병, 회사 주사무소 이전 등을 이유로
위.수탁계약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니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람
[대응사례 : 내용증명]
통 고 서
발신인 : 경북 구미시 인동36길 23-34, 부영아파트 704동 402호 김 윤 배 수신인 : 경북 영천시 영천아이시로 000 (주) 00로지스 대표이사 박 0 0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협박행위 중단 통고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주) 00운수와 (주)00로지스 합병을 이유로 새로운 위.수탁계약 체결을 요구한 2차에 걸친 내용증명우편(2019. 4. 30. 2019. 5. 9.)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사는 본인에게서 받은 번호판 값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번호판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협박 및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당하자 이제 태도를 돌변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유류보조금 지급에 따른 행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 귀사는 화물법에 의한 면허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귀사의 행위는 화물법 제13조, 제1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내지는 사업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귀사가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국토부장관에게 고발하여 귀사의 화물운송사업면허를 취소케 할 것입니다.
3. 화물법 제1조, 제40조 제1항 등은 원활한 운송사업(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수탁을 허용하였으며, 공공복리증진 최종 구현자인 차량관리자(지입차주)의 차량의 안전운행에 따른 모든 행정지원 의무를 위탁회사에 부여하고, 수탁자인 차량관리자(지입차주)에게는 안전운행과 관리비 납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아무쪼록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3. 위 발신인 김 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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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8.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제40조(경영의 위탁)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6. 15.>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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