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협회에 대한 감독기관들도 회계까지 감독해야 한다.
대구 개별협회는 2011년 적립된 재정이 10억원가량 있었다.
2019년 현재 그 10억원가량이 바닥난 근거를 대구시는 감사하라.
대구개별협회는 화물법 제49조,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단, 하나의 사업도 추진한 사실이 없다.
지입회사에 대한 증차를 눈감아 주어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이다.
증차는 전국적으로 10,000여대이며, 증차로 얻는 지입회사 불로소득은 3,000억원에 달한다.
능동적으로 불법특혜증차를 막아야 할 의
무가 있는 자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그 불로소득을 함께 나누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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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에 개별협회도 양봉협회처럼 정부조금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협회는 설립 이후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협회 임원들은 마치
협회원들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같이 보인다.
개별협회는 개별톤급제한도 국토부가 지입업체들로 하여금
ㅡ번호판 고가판매
ㅡ지입차주 모집
ㅡ지입료 인상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 없이 대형차량 등록권을 지입회사들에게 독점권을 준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수십 년동안 해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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