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판공비 사적사용 책임에 관한 최후통보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5.07|조회수3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서울개별협회 다른글 이전 현재페이지 1234 다음 답글 재계 불황 ㅡ 임원 급여 반납, 이코노미석 이용답글 기관운영판공비 사적사용 책임에 관한 최후통보답글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 근거법령 및 참조 판례답글 회의록 가리고 복사하여 행사할 경우 -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답글 업무상배임(기관운영판공비 사적 사용 등) 묵인 방조 - 이사, 감사, 대의원 공동정범답글 공익신고자보호법답글 선거부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 파괴 ㅡ 실형답글 [한전 및 보험사 - 도로 위 전선 절단 책임 전가 대응 방법]댓글(2)답글 협회는 국공유지 등 사용허가 신청 대상 토지 탐색해야답글 범죄행위 ㅡ 기능적 행위지배답글 서울시 개별협회 감독 촉구(제7신) - 공동사업장 추진 관련 등답글 전남개별협회답글 법원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답글 국민의 알권리 = 회원의 알권리답글 벤치마킹 ㅡ 전남개별협회, 공용차고지 설치답글 전남개별협회 공영차고지 완공예정 - 대구.서울개별협회 등 임원들의 직무유기 및 배임답글 감사에 대한....답글 ebs이사장 업추비 부당 지출 검찰 수사 통보 ㅡ 권익위답글 검찰 특활비 전용 ㅡ 내부고발답글 검찰총장 특활비 전용(업무상배임) ㅡ 공수처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