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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 서울시 관계자들 수사 착수

작성자아마레 IN 피닉스|작성시간20.07.19|조회수1,372 목록 댓글 9


https://news.v.daum.net/v/20200717101603546


이런 사안을 논의하면서 뇌피셜로 댓글쓰진 않습니다.


어제자 한겨레기사입니다. 다른 언론기사들도 많으니 더 찾아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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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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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Melo | 작성시간 20.07.19 Hey Jude 토론 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하나 답니다. 방조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인(정범)의 범죄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방조라고 한다. 방조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의 종범이 되는데 정범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인데.. 방조죄가 인정되면 성추행 여부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범죄행위가 아닌데 방조죄가 성립은 안될거 같아서요.. 오히려 방조죄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성추행 유무를 모르는 경우일거 같은데.. 제가 그냥 사전적 의미만 확인한거라 실제로 수사나 법 적용은 다를 수도 있어서 혹시나 이게 잘못 된거면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Hey Jude | 작성시간 20.07.19 Melo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요.

    성추행이다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성추행이 아니다.
    성추행이라 생각했지만 묵인했다.

    둘 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법 전공이 아니니 틀렸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Melo | 작성시간 20.07.19 Hey Jude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 범죄행위가 확인이 안되고도 묵인한 것만으로 방조죄가 성립되는건지가 애매하네요..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Hey Jude | 작성시간 20.07.20 아마레 IN 피닉스 고소인이 있다는증거만 확인해도 되는데요. 강제수사 불필요합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캡틴실바 | 작성시간 20.07.20 Hey Jude 방조범은 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 실패한 교사라고 해서 정범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방조는 그렇지 않고, 방조로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그 당연 전제로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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