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명의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을 가지시고 대한항공 지점으로 나오셔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실신고시 항공권 번호를 알려주시고 배상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분실등록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항공권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현금지불 항공권의 경우 현금환불을 해 드리며 신용카드지불 항공권인 경우는 카드회사를 통하여 결제일에 은행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만일 분실등록 기간중 타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환불되어진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며 60일이 지나 환불 을 받으셨더라도 항공권 유효기간안에 타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대한항공측에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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