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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단독주택 대수선 방법 알려주세요?

작성자도시에귀농|작성시간20.10.13|조회수690 목록 댓글 6

시골에 단독주택이  너무 오래되어  대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신고하고 수선을  해 야 하나요?

신고 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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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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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한국춘란 | 작성시간 20.10.14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할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붕은 기초가 목조일경우에 한해(한옥) 기초를 그대로 두고 덮는 방식에 기존의 지붕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수선이면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노후지붕개량사업의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붕의 기초 재질이나 구조 자체를 바꾼다던지, 집의 기본 구조벽의 위치나 재질을 바꾼다던지, 확장(달아냄) 이나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에 변경사항이 더해지게 되면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 신고 해야 합니다..

    일단 정식 건축사무소에 의뢰해서 해당 지자체의 건폐율 등의 법률적 검토 후 설계도면, 내진설계 등의 서류를 받아서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 뒤에 공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가 평생 언제든지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는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나 전세등의 계약에 불이익이 있고, 불법건축된 집의 주요 구조재와 불법건축물의 평 수에 따라 계산된 이행강제금이 평생 1년에 1~2회씩 부과됩니다..

    추가로 해당 불법건축물에 문제가 심각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직권으로 강제철거, 사용중지(퇴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개금동광열이 | 작성시간 20.10.14 대수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답을 드릴 수 가 있지요
    불법 증 개축 이면 문제는 생깁니다
  • 작성자도시에귀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0.14 모든 자문 감사드립니다.
    지붕은 세멘기와로 노후되어 있고 세멘트블럭 집입니다
    현상태(면적) 그대로 뼈대만 남기고 모두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임일도 | 작성시간 20.10.15 현장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견적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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