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96262?sid=102
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인천의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 사이에 공유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동의서에는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비를 산정한 별도의 표가 포함됐다.
이때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지만, 36㎡와 44㎡ 세대는 월 주차비로 1대당 각각 1만6천원과 9천원 상당의 요금이 책정됐다.
아울러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최대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것과 달리 나머지 평수는 차량 2대부터 주차가 불가하다고 표시됐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물고기야옹이 작성시간 23.03.07 ????
-
작성자호부가 작성시간 23.03.07 아무리 그래도 한 대는 보장해주고 그 담엔 차등을 하등가......
-
작성자letrois 작성시간 23.03.07 천민자본주의의 끝이네 세대당 1대는 기본으로 줘야하지 않나
-
작성자침대딍굴 작성시간 23.03.07 이게 단순 좁은 평수 살아서 그렇다기 보다는 평수가 좁으면 당연히 주차장 지분율(?)도 낮아지니 그런가봄..
자기 집 아랫칸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소형평수일수록 주차를 못할테니까ㅋㅋㅋ 국평 없고 대형평수만 있는 아파트들은 주차대수 3 이렇더라ㅋㅋㅋ그래도 한대는 줘야하는거 아니냐 ㅠ -
작성자심심당하고 작성시간 23.03.07 한대는 당연히 무료로 대야지 ㅅㅂ 말이되는소릴 아 주차장 존나좁아진짜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