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활한 수송과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차주는 소외된 듯합니다.
운수법을 한번쯤 읽어보셨다면 느끼시겠지만, 운수법이 운수사업자연합(화물공제)에게 기대거나 일임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차주들은 불공정한 노예아닌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차주들은 운수법에 의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것은 우리차주가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차주들은 평생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차주들은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고 굳이 법을 논하고 싶은 분들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때문에 우리는 차주로서 권리를 빼았기고, 의무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차주들의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에게 기대하기에는 너무도 지치고 힘이 듭니다.
솔찍히 헛물만 기웃대는 볼품없는 단체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은 화물혁명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차주는 소외된 듯합니다.
운수법을 한번쯤 읽어보셨다면 느끼시겠지만, 운수법이 운수사업자연합(화물공제)에게 기대거나 일임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차주들은 불공정한 노예아닌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차주들은 운수법에 의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것은 우리차주가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차주들은 평생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차주들은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고 굳이 법을 논하고 싶은 분들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때문에 우리는 차주로서 권리를 빼았기고, 의무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차주들의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에게 기대하기에는 너무도 지치고 힘이 듭니다.
솔찍히 헛물만 기웃대는 볼품없는 단체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은 화물혁명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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