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0우 회원님 존경합니다.
회원님의 제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고발하였습니다.
회원님의 용기 있는 제보로 40만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년 3조2,500억원씩 착취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파괴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화물지입제청산] 에 진일보(進一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존경 받아 마땅한 민주시민이십니다.
그대는 독립투사 못지않은 분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여
- 불법특혜증차(T/E충당) 저지
- 지입제 척결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운영권 환수(주유시 적립한 1,000억원, 직영주유소 100곳 개설가능)
-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
- 노동조건(과로, 과적, 과속 요인=운임하락 및 톤급제한) 개선 등
헌법과 화물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찾아 우리 화물노동자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로 합니다.
2019. 12. 13.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 원 장 김 홍 준
부위원장 김 종 식
부위원장 권 세 용
고 발 장
고 발 인 : 김 홍 준(010-4704-6262)
(진 정 인)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285, 501호
피고발인 1 : 오 0 0(010-4900-0000)
(유한회사 00로지스 대표)
ㅇㅇ군 00면 00로 1000
피고발인 2 : ㅇㅇ군청 성명불상 화물담당 공무원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을 조사하여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기초사실
1. 고발인은
사업용화물차량 1대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여 생계를 꾸리는 개별화물차량 운전기사입니다.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인 화물지입제로 운영하는 지입회사들이 화물노동자를 착취하고,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를 유발하고 조장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어 1979년년부터 동료 화물노동자들과 함께 화물지입제 척결을 위한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는 1985. 7. 25. 개별화물면허 제도를 만들고, 개별화물사업자들에 대한 톤급제한 철폐, 25톤 지입차량의 개별전환 등 지입제 완전철폐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1은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인 화물지입제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ㅇㅇ로지스라는 회사의 대표직에 있는 자입니다.
3. 피고발인 2는
ㅇㅇ군청 화물담당 공무원이며,
4. 화물지입제에 관하여
(참고자료 1 : 신문광고, 지입제 역사적 배경 참조)
(위 광고 내용은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 범죄자들은 광고를 낸 자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수사업 지입제에 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 국토부 장관은 택시지입과 관련된 헌재 사건(헌법재판소 99헌마11)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낸 바 있음 -다 음-
여객운수사업법 제13조 위반 (지입)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이 강한 운송서비스를 국민에게 차질 없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특별하게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운송사업 면허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즉, 면허의 명의이용(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무면허 운송사업을 조장하게 되며, 적정 서비스 제공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양산하게 되어 운송서비스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 명의이용(지입) 허용에 따른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어 정상적인 경영을 도외시 할 우려가 있다.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면허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고, 명의를 이용하는 자는 명의이용에 따른 대가를 회수하기 위하여 합승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많아져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지입경영이 공공복리증진에 역행하고, 종사자 착취로 인하여 교통안전 위해요인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택시와 화물의 차이는 전혀 없음, -대형화물차량 사고특성에 관한 연구,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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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개요] (한국교통연구원 2014, 화물운전자 노동시간.순수입)
- 화물지입제 : 일제 잔재 중 하나 - 화물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 : 323시간(일반 노동자 : 180시간) - 월 평균 순수입 : 210만원(일반 노동자 : 427만원) - 지입행태운영 회사 : 2,000여개(전체 화물운수회사 중 97%) ※ 화물운송 수입 0%, 번호판 판매수입 및 지입료 수입 년 3조2,500억원)
(화물지입회사들은 차량 행정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부여한 공기호(公記號)인 차량 번호를 고발인 2와 같은 지입차주들로부터 최고 4,000만원까지 받고 지입차량에 부착해 주고 있으며, 번호를 회수하여 되팔아 먹는 번호회수 주기는 3년이며, 매달 대당 33만원까지 지입료를 받고 있음, 번호값과 지입료 수입 년 3조2,500억 원은 통신 3사의 년 영업이익의 3배) (2017년 SK, TK, LG 등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약 1조원-2018. 10. 31. 조선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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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지입회사 불법 이권 135조4,000억원] - 지입차량 대수 : 25만대, - 번호판 값 대당 평균 3,000만원, - 번호판 회수 재판매주기 평균 3년(소송, 강제탈취, 법인양도양수 등 핑계로 번호판 회수) - 2,000여개 지입업체 년 평균 수입 3조2,500억 원(번호판 값3,000만원×25만대÷3년)+(지입료 월 25만원×12개월×25만대) - 지입업체 불법 이권 135조4,000억원(3조2,500억 원÷정기예금이자 연 2.4%×100%) ※ 엄청난 착취와 압박으로 인하여 화물근로자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안전운전에 전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하여 차량 대체가 늦어져 노후차량 운행으로 매연발생에 의한 환경파괴 및 사고를 발생하고 있음, (2017. 11. 2. 창원 터널사고 차량이 17년이나 노후 된 차량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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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지입제-땅위의 세월호]
일부 해외 언론은 세월호 사고를 “문명사회의 가장 부도덕한 참사”라고 하였음
세월호의 희생은 컷으나, 세월호는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함
세월호처럼 안전관리 무방비 상태인 화물지입제는 110년 넘도록 폭주하고 있음
※ 화물지입제로 인한 대형화물차량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세월호 희생자에 비할 바가 아님(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논문 大形貨物車輛事故特性에 關한 硏究92-23-1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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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3다738)]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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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문재인 대통령은 2019. 3. 1. 삼일절 기념식에서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까지 하였다(참고자료 3-3).
4-2. 화물지입회사는 일제 잔재이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며, 헌법(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119조) 유린하고 있음, 10여개가 넘는 지입회사들이 좁은 사무실 하나를 공동사용하면서 전화 1대, 수금사원 1명만 채용하여 놓고(참고자료 : 2, 우편봉투) 화물을 운송한 운임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지입료를 착취하고 있으며, 지입차량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부수입 발생을 기대하고 사고발생을 조장하는 것을 일상 업무로 하고 있음(참고자료 4-1부터 4-6)
4-3. 운송할 물동량이 부족하여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비를 벌지 못할 때도 공무원들은 지입업체의 뇌물을 받고 차량 번호를 불법 증차해 주어 화물차량이 항상 공급과잉상태(참고자료 3-1, 3-2)에 빠져 있습니다.
4-4. 1989. 6. 5.자 자동차신문은 [화물업자의 제자리걸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입회사들이 개별로 빠져나간 공T/충당(특혜증차) 받아 다시 지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참고자료 3-4),
4-5. 화물차량들이 물동량 부족으로 하루에 보통 8∽9시간을 대기하다가 겨우 일감을 받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실정인데(YTN 2017. 7. 18. 보도, 참고자료 3-5) 2108. 3. 국토부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10,000여대의 공T/충당(특혜증차)을 허가하여 약 3,000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겨주었음(고시 2018-4444호)
(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는 전년도 물동량 대비 당해 연도 물동량 증가비율에 따라 증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동향 2017. 12.호는 2016년 화물운송수입보다 2017년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고 국토부에 보고하고 있음)
4-6. 지입회사는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지입제 근절 없이는 경영의 합리화도 기대할 수 없어 하루 속히 근절되어야 할 제도(1973년 [검찰] 제2집, 검사 김영구),
4-7. 화물지입제가 대형인명살상사고 요인으로 작용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 반드시 지입제 척결(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大形貨物車輛事故特性에 關한 硏究92-23-177])
4-8. 2001년 국토부 내부 연구 논문 [화물운송사업 발전방안 연구]는 화물 지입제가
- 대외 경쟁력약화
- 화물노동자 착취
-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 요인
- 스웨덴,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처럼 1인사업자 운송체계로 전환해야
(국토부 내부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애국심과 열정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논문을 정치세력들인 역대 장관들이 쓰레기통에 처넣고 묵살해 버리고, 지입업체에 부역하고 있음)
4-9. [국가가 화물노동자 보호책임을 포기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오늘날 전근대적 특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2018년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지입제도를 비호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임)
(국회는 2015. 6. 22. 화물법 개정이유에서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노동자이지만 지입제로 인하여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불평등한 계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법률 제13382호, 일부개정]-이후 지입제 척결을 위한 입법을 외면하고 있음. 지탄받아 마땅한 입법부작위위법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음)
4-10. 지입회사들은 번호판 값과 지입료 수입 년 3조2,500억 원에 만족하지 않고, 지입차주들이 납부한 화물공제조합 분담금(보험료)을 자신들의 개인 돈처럼 사용(참고자료 4-1),
4-11. 공제조합이 회계장부 불태우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임직원들의 개인차원의 범행도 일상화-한 사람의 직원이 5억 원 유용 사례(참고자료 4-3).
4-12. 법적인 안전관리의무 팽개치고 사고발생에 따른 부수입을 챙기기 위하여 사고 발생 조장(참고자료 4-2 : 극에 달한 화물공제비리, 4-5).
4-13. 지입회사에서 전체 소속지입차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일부를 착복하고, 일부만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가 가입하지 않았던 차량이 사고를 내면 지입회사대표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서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고처리를 해준다는 것, 이와 같은 미가입 차량에 대한 불법사고처리를 공제조합 내부에서 [묻지마 사고처리]라고 함(참고자료 4-2, 4-5 공제계약 실효 중 사고처리])
[2] 범죄사실
고발의뢰인 : 이 ㅇ 우(010-2162-0000)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00번길 16-35, 00아파트 109동 000호
위 이00는 2012. 9. 5. 지입제로 경영하는 ㅇㅇ로지스라는 화물운수회사 소속 0081바3631호 번호를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등록하고 운행하던 중, 사고다발로 화물공제분담 요율(보험요율과 같음)이 190%로 할증 되자, 피고발인 1이 접근하여 3,860,960원을 내면 60%짜리 0091바5808호 번호로 변경등록 해주겠다고 해서 피고발인 1에게 돈을 주고 2015. 3.초 경 ㅇㅇ91바5808호로 변경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는 지입차주입니다. |
1. 피고발인 1이 화물운전자 자격증이 없는 고발 외 이00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무려 4건의 사고를 발생케 함
- 화물자동차운송수사업법 제8조는 화물운전자 자격증이 없는 자는 사업용화물차량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발인 1은 지입차량에 번호만 부착해 주면 다달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지입료 수입을 서둘러 챙기려는 욕심으로 무자격자인 이00에게 자신의 회사소속 ㅇㅇ81바3631 차량 번호를 500만 원을 받고 부착해 주어 3년 동안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음,
(온 국민을 경악에 빠뜨린 2017. 11. 2. 발생한 창원터널 화물차량 사고 운전자도 자격증이 없는데 해당 지입회사가 차량번호를 부착해 주었음)
2. 피고발인 1과 피고발인 2가 공모하여 무자격자인 이00에게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불법 교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는 화물운전자 자격증이 없는 자는 사업용화물차량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자인 이벙우는 복지카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1과 피고발인 2가 공모하여 카드를 발급해 주어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음
- 이00와 같은 초보자들은 대부분 운전자 자격증 제도와 복지카드 발급에 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 면허업체라는 지입회사를 신뢰하고, 그들의 유도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음
3. 피고발인 1의 ㅇㅇ81바3631 차량 공제분담요율 조작여부확인 진정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교통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요율을 할증.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화물공제조합도 할인.할증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보험업법 제19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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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인 이00에게 돈 받고 차량등록해 주고, 복지카드 불법 발급하여 이00로 하여금 4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ㅇㅇ81바3631 차량 공제분담요율(보험요율)이 190%까지 할증되자,
- 피고발인 1은 이00에게 접근하여 자신에게 3,860,960원을 주면 60%짜리 번호로 변경 등록하여 주겠다고 유혹하여 3,860,960원을 바고 2015. 3.경 ㅇㅇ91바5808호(190%짜리)를 ㅇㅇ91바5808(60%짜리)호로 변경 등록해 주었습니다.
(증거 1-1 : 내용통고서, 증거 1-2 : 쟁점 정리서면, 증거 1-3 : 거래내역조회)
- 요율 190%짜리인 ㅇㅇ81바3631호 번호를 사서 등록하여 운행할 지입차주는 없습니다. 적어도 100%로 이하로 낮춰주지 않으면 부착할 지입차주가 없습니다. 적용요율 190%짜리 ㅇㅇ81바3631의 번호를 다른 차주에게 100% 이하로 등록해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요율을 조작하였다면 공제조합과의 공모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실 것을 진정드립니다(참고자료 4-1부터 4-6).
[3] 피고발인 1을 포함한 모든 지입회사 경영자-반인륜범죄자
1. 피고발인 1은 2018. 3. 9. 이00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공제적용요율 190%짜리 차량을 60%짜리로 낮추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데 자신이 월 지입료 44,000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60%짜리 차량번호로 대체 등록해 주어 년 2,74,510원씩 2018년까지 총액 8,221,530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당연하고 떳떳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통보서를 지입료 인상의 근거자료라고 스스로 법원에 갑제2호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증거 1-1 : 내용통보서, 참고자료 4-5).
(지입회사 업주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적용요율을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전자들이 사고발생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서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조사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대형화물차량의 대형 살상사고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 불법적인 공제요율 할인.할증문제를 내용증명우편에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기재하고, 그 내용증명우편물을 거리낌 없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고 있듯이 전국의 모든 지입업체들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입업체들은 협회를 설립해 놓고 그 협회를 통하여 지입차주들을 착취하고 요율 불법 할인에 관한 수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4-5).
- 피고발인 1은 2019. 2. 13.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수많은 지입차주들이 자신 회사의 경영방침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단, 한 명 피고(이00)가 말썽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증거 2 : 준비서면). 지입회사의 불법적인 할인.할증과 관련하여 지입료를 인상하는데 대하여 이00를 제외한 나머지 지입차주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발인 1의 회사 전체 차량의 요율 불법 할인 여부도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발인 1과 같은 지입회사들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화물노동자들의 착취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입차주를 상대로 부수입을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를 조장하고 있는 인명살상을 예사로 아는 반인륜범죄자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법원이 위와 같은 피고발인 1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요율 불법할인은 사고 다발요인으로 작용-인명 살상
피고발인을 비롯한 지입회사 대표들이 요율이 230%까지 할증된 차량을 60%짜리로 불법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 살상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참고자료 4-5)
-1973년 검찰이 지적하고,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형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없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사고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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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조사.처분 및 재판을 하시게 될
경찰관님, 검사님, 판사님들께 탄원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총독부보다 더 무도하고 야만적인 정부]
대한민국은 해방된 지 74년이 경과하도록 식민지배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관습이었던 지입제를 위수탁이라는 이름으로 변형하여 입법화 해주어(화물법 제40조 제1항) 화물 지입제가 합법적인 제도라는 명분을 실어 주어, 지입회사가 합법을 가장한 특수계급으로 자리 잡아 더 악랄하게 지입차주를 착취토록 비호하므로 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입회사는 특수계급입니다. 특수계급을 창설해 주고 그 특수계급에게 부역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어떻게 일본에 대하여 식민통치 수탈과 인권유린행위가 반인륜범죄였으니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일제는 자국(自國)과 자국민(自國民)을 위하여 조선인을 유린하고 약탈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약탈방식 그대로 자국민이 자국민을 착취하고 유린하는데 부역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화물정책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총독부보다 더 무도하고 야만적인 정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비호를 등에 업은 피고발인 1은 자신이 화물법 제1조가 규정한 화물운송사업자라는 것까지 완전히 망각한 채,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증거 2)에서조차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동차 번호판을 위탁하는 법인회사]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00가 번호판 반납요구(반납 요구와 동시에 먼저 받았던 차량번호 값을 돌려주지 않았음)에 불응하는 등 자신의 번호 매매 및 번호 임대사업을 방해하므로 어쩔 수 없이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대한민국 법정에서 떳떳하게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번호 값을 상계 주장하는 지입차주의 항변을 배척하고 800만원 상당의 번호 값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발인 1이 청구한대로 승소판결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사실에 근거한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지입회사 청구를 기각 하였다는 것입니다-2018가단7288)
대한민국 어떤 법령에도 [자동차번호판 위탁경영업] 또는 [화물차량 번호 판매 및 번호 대여업]을 허가하고 보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가가 무상 부여한 차량 번호를 매개물로 하여 돈을 주고받고, 실체도 없는 차량 번호를 빌려주고 그 사글세를 받아먹으라고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이 지적하고 있듯이 화물운송사업자가 필요하면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화물법 제40조 제1항은
- 제11조(평등권 침해-특수계급 창설 착취 허용),
-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대한민국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지입회사에 화물차량 번호 값을 먼져 지불하고, 다달이 그 사용료를 내야함)
- 제37조(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권 제한 할 수 없음)
- 제75조(법령은 구체적이어야 함-지입업자에게 행정권 부여-안하대 논문)
- 제119조(시장원리에 입각한 공정경쟁, 경제적 특권배제)에
반하는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위헌법률입니다.
화물법 제40조 제1항이 위헌법률이 아니라고 해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의 요소는
- 물적 요소(차량, 주차장, 정비소 및 정비시설, 사무실 등)
- 인적 요소(관리사원, 영업사원, 운전원, 정비사원 등)
등을 이르는 것이며, 경영의 일부는 당연히 위와 같은 경영요소들 가운데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 국가가 무상으로 부여한,
-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등록 관리를 위한 공기호(公記號)에 불과한,
-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숫자를
- 지입차주에게 내어주면서 그 번호 값을 챙기고,
- 그 무형의 숫자를 위탁한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는 것이
- 화물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경영의 일부위탁에 해당]한다
고 유권해석 해주고 있습니다(국토부 2AA-1812-414844, 2018. 12. 24).
지입업체들이 항의하는 지입차주의 오른 쪽 뺨과 왼쪽 뺨을 국토부의 유권해석 공문으로 번갈아 때리면서 무식한 놈이 법도 모르고 지껄인다고 압박하면서 년 3조2,500억 원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취를 당하면서 어떻게 안전운행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낡은 차량을 제때에 대폐차할 수 있겠습니까? 화물지입제가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부가 지입제에 부역하고 있기 때문에 지입업체가 해방 후 74년 넘게 비적(匪賊) 떼처럼 발호(跋扈)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공범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발인은 목덜미에 섬뜩한 살기를 느끼면서 이 고발장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그냥 보아 넘긴다면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피고발인들을 법정 최고형에 처하여 더 이상의 무고한 인명살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지입제 척결이 화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여망인가를 알리기 위하여 지입제 척결청원 서명자 5,442명 명단을 참고로 제출합니다.
증 거
1-1. 내용통보서(피고발인 1 작성 고발인 2에게)
1-2. 쟁점정리서면(고발의뢰인 작성, 법원에 제출)
1-3. 거래내역조회(고발의뢰인이 피고발인 1의 요청으로 그 아내와 여동생에게 송금한 내역)
2. 준비서면(피고발인 1 작성, 법원에 제출)
3. 고발의뢰서
참 고 자 료
1. 신문광고(땅위의 세월호-화물지입제를 멈추게 하라)
2. 우편봉투(지입회사 10개가 하나의 사무실 공동사용)
3-1. 뇌물주고 화물차 증차(KBS 보도)
3-2. 정기총회관계서류(서울지입회사들)
3-3. 대통령 친일잔재 청산 다짐(신문)
3-4. 지입회사 불법증차(신문)
3-5. 두 달째 공장 앞 1km 줄 선 화물차(ytn)
4-1. 화물공제조합 경리장부 불태워(신문)
4-2. 극에 달한 화물공제조합 비리(신문)
4-3. 공제조합 직원-5억원 유용(신문)
4-4. 차주 보험금으로 돈 잔치(KBS)
4-5. 화물공제조합 할증요율 230% 차량 60%까지 불법 할인(신문)
4-6. 지입화물업체 단체 회장 선거 1억5천만 원 주고받아(KBS)
5. 지입제 척결 등 청원자 명단(5,442명)
2019. 11. 16.
위 고발인 김 홍 준
서울 송파경찰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