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寵辱若驚.
총애를 받았을 때, 욕됨을 당한 듯이 놀라(는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
寵之中, 必有辱焉. 故得寵, 若驚者. 亦是得辱, 若驚也.
“총애를 받는 바”에 자리하면, 반드시 “욕됨을 당하는 바”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애 받음”을 얻으면, (몸가짐이) “놀라는 바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 문장은 “(총애를 받았을 때) 욕됨을 당한 듯이 놀라(는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貴大患若身.
귀하게 여겨졌을 때, 큰 걱정거리가 생긴 듯한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
貴之中, 必有大患焉. 故得貴, 若身者. 亦是, 得大患, 若身也.
“귀하게 여겨지는 바”의 가운데 자리하면, 반드시 “큰 걱정거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하게 여겨지는 바”를 얻으면, (“큰 걱정거리”가 생긴 듯한) “몸가짐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 문장은 (“귀하게 여겨졌을 때”) “큰 걱정거리”를 얻은 “듯한”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何謂寵辱. 寵爲下, 得之若驚, 失之若驚. 是謂寵辱若驚.
어찌 이른바 총애를 받았을 때, 욕됨을 당한 듯이 놀라(는 몸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총애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바람을) 일부러 일삼게 하는 바이자, (자신의) 아래가 되게 하는 바인데, (따라서) 그것을 얻어도 놀라는 바와 같이 해야 하며, 그것을 잃어도 놀라는 바와 같이 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총애를 받았을 때, 욕됨을 당한 듯이 놀라(는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寵者, 人與之, 人奪之. 是, 爲人下者之事. 夫旣寵之終, 必奪之. 是, 寵者, 辱之藏. 今反以得失, 動于中, 豈非俱驚, 於寵辱者哉?
“총애”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것을 일부러 일삼아) 건네주게 하는 바이자,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것을 일부러 일삼아) 빼앗아 오게 하는 바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바람을) 일부러 일삼게 하는 바이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부러 일삼아 자신의) “아래가 되게 하는 바”의 일이다. 따라서 이른바 “총애”의 끝은 반드시 그것을 (일부러 일삼아) 빼앗음이다. 따라서 “총애”는 (반드시) “욕됨”이 (저절로 그러하게) 감추어진 바이다. 지금, (첫 문장으로) 되돌아가건대, 따라서 (“총애”를) “얻거나” “잃었을 때”, (그러한) 가운데를 일삼았을 때, 어찌 “놀라는 바”를 갖추지 않겠는가? “총애를 받았을 때, 욕됨을 당한” 사람의 (몸가짐) 그것을.
何謂貴大患若身.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及吾無身, 吾有何患. 爲, 去聲.
어찌 이른바 귀하게 여겨졌을 때, 큰 걱정거리가 생긴 듯한 몸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큰 걱정거리를 가지게 되는 까닭은 내가 (귀하게 여겨지는 바에 대해) 일부러 일삼는 몸가짐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귀하게 여겨지는 바에 대해 일부러 일삼는) 몸가짐을 가지는 바가 없다면, 내가 어찌 (큰) 걱정거리를 가지는 바가 있겠는가? 위오爲吾의 위爲는 거성(去聲; 4聲)의 위爲이다.
貴, 則能與人奪人. 雖不可比於寵爲下者, 然其失之, 願爲匹夫, 而不可得, 則其有大患, 又非辱之比也.
“(일부러 일삼아) 귀하게 여겨지는 바”는 이른바 사람으로 하여금 (일부러 일삼아 자신의 것을) 건네주게 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부러 일삼아 남의 것을) 빼앗아 오게 할 수도 있다. 이른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바람을) 일부러 일삼게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일부러 일삼아 자신의) 아래가 되게 하는 총애”에 비교될 수는 없지만, 따라서 그 (그것에 대한) “잃음”은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얻음”을 일부러 일삼아) 원하게 만들고, 일부러 일삼게 만들며, 따라서 “얻을” 수 없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큰 걱정거리”를 가지게 만들고, 따라서 (그 “걱정거리”의 “크기”는) “욕됨”(이 가지게 만드는 “걱정거리”의 “크기”)에 비교될 바가 아니게 된다.
凡人, 不知貴之有大患. 而愛惜者. 以自有其身. 樂爲人承奉也. 若以無制有, 視有其身. 若無. 則何有於貴. 又何有於大患哉?
보통 사람들은 “(일부러 일삼아) 귀하게 여겨지는 바”가 “큰 걱정거리”를 가지게 만드는 바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을) 아끼고 아끼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일부러 일삼아 그러한 “몸가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받들어지고 사람을 (일부러 일삼아) 좋아하게 되며, 받들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일부러 일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일부러 일삼는 바가) ‘없음(無; 無爲)’으로써, (일부러 일삼는 바가) ‘있음(有; 有爲)’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한 “몸가짐”을 “가지는 바”를 살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몸가짐”을 가지는 바가) “없게 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어찌” “(일부러 일삼아) 귀하게 여겨지는 바”를 “가지는 바가 있겠는가”? 따라서 (“내”가) “어찌” (그러한) “큰 걱정거리”를 “가지는 바가 있겠는가”?
故貴以身爲天下者, 可以寄天下, 愛以身爲天下者, 可以托天下.
따라서 (일부러 일삼는 바가 없는) 몸가짐으로써, 천하를 (저절로 그러하게) 위하는 바를 귀하게 여기는 (일부러 일삼는 바가 없음이 큰) 제후와 임금이 천하를 맡을 수 있으며, (일부러 일삼는 바가 없는) 몸가짐으로써 천하를 (저절로 그러하게) 위하는 바를 귀하게 여기는 (일부러 일삼는 바가 없음이) 큰 신하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皆無身之應也. 寄天下, 以后王言. 托天下, 以大臣言.
(그러한 “사람”이 “천하를 맡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는” 까닭은 그러한 “사람”은) 모두 (일부러 일삼는 바가) ‘없는(無; 無爲)’ “몸가짐”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천하를 맡을 만한 사람”은 이른바 (일부러 일삼는 바가 없음無爲이 “큰”) 제후(后; 候)와 임금을 일컫는다. “천하를 맡길 만한 사람”은 이른바 (일부러 일삼는 바가 없음無爲이) “큰” 신하를 일컫는다.
右第十三章.
여기까지가 제13장에 대한 풀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