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一年 木蛇 正月 汗昌伊伐飡 玄宝稟主 玄宝宝相女也 汗昌汗黃子也 玄宝年十七 有寵於汗黃 而得末昕公寵亦 入蒨位
21년(A.D.345) 목사(木蛇=乙巳) 정월 한창(汗昌)을 이벌찬으로 현보(玄宝)를 품주로 삼았다. 현보는 보상(宝相)의 딸이다. 한창은 한황(汗黃)의 아들이다. 현보의 나이 17세로 한황에게 총애가 있었고, 말흔(末昕)공에게 또한 총애를 얻어 품주의 지위에 올랐다.
以儒禮太子爲副君 初阿召禮呑星而生 儒禮端麗而有藝 助賁帝命阿后養之 及長能通孝經 盡心事后 后欲嬖之而不肯 乃詐稱玉門有瘡 命進油藥而通之 仍爲嬖臣 寵加恩深 遂至副君
유례(儒禮)태자를 부군(副君)으로 삼았다. 처음에 아소례(阿召禮)가 별을 삼키고 태자를 낳았다. 유례는 행실이 단정하고 겉모양이 아름다우며 배움(재주)이 있었다. 조분제(助賁帝)가 아후(阿后)에게 기르도록 명하였는데, 장성함에 이르자 효경(孝經)에 능통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후(后)를 섬겼다. 후가 유례를 사랑하고자 하였으나 유례가 옳게 여기지 않았다. 이에 옥문(玉門)에 부스럼이 났다고 사칭(詐稱, 거짓으로 속임)하여 가까이 와서 유약(油藥)을 바르라 하여 통(通)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폐신(嬖臣)이 되고, 총애가 더하여 사랑함이 깊어지더니, 부군(副君)에 다다르게 되었다.
七月 雲斗伊伐飡 乳仙稟主 雲斗眞斗子也 乳仙乳帽女也 雲斗與副君同師 尼今及米諳 副君愛之如弟 故嘗從副君作私臣 忠誠如一日 阿后欲以儒禮爲副君 儒禮謂雲斗 曰 “辛矣 不順母后則非孝 順之必失米諳之禮” 雲斗乃告於米諳 曰 “我國有夷風世傳 今儒禮太子得后寵 將立爲副君 而恐師責之而不敢” 米諳曰 “太子先帝寵子也 守吾禮 敎可以化民 一后兩世中 國亦有之 豈爲累乎” 雲斗以告于后及副君 后大喜 亦使米諳 告于尼今 而遂決策立 故以雲斗爲相 而米諳爲副君太師 諳吳人也
7월 운두(雲斗)를 이벌찬으로 유선(乳仙)을 품주로 삼았다. 운두는 진두(眞斗)의 아들이다. 유선은 유모(乳帽)의 딸이다. 운두와 부군(副君, 유례)은 같은 스승을 모셨다. 니금(尼今)과 미암(米諳)이 부군(副君)을 사랑하여 동생처럼 대하였다. 그런 연유로 (운두는) 일찍이 부군을 따라다니며 사신(私臣)이라 하였다. 충성스러움이 한결 같았다. 아후(阿后)가 유례를 부군으로 삼고자 하자, 유례가 운두에게 말하기를 “괴롭도다. 모후(母后, 아이혜)를 따르지 않으면 효가 아니요, 어머니를 따르면 미암에 대한 예의를 잃게 된다.”라고 하였다. 운두가 이에 미암에게 알리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동이(夷)의 풍속이 세세대로 전하여 지고 있어, 지금 유례태자가 후의 총애를 얻어 장차 부군으로 즉위하고자 하나, 스승의 책망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미암이 말하기를 “태자는 선제(先帝, 조분)의 총애를 받은 아들이다. 나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백성을 교화함이 옳다. 한 명의 후와 두 임금의 치세 중에 나라에 또한 그러한 일이 있었으나, 어찌 또 그런 일이 누차로 일어나는가!”라고 하였다. 운두가 이에 후와 부군에게 알리어 말하니, 후가 크게 기뻐하며 또한 미암으로 하여금 니금에게 고하게 하여, 드디어 부군으로 세울 책략을 결정하였다. 이런 연유로 운두를 재상으로, 미암을 부군태사(副君太師)로 삼았다. 미암은 오나라 사람이다.
八月 行嘉俳
8월 가배(嘉俳)를 행하였다.
賜米諳 年穀三百石布五十匹 加奴婢十口給 庄圃田宅獵戶 如王子例 初鳳凰三年 孫光隨諳父會入吳 修道六年而歸 時會有二妾 諳母劉氏年少而美 孫光窃慕之 他妾妬之 誣以爲與光相通 光不能辯 會遂以劉氏與光 曰 “吾何愛一女 負朋友哉” 時諳生才二歲 劉氏生光一女 而與光歸我 諳年二十五 思母東來 爲光養子 而心非我俗事 多唾罵 而良夫等皆師奉之 諳內奸外正 以禮敎多責骨門 故人多苦之 供饋甚多 故得致財貨 骨女出入者 諳多私引淫之 而生子女 理方不得問及老 專以阿媚權門爲事 縱橫其說 故識子非之
미암(米諳)에게 해마다 곡식 300석과 베 50필을 내리고 노비 10명을 더하여 내려, 장원(庄, 영지)과 포전(圃田, 채소밭과 논밭을 두루 이르는 말)과 저택(宅)과 엽호(獵戶, 사냥꾼)를 거느리기가 왕자의 예와 같았다. 옛날 봉황(鳳凰) 3년(A.D.274, 오나라 연호) 손광(孫光)이 미암의 아버지 미회(米會)를 따라 오(吳)로 들어가 6년 동안 수도(修道)를 하고 돌아왔는데, 당시 미회에게는 2명의 첩이 있었는데, 미암의 어머니 유씨(劉氏)는 나이가 젊고 아름다웠다. 손광이 유씨를 몰래 흠모하였는데, 다른 첩이 시새움하여 손광과 상통(相通)하였다고 무고하였다. 손광이 변명하지 못하자, 미회가 마침내 유씨를 손광에게 주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한 여자만 사랑하겠는가. 친구(朋友)에게 짐을 지웠구나.”라고 하였다. 당시 미암이 태어나서 두 살이었는데, 유씨가 손광의 딸 하나를 낳고 손광과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미암이 25세가 되자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동(東, 신라)으로 오니 손광이 양자(養子)가 삼았다.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속세의 일을 그르다며 침을 뱉고 욕함이 많았다. 양부(良夫) 등이 모두 스승으로 모시니, 안에서는 잘못이 있으나 밖에서는 바른 척하며, 예교(禮敎, 예절에 관한 가르침)로 골문(骨門)을 꾸짖음이 많았다. 그런 연유로 사람들이 (미암을 따르기를) 애쓰며, 공궤(供饋,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림)함이 많아서 재화(財貨)를 얻음에 이르렀다. 출입하는 골녀들을 미암이 사적으로 끌고 가 음란하여 자녀를 낳았다. 리방(理方)이 노(老, 仙老)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오로지 아미(阿媚, 아첨)하여 권문(權門)을 섬기니, 종횡(縱橫, 상하좌우, 자유자재로)하여 그 설(說, 말씀)을 전파하였다. 그런 연유로 식자(識子, 배운 사람)들은 그릇되었다 하였다.
九月 行大場
9월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十月 燕慕容恪攻麗南蘇 拔之
10월 연나라 모용각(慕容恪)이 고구려의 남소(南蘇)를 공격하여 빼앗았다.
≪비교≫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15년 기사
15년(A.D.345) 10월 연(燕)왕 모용황이 모용각으로 하여금 침공하여 남소를 함락시키고 수비군을 두고 돌아갔다.
二十二年 火馬 正月 長宣伊伐飡 三元稟主 長宣孫光孫也 其母尼今胞姊長述也 三元阿后女也 其父裙白也 時三元有寵於副君 亦善媚於阿后 故累入阿后寢 與副君聯枕 而后益愛之
22년(A.D.346) 화마(火馬=丙午) 정월 장선(長宣)을 이벌찬으로 삼원(三元)을 품주로 삼았다. 장선은 손광(孫光)의 손자로, 그 어머니는 니금(尼今)의 포자(胞姊, 같은 어머니의 누나) 장술(長述)이다. 삼원은 아후(阿后)의 딸이고, 그 아버지는 군백(裙白)이다. 당시 삼원이 부군(副君)에게 총애가 있었고 또한 아후에게 아첨을 잘하니, 이런 연유로 수차례 아후의 침전으로 들어와 부군과 연이어 동침하니 (아)후의 사랑이 점점 더하였다.
良夫等請奉阿后 爲神后 乃上神號神冕 而賜酺百官 三日 賜后子女爵一級
양부(良夫) 등이 아후(阿后)를 받들기를 청하여 신후(神后)로 삼았다. 이에 상신(上神)을 신면(神冕)이라 불렀다. 백관(百官)들에게 3일 동안 연회를 베풀고, 후의 자녀들에게 1급의 작위를 내렸다.
≪견해≫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三月 尼今與光明后率訖解基臨等 幸阿瑟羅神山 爲神后求福也
3월 니금(尼今)과 광명후(光明后)가 흘해(訖解)와 기림(基臨) 등을 거느리고 아슬라신산(阿瑟羅神山)으로 행차하여 신후(神后)를 위하여 복(福)을 구하였다.
五月
5월
七月 尼今還都
7월 니금(尼今)이 도읍으로 돌아왔다.
柒烏伊伐飡 捺介稟主 柒烏碩烏子也 捺介捺公布女也 副君所善也
칠오(柒烏, 원문은 木변, 석오와 칠구의 아들)를 이벌찬으로 날개(捺介)를 품주로 삼았다. 칠오는 석오(碩烏)의 아들이다. 날개는 날공(捺公)의 포녀(布女)다. 부군(副君)이 아끼는 바가 있었다.
八月 行神后大福 設大嘉俳 神后謂副君 曰 “方今天下多亂國 而我邦賴祖宗神靈 晏然無事 宜加自省 無失民望 何爲老躬如此濫貴” 副君 曰 “尼今奉之 百姓子來 莫大之慶 安不得如此哉”
8월 신후(神后)의 대복(大福, 큰 복력)을 행하기 위해 대가배(大嘉俳)를 베풀었다. 신후가 부군(副君)에게 설명하여 말하기를 “방금(方今, 지금)의 천하에는 어지러운 나라가 많은데, 아방(我邦, 우리나라)은 조종(祖宗, 군주의 조상) 신령의 힘입음 바가 있어, 안연(晏然, 마음이 편안하고 침착한 모양)하고 무사하다. 마땅히 스스로를 더 살피고, 백성들의 바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어찌하여 늙은이가 스스로 이와 같이 넘치게 숭상되는 것을 바라겠느냐?”라고 하였다. 부군(副君)이 말하기를 “니금(尼今)이 신후의 대복(大福)을 받들어, 백성의 아들들이 온 것은 크나큰 경사입니다. 어찌 이와 같이 얻지 못함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加耶君宣失生 守克子慕訶
가야(加耶)의 임금 선실(宣失)이 수극(守克)의 아들 모가(慕訶)를 낳았다.
九月 夫余入寇
9월 부여(夫余)가 침범하였다.
十月朔 夫余進圍槐谷城 命良質率精騎出擊 大破之 虜其師沙文 夫余以悅福之來降生募 侵邊 無信朝廷 欲退其衆 而尼今以爲不可拒來 而受之
10월1일 부여(夫余)가 나아가 괴곡성(槐谷城)을 포위하였다. 양질(良質)에게 정기(精騎)를 이끌고 출격(出擊)하도록 하여 크게 깨뜨리고, 부여의 장수 사문(沙文)을 사로잡았다. 부여가 열복(悅福)이 우리에게 와서 항복하였을 때 살아있던 자를 부르기 위해 변방을 침입하였다. 조정(朝廷)에서는 (열복 등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러나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니금(尼今)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기에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夫余君契暴殂 比流二子近肖古宝果生也 宝果立之 軆皃奇偉有遠識
부여(夫余)의 임금 계(契)가 갑자기 죽었다. 비류(比流)의 둘째아들 근초고(近肖古)는 보과(宝果)의 아들인데, 보과가 그를 세웠다. 체격과 용모가 기위(奇偉, 뛰어나고 훌륭함)하고 멀리 내다보는 식견이 있었다.
≪비교≫ 1. 신라본기 미추이사금 22년 기사
22년 9월 백제가 변경을 침범하고, 10월에는 괴곡성을 포위하였다. 일길찬 양질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방어하게 하였다.
2. 백제본기 계왕 3년 기사
3년(A.D.346) 9월 왕이 죽었다.
二十三年 火羊 正月 秀興伊伐飡 白欽稟主 秀興小興子也 謁秀同母弟也 皆助賁帝外孫也 白欽之堂姪也 白欽以尼今寵 再蒨
23년(A.D.347) 화양(火羊=丁未) 정월 수흥(秀興)을 이벌찬으로 백흠(白欽)을 품주로 삼았다. 수흥은 소흥(小興)의 아들이고, 알수(謁秀)의 같은 어머니의 동생이다. 모두 조분제(助賁帝)의 외손이고, 백흠의 당질(堂姪, 5촌 조카)이다. 백흠은 니금(尼今)의 총애로 다시 품주가 되었다.
二月 尼今與光明后基臨太子 西巡諸郡 恤父老 擧才藝有行者
2월 니금(尼今)이 광명후(光明后)와 기림(基臨)태자와 함께 서쪽의 여러 군(郡)을 돌아, 부로(父老, 동네 어르신)를 구휼하고 재주와 기예가 있고 행실이 바른 자를 천거하였다.
夫余以眞淨爲朝廷佐平 淨以王后親戚 狼戾不仁 臨事苛細 恃勢自用 國人疾之 尼今謂基臨太子 曰 “爲國之道 莫如愛民 愛民之道 莫如寬仁 今西土背天違神 自相戮食 唯吾邦敬事天神 上下安樂太平 彼宝果之子 雖祭天地神祇 以狼戾殘民 豈有神休哉 汝宜戒之”
부여(夫余)가 진정(眞淨)을 조정좌평(朝廷佐平)으로 삼았다.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 낭려(狼戾, 이리처럼 욕심이 많고 도리에 어긋남)하고 너그럽지 않아, 어떤 일에 임함에 성질이 까다롭고 속이 좁았으며, 세력을 믿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나라사람들이 우려하였다. 니금(尼今)이 기림(基臨)태자에게 설명하여 말하기를 “위국(爲國, 나라를 위함)의 도(道)는 백성을 사랑함과 같음이 없고, 백성을 사랑하는 도(道)는 관인(寬仁, 너그럽고 어짊)만 못하다. 지금 서토(西土)는 하늘을 등지고 신의 뜻에 어긋나 있는데, 스스로 서로 잡아먹고 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천신(天神)을 공경히 섬기므로 위아래가 편안하고 즐거우며 태평하다. 저기(彼) 보과(宝果)의 아들이 비록 하늘의 신령(天神)과 대지의 신(地祇, 地神, 제사의 의전에서 社稷을 일컫는 말, 仲春과 中秋의 첫째 戊日과 臘享에 祭享을 올리던 일)에게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이리처럼 욕심이 많고 도리에 어긋나며 백성들이 가난하고 외로우니, 어찌 신령이 쉴 수가 있겠느냐. 너는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비교≫ 백제본기 근초고왕 2년 기사
2년(A.D.347) 정월에 천지신에게 제사지냈다. 진정(眞淨)을 조정좌평(朝廷佐平)으로 삼았다.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서 성품이 사납고 어질지 못하였으며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까다로웠다. 권세를 믿고 제 마음대로 하니 나라 사람들이 미워하였다.
四月 三元生副君子未斯品
4월 삼원(三元)이 부군(副君)의 아들 미사품(未斯品)을 낳았다.
七月 大皇伊伐飡 陽欽稟主 大皇大阿夫子也 其母冬皇副君從姊也 陽欽白欽之兄女也 其母登陽亦副君之姊也 白欽陽欽皆美色 得寵於尼今及副君 時三元産子 而陽欽當夕得蒨
7월 대황(大皇)을 이벌찬으로 양흠(陽欽)을 품주로 삼았다. 대황은 대아부(大阿夫)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 동황(冬皇)은 부군(副君)의 사촌 누나이다. 양흠(陽欽)은 백흠(白欽)의 오빠(내흠)의 딸이다. 그 어머니 등양(登陽) 또한 부군의 누나이다. 백흠과 양흠 모두 미색(美色)이어서, 니금(尼今)과 부군(副君)에게 총애를 얻었다. 이때에 삼원(三元)이 아들을 낳아서 양흠이 저녁 일을 맡게 되어 품주의 지위에 올랐다.
尼今還都 副君迎于郊外 奏政 尼今笑 曰 “朕已老矣 乃汝天下 何必煩聞” 副君感泣 謂陽欽 曰 “吾恐父今怒 汝擅位 今始安心矣”
니금(尼今)이 도읍으로 돌아와 부군(副君)이 교외(郊外)에서 맞아들였다. 정사에 대하여 아뢰니, 니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짐은 이미 늙었다. 곧 너의 천하인데 하필이면 번잡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냐?”라고 하였다. 부군이 감읍(感泣)하여 양흠(陽欽)에게 설명하여 말하기를 “나는 부금(父今, 아바마마)이 너를 마음대로 세움을 걱정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十月 委政於副君
10월 부군(副君)에게 정사를 맡겼다.
≪비교≫ 신라본기 미추이사금 23년 기사
23년 2월 왕이 서쪽 지방의 여러 성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위문하였다.
10월 왕이 붕어하였다. 대릉(죽장릉이라고도 한다)에 장사지냈다.
≪견해≫ 기년에 차이가 있다.
十一月 尼今與神后入海宅 祭日月池 禱副君福七日 十二月 神后還都
11월 니금(尼今)과 신후(神后)가 해택(海宅)으로 들어가 일월지(日月池)에 제사를 지냈다. 부군(副君)의 복을 7일 동안 빌었다. 12월 신후가 도읍으로 돌아왔다.
二十四年 土神 正月 副君謁祖廟告政 與阿爾兮神后受朝 賜酺
24년(A.D.348) 토신(土神=戊申) 정월 부군(副君)이 조상의 사당을 찾아뵙고 정사에 관하여 고하였다. 아이혜(阿爾兮) 신후(神后)와 조회를 받고, 연회를 베풀었다.
副君以紺長爲伊伐飡 物黃爲稟主 紺長納長子也 物黃孫宗之從侄女也 副君寵愛之 常命視饍 至是不告于尼今 而命蒨假位
부군(副君)이 감장(紺長)을 이벌찬으로 물황(物黃)을 품주로 삼았다. 감장은 납장(納長)의 아들이고, 물황은 손종(孫宗)의 종질녀(從侄女, 5촌 조카, 從姪女의 옛 표기)이다. 부군의 총애를 입어 일찍이 반찬을 맡아보도록 하였다. 이때에 니금(尼今)에게 고하지 아니하여 품주 가위(假位, 지금의 署理)로 하였다.
二月 副君與物黃謁尼今于海宅 告政 帝執副君手而戒之 “朕以外戚忝位二十余年 無政可稱 汝年已長 可以嗣我 補善非獨 朕喜亦足 以慰汝母也 汝宜體天生物母地包載 無失祖宗遺敎 彼燕皝之類 雖暴一時 兄弟相殘 寇人害命 不可久也 安足道乎 神仙之道 縱情而無怒 肆慾而無 貧者共和 而不專己也 汝其知之” 副君曰 “親則父也 恩則君也 道則師也 情則主也 敢不佩之” 遂書于襟 尼今乃命光明后酙酒而樂之 副君亦大醉遂聯枕 而起謝罪 尼今乃命罷物黃 以弘權爲伊伐飡 三姬稟主 年才十四 故命其母三元監事 三姬之父 小捺者捺公之布子 而美溫柔 善狐媚如婦女 故尼今嘗嬖之 尼今生腫於肛甚痛 小捺吮而治之無痛 尼今曰 “糞門人所汚之 汝爲我吮之 功難報也” 小捺曰 “臣於陛下恩則君皇 情則夫皇 可以嘗糞割股 何以此爲功乎 恐陛下非愛臣而踈之 因淚下如泣” 尼今益愛之 神后有陰下瘡 尼今命小捺吮之 出入后寢得烝於后 三元亦有股瘇 不肯針之 后令小捺 往來于吳人張弈 得新方不針而破之 亦吮而治之 小捺自思 欲得天寵 則先可知醫 乃以張弈爲師 迎置其宅 盡得張機方 且出入白門 醉酌古方 后益信之 王子女多得其效 三元自吮腫之後 亦與小捺相通 情甚密 遂生三姬 時三元以權妻 外奸法當罪之 而尼今赦而不治 仍命爲小捺妻 長宣弘權皆以小捺龍夫 交通三元 登保年少於小捺 而氣骨甚凌 有食牛之志 嘗見小捺搦搦 在池亭中觀魚 拔釰打其魚而取之 曰 “吾見舍人之美 要以此獻” 小捺曰 “吾愛其生 君何殺之” 不肯受 登保怒 曰 “我乃王孫 汝是末骨 何敢無禮 吾旣犯法殺魚 汝若告之 則當受凡責於園上典矣 不若殺汝而投池” 乃以釰按之 小捺大驚而媚 曰 “臣豈告犯者歟願 王孫釋怒” 何媚嫣憐 登保笑而授釰 曰 “吾豈殺汝者乎 故戱之耳 吾好武而汝好文 文武不相合則不加成大事 文雌而武雄 吾可作汝夫” 遂抱入亭中而淫之 小捺服其雄俠 媚事長兄弘兄 年雖高而不及郎君 盡以宮中之事告之 時三元與小捺相慕而畏法成病 遂議于登保 登保王孫 通權妻則笞 末骨通之 則杖流邊方 “吾當爲汝受笞 汝可通之 而以吾代之 則無罪也” 小捺乃與三元相通 曰 “若有娠 則登保代受罪矣” 國法王女通王孫 則以免權妻 而下嫁他臣 故欲使登保受罪 而己欲娶之 時尼今常在神后寢 權妻多曠夕 三元非當夕之月而娠 權井欲罪之 時小捺之捺公新相 尼今之妹末禮蒨 稟而事在前蒨登陽之時 而發於新蒨 故登陽以登保之叔母 不肯罪登保 勸保勿欺聖明 曰 “汝乃武人 必不作奸” 登保乃告以實 曰 “臣實使之 臣當受罪 以免小捺” 尼今義之 命賞登保 而勿問小捺 曰 “吮肛之功 可以許一女” 命吉于鮑祠 三元出宮 登保最先通之 長宣洪權次第通之 小捺以登保年少 而伏己 內懷慙心 厚於弘權長宣 三元反以登保年少 而氣壯 厚於登保 至是三元多生登保子 還踈於小捺 弘權累言 三元之不公 三元若之 遂使其女三姬 學舞於弘權 而潛相通之 弘權以此不言 弘權之妹茜弘 有寵於尼今 故弘權久掌羽林 時隨駕海宅 故三姬戀而至 托言上 茶于尼今 尼今見其美 而幸之 知非淨女 問其所私 三姬不欺 曰 “舞父授之 腰舞而已 非有所通也” 尼今笑 曰 “發狗艾也” 代物黃蒨之 或云 物黃以末骨之女 與光明聯枕大失骨禮 三姬時在帝寢見之 而責物黃 故尼今義之 曰 “物黃年 徒長耳” 乃免而代之 云
2월 부군(副君, 유례)이 물황(物黃)과 더불어 해택(海宅)에서 니금(尼今)을 알현하고 정사를 고하였다. 왕이 부군의 손을 잡고 경계하여 말하기를 “짐은 외척(外戚)임에도 황송하게 20여년을 재위에 있었다. 정(政, 나라를 다스리는 일, 임금)이 없었다고 가히 말할 수 있다. 네가 이미 장성하였으니 나의 후사로 삼음이 옳도다. 잘된 것은 개선하고 독단하지 않는다면, 짐은 기쁘고 또한 만족하다. 이로써 너의 어머니(親母인 아소례가 아니라 養母인 아이혜를 말함)를 안심시킬 수 있다. 너의 몸은 하늘에서 생겨난 것이 마땅하나, 만물의 어머니 땅(地, 여자, 백성)을 감싸 안음이(包, 용납하다) 조종(祖宗, 시조나 중흥의 조상)의 유교(遺敎, 後人을 위해 남긴 敎法)이니 그르침이 없어야 한다. 저기 연(燕)나라 모용황의 무리들은 비록 일시적이나 사나워서 형제들을 서로 죽이고 다른 사람을 노략질하고 사람의 목숨을 해치니 오래가지 않을 것이므로, 어찌 족할 도리이겠느냐? 신선의 도(道)는 마음대로 음란하더라도 화내지 아니하고, 사(肆, 조심함이 없이 건방짐)한 욕심을 내지 않으며, 가난한자들과 화합하며, 홀로 오로지하지 않음이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부군이 말하기를 “(니금은) 어버이의 친함이 있고, 임금의 은혜가 있으며, 스승의 도(道, 도리)가 있으며, 주(主, 우두머리, 하나님)의 정(情, 사랑, 진리)이니, 감히 명심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며 옷깃에 글씨를 새기기에 이르렀다. 니금이 이에 광명(光明)후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하게하였다. 부군 또한 크게 취하여 나란히 잠들었고, 일어나 잘못을 빌었다. 니금이 이에 물황을 파면하도록 하였다. 이에 홍권(弘權)을 이벌찬으로, 삼희(三姬)를 품주로 삼았는데 나이 14세였다. 그런 연유로 삼희의 어머니 삼원(三元)에게 품주의 일을 살피도록 하였다. 삼희의 아버지 소날(小捺)이라는 사람은 날공(捺公)의 포자(布子)인데, 예쁘장하고 유순한데 부녀(婦女, 일반 여자)같이 여우같이 아첨하기를 잘하였는데, 그런 까닭으로 니금이 일찍이 사랑(嬖, 총애)하였다. 니금이 항문에 종기가 생기어 심하게 아팠는데, 소날이 빨아서 치료하니 아프지 않았다. 니금이 말하기를 “똥구멍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곳인데 너는 나의 항문을 빨았으니 그 공에 보답하기 어렵구나!”하고 하였다. 소날이 말하기를 “신에게 폐하는 임금(君皇)의 은덕이요, 남편(夫皇)의 정(情, 사랑, 진리)이니 똥을 맛보고 허벅지의 살을 도려냄이 가당한데, 어찌 이런 것을 공이라 말하십니까. 다만 폐하께서 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멀리하여 그로인하여 울어서 눈물을 흘림을 두려워 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니금이 소날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신후(神后)의 음부 아래에 종기가 나자, 니금이 소날에게 종기를 빨도록 하였다. 후(后)의 침전에 출입하여 후와 증(烝,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치붙는 행위)하였다. 삼원 역시 허벅지가 통통 부었으나 침(針)을 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후가 소날에게 명령하여 오(吳)나라 사람 장혁(張弈)에게 왕래하며 침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여 병을 낳게 하였다. 역시 빠는 방법으로 치료하였다. 소날은 스스로 천총(天寵, 임금의 총애)을 얻기 위해 먼저 의술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장혁을 스승으로 삼고 그 집으로 맞아들여 장(혁)의 기교와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였다. 또 백문(白門, 연백과 연충의 가문인 듯)을 출입하며 고방(古方, 예로부터 내려오는 권위 있는 약방문)에 몰두하여 가리어 선택하였다. 후의 신뢰가 점점 더하여, 왕자와 왕녀 중에 그 효험을 얻은 자가 많았다. 삼원은 종기를 빤 뒤로 또한 소날과 상통(相通)하여 정분이 심히 가까워졌고, 삼희를 낳기에 이르렀다. 당시 삼원은 권처로, 외부의 남자와 간통하면 의당 벌을 주어야 하나 니금이 사면하고 다스리지 않았다(벌을 주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소날의 처로 삼도록 하였다. 장선(長宣)과 홍권(弘權)은 모두 소날의 용부(龍夫, 남색의 남편)인데 삼원과 만나며 통(通)하였다. 등보(登保)의 나이는 소날보다 어리지만 기골(氣骨)이 장대하여 소를 삼킬 듯한 기상(食牛之志, 食牛之氣의 잘못?)이 있었다. 일찍이 소날이 연못의 정자에서 조용히 물고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칼을 뽑아 들고 그 물고기를 쳐서 잡으며 말하기를 “나는 사인(舍人,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관직의 이름으로 소날을 말함)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을 바치고 얻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소날이 말하기를 “나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군(君, 여기서는 왕손)께서는 어찌하여 죽였습니까.”라고 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등보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나는 왕손(王孫)이고, 너는 말골(末骨, 골품이 낮은 자)인데 어찌 감히 무례한 것이냐! 나는 이미 법을 어기고 물고기를 죽였으니, 네가 만약 물고기를 죽인 것을 고(告)한다면 곧 나는 마땅히 관계대로 원상전(園上典)의 꾸짖음을 받을 것이니 너를 죽여 연못에 던짐과 같지 않다.”라고 하며 칼을 어루만졌다. 소날이 크게 놀라며 아양 부리며 말하기를 “신이 어찌 죄를 지은 것을 고하고 편안함을 바라겠습니까. 왕손께서는 화를 푸십시오.”라고 하며 아미(阿媚, 아첨)하여 상긋 웃으며 어여삐 보였다. 등보가 웃으며 칼을 (소날에게) 주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너를 죽이겠느냐. 그것은 장난이었을 뿐이다. 나는 무(武)를 좋아하고, 너는 문(文)을 좋아하니, 문무(文武)가 서로 만나지 않으면 가히 큰일을 이룰 수 없다. 문은 암컷이요 무는 수컷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됨이 옳도다.”라고 하며 소날을 안고 정자의 중앙으로 들어가 소날을 음탕하기에 이르렀다. 소날의 복장은 남자처럼 호방하였으나, 장형(長兄, 장선)과 홍형(弘兄, 홍권)을 아첨하여 섬겼다. 나이가 (등보보다) 비록 많으나 낭군(郎君, 남편)에 이르지 못하고, 궁중의 일을 모두 고하였다. 당시 삼원과 소날이 서로 흠모하였으나 법을 두려워하여 병이 되었고, 등보에게 의논하기에 이르렀다. 등보는 왕손으로 권처와 통하면 태형(笞刑,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치던 형벌)을 받고, 말골이 권처와 통하면 장형(杖刑, 큰 형장으로 볼기를 치던 형벌)을 받고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있었다. (등보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태형을 받을 터이니 너는 삼원과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대신한다면 너는 죄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였다. 소날이 이에 삼원과 상통(相通)하며 말하기를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등보가 대신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법에는 왕녀가 왕손과 통하게 되면, 권처를 면하게 되어 신분이 낮은 다른 신하에게 시집가게 되어있었다. 그런 연유로 등보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하고, 자신이 삼원에게 장가들고자 한 것이다. 당시 니금은 항상 신후의 침소에 있어, 권처들이 많은 밤을 헛되이 보냈다. 삼원이 담당하지 않은 달에 임신을 하게 되어, 권정(權井)에서 삼원을 벌주려 하였다. 이 때에 소날의 (아버지, 父가 누락되어 있다) 날공이 새로이 재상이 되고 니금의 여동생 말례(末禮)가 품주가 되었다. 전 품주 등양(登陽)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새로운 품주가 품(稟, 여쭈다, 보고하다)하니, 등양은 등보의 숙모이기 때문에 등보에게 벌주려하는 것을 수긍하지 않으며, 등보에게 성명(聖明, 임금의 총명)을 기망하지 말라고 부추기며 말하기를 “너는 곧 무인(武人)이니 반드시 간사함을 몰라야한다.”라고 하였다. 등보는 이에 사실을 고하여 말하기를 “신이 실제로 시킨 일이며, 신이 마땅히 벌을 받겠으니 소날은 (벌을) 면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니금이 그것을 의롭다하여, 등보에게 상을 내리고 소날에게 죄를 묻지 않으라 하며 말하기를 “항문을 빤 공이 있으니, 한 명의 여자를 허락하겠노라.”라고 하며 포사(鮑祠)에서 결혼식을 행하도록 하였다. 삼원이 출궁하자 등보가 가장 먼저 삼원과 통하고, 장선과 홍권이 다음차례로 통하였다. 소날은 등보가 나이가 어리나 자신이 굽힌 것 때문에 안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품어, 홍권과 장선에게는 대함이 후하였다. 삼원은 반대로 등보의 나이가 젊어 기운이 씩씩하므로 등보에게 후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삼원이 등보의 자식을 많이 낳고, 돌아왔으나 소날을 멀리하였다. 홍권이 누차로 삼원이 공평하지 못함을 말하였다. 삼원이 그것을 고민하여 그녀의 딸 삼희로 하여금 홍권에게 춤을 배우라고 하여, 몰래 상통(相通)하였다. 홍권이 이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홍권의 여동생 천홍(茜弘)은 니금에게 총애가 있어, 그런 연유로 홍권이 우림(羽林)군을 오랫동안 맡고 있었다. 당시 어가를 따라 해택에 가게 되어 그런 연유로 삼희는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따라 이르게 되었는데, 윗전에 부탁하여 니금에게 차를 올리게 되었다. 니금이 그 미색을 보고 행차하여 처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삼희가 속이지 않고 말하기를 “무부(舞父, 홍권)에게 주었습니다. 요무(腰舞, 허리춤)일 뿐이지 통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니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발구(發狗)의 미모로다.”라고 하였다. 물황을 대신하여 품주로 삼았다. 혹은 물황은 말골(末骨, 골품이 낮은 자)의 딸로써 광명과 나란히 누워 잔 것은 골례(骨禮, 골품의 예절)로 보아서는 큰 실수였다. 삼희가 이때 왕의 침전에서 보고 물황을 꾸짖었는데, 그런 연유로 니금이 의롭다 하여 말하기를 “물황의 나이는 헛되이 많을 뿐이다.”라고 하며 이에 (물황을) 면직하고 삼희를 대신하게 하였다고 한다.
≪비교≫ 신라본기 유례이사금 2년 기사
2년 정월 왕이 시조묘에 참배하였다.
2월 이찬 홍권을 서불한에 임명하고 중요한 정무를 맡겼다.
三月 詳文太師米諳卒 以其子浹爲詳文太師 諳以孫光義子 事孫光及其母至孝 骨門請學則必先授孝經 曰 “人之所 以爲人唯孝在焉” 時捺公汗昌等 皆烝母而生子 諳皆面責之 曰 “人而烝母生子 何異於犬羊乎” 國俗反以烝母爲孝 而生子則賞大布 諳極言其非 于尼今 請罪之以法 尼今頗動之 而神后不許之 曰 “母老而只有子 愛不可奪之” 諳問於其母 曰 “母亦有報 子之心乎” 其母曰 “多情之人 雖老而尙有血 故必與子私也 此邦之習已久 汝欲改之 恐拂人心” 諳乃止之 尼今嘗問於諳 曰 “朕於中原可比何主” 諳曰 “大度如光武 謹嚴如王莽 好色如齊桓 好仁如漢文 擧賢如漢武 中原亦無 可當之主 但惜 不以己子爲統 雖王天下不能興其家 恐非英雄之所爲也” 時諳與星杞密通 而欲扶杞公故也 尼今笑曰 “先帝不傳于子 而傳于朕 朕所以傳于先帝之子 義也 卿何以邪道敎導乎” 諳知不可動 翻然謝之 曰 “堯舜之君也 臣特試之也” 捺公曰 “米諳奸人也 暗通于星杞 而弄天子 亂大法 可以誅之” 尼今笑 曰 “汝憤烝母之責乎 養賢易色 聖人之言 朕何愛一宮女 害上國之賢哉 汝勿公言 而使吳人失志也” 時中原多亂 張弈孫九米武等 繼諳而至 朝廷皆以重祿養之 置吳人田 諳主之 吳人以諳爲君 諳又使其徒 採其國美女 而來獻于骨門 如環氏狒氏 皆以諳所畜之 淫女得蒨聖躬 時朝廷置五花典 掌外夷美色 西花者夫余貢女也 北花者句麗末曷之女也 南花者加耶金冠月奈之女也 吳花者吳女也 倭花者倭女也 用於宴嚮歌舞之 時五花無定夫 故骨門輪淫之 所出未詳屬誰 諳粗知經句而文章不洽 其臣有呂玄者善文 故常敎諳以解之 玄居鄕族 貴於諳 諳父嘗臣事於玄家 及亂 諳往誘東來 玄母謂玄 曰 “諳商旅之子 異鄕遠去 勢難如意 可以止之” 玄不聽 率其妻子而來 意以當得太師 及至京都 不使出遊骨門 以爲己臣 其妻女皆爲諳所汚 玄乃謂其母 曰 “恨不聽母言” 母曰 “旣已至此運也 不可再誤 勉從順命 而待時圖之可也” 諳又以玄母爲妾 而生子 待玄如子 玄嘗泣謂大萱 曰 “吾本貴骨 而諳乃賤人 故諳不識文章 待吾敎之 而講于骨門也” 大萱播其設 諳怒而私笞玄 張弈諫之 曰 “吾等避亂於夷狄之國 當以模範示之 不宜相殘若是” 諳怒 曰 “吾父吾君 皆出此國 汝敢以夷狄呼之乎 不敬之甚也 罪可斬矣” 訴于理方 理方以爲不可言語罪之 又奏於尼今 尼今曰 “吾國若開則 雖云夷狄而聖人也 未開則 雖云聖人而夷狄也” 竟不罪之 諳不平 以爲不信 已辭太師之職 朝廷再三勉之 而後乃止 諳好猪肉甘酒 身肥豊不能快步 尼今每至其宅 先使其妻女進香湯 而濯足 後出拜之於足下 奉足良久而歎 曰 “聖人之足奉之 榮矣” 其妻孫光之女 良夫之妹也 故仙門敬之 生子浹淪汾三人 皆爲祥文師 骨女之私生 諳子者亦多 卒年七十二 以伊飡禮葬之
3월 상문태사 미암(米諳)이 죽어, 그의 아들 협(浹)을 상문태사로 삼았다. 미암은 손광(孫光)의 의붓아들로 손광과 그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골문이 배움을 청하면 반드시 먼저 효경(孝經)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사람에 있어 됨됨이란 다만 효(孝)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당시 날공(捺公)과 한창(汗昌) 등은 모두 그의 어머니를 증(烝)하여 자식을 낳아서, (미)암이 면전에서 그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사람이 어머니를 증(烝)하여 자식을 낳는 것은 어찌 개와 양과 다름이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나라의 풍속은 반대로 증모(烝母)함은 효이고, 자식을 낳는 것은 상을 주어 널리 폈다. 미암이 증모의 그릇됨을 니금에게 극언(極言, 있는 말을 다하여 의견을 올림)하여 법으로 죄를 묻도록 청하였다. 니금의 마음이 자못 움직였으나, 신후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어머니가 늙으면 다만 아들이 있을 뿐인데 사랑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미암이 그 어머니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머니 역시 아들과 간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다정(多情)한 사람은 비록 늙었다 하더라도 아직 월경(血)이 있으니, 그런 연유로 가벼이 아들과 사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 나라의 관습은 이미 오래되어, 네가 그것을 고치려 하면 인심을 거스를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미암이 이에 간언함을 그쳤다. 니금이 일찍이 미암에게 물어 말하기를 “짐은 중원(中原)의 어느 왕과 비교되느냐?”라고 하였다. 미암이 말하기를 “대도(大度, 도량이 큼)는 광무(光武, 후한 광무제)와 같고, 근엄(謹嚴, 조심스럽고 경계함)함은 왕망(王莽, 신)과 같고, 호색(好色)함은 제환(齊桓, 제의 환공)과 같고, 호인(好仁, 어진 이를 사랑함)은 한문(漢文, 전한 문제)과 같고, 거현(擧賢,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한무(漢武, 전한 무제)와 같습니다. 중원에도 또한 비교할 만한 임금이 없습니다. 다만 애석한 것은 자신의 아들로 대통을 삼지 않고, 이어가지 아니함이 애석할 따름입니다. 비록 왕의 천하라 할지라도 집안을 일으키지 못하니, 영웅이 하는 일(所爲)이 잘못되지 않을 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미암이 성기(星杞)와 은밀히 통하여 기공(杞公, 미추와 성기의 아들, A.D.334년 8월에 출생)을 세우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니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선제(先帝)는 아들에게 왕위를 전하지 않고, 짐에게 전하였다. 짐이 선제(先帝)의 아들에게 왕위를 전함이 의(義)인데, 경(卿)은 어찌하여 사도(邪道)로 가르치고 지도하려 하느냐!”라고 하였다. 미암이 (니금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알고, 도리어 그러하였음을 사죄하여 말하기를 “요순(堯舜)의 임금이십니다. 신이 다만 시험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날공이 말하기를 “미암은 간사스러운 사람입니다. 미암이 성기와 통하여 천자를 우롱하고 대법(大法)을 어지럽혔으니, 벌을 내림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니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너는 미암이 증모(烝母)함을 꾸짖은 것에 분개한 것이냐? 어질고 현명한 이는 역색(易色, 얼굴빛을 바꾸어 공손히 맞아들임)하라 함이 성인의 말씀이다. 짐이 어찌 한 명의 궁녀만을 사랑하고, 상국(上國, 오나라)의 현인을 해쳐야 하느냐? 너는 공언(公言, 공개로 하는 말)을 하지마라. 너의 말은 오(吳)나라 사람을 실지(失志, 뜻을 잃고 낙담함)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당시 중원(中原)은 어지러움이 많아서, 장혁(張弈), 손구(孫九), 미무(米武) 등이 미암을 따라 왔는데 조정에서는 모두 무거운 녹봉을 주어 양성하였다. 오인전(吳人田)을 두어 미암을 주(主)로 삼았는데, 오나라 사람들은 미암을 군(君, 임금, 영주)으로 삼았다. 미암은 또 그 무리에게 하여금 그 나라의 미녀를 골라 골문(骨門)에 바치도록 하였다. 환씨(環氏)와 비씨(狒氏)와 같은 사람은 모두 미암이 데리고 있던 사람으로 음녀(淫女)로써 품주의 성궁(聖躬, 임금의 몸)이 되었다. 당시 조정에서 오화전(五花典)을 두어, 바깥 오랑캐의 미색에 관한 일을 맡겼다. 서화(西花)라는 것은 부여(夫余, 백제)의 공녀(貢女)이고, 북화(北花)라는 것은 구려(句麗, 고구려)와 말갈(末曷)의 여자이고, 남화(南花)라는 것은 가야(加耶), 금관(金冠), 월내(月奈, 삼국사기지리지에는 백제의 지역으로 지금의 전남 영암)의 여자이고, 오화(吳花)라는 것은 오나라의 여자이고, 왜화(倭花)라는 것은 왜나라 여자다. 잔치에서 가무를 대접하게 하는데 쓰였는데, 당시 오화(五花)에겐 정하진 남편이 없어서 그런 연유로 골문이 돌아가며 음란하여, (오화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었다. 미암은 경전의 글귀를 대강 알고 문장(文章)이 미흡하였다. 그 신하 중에 여현(呂玄)이라는 자가 문장에 박학하여 그런 연유로 항상 해석하여 가르쳐주었다. 여현은 (오나라에서는) 향족(鄕族, 지방의 유지)으로 살며, 미암보다 귀한 신분이었다. 미암의 아버지가 일찍이 여현의 집안을 신하로써 섬겼다. 난(亂)이 (오나라 지방에) 미치자 미암이 가서 동(東, 신라)으로 오라고 유혹하였다. 여현의 어머니가 여현에게 설명하여 말하기를 “미암은 여상(商旅, 이리저리 물건을 들고 팔러 다니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역의 마을로 멀리 가게 되면 권세가 마음처럼 되기 어려우니 그만 두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현이 듣지 않고 그의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태사(太師)를 맡아 담당할 욕심이 있었다. (여현이) 경도(京都)에 도달함에 이르자 골문(骨門)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신하로 삼아 여현의 처녀(妻女, 처와 딸)를 모두 미암이 더럽혔다. 여현이 이에 그 어머니에게 설명하여 말하기를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한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여현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기이(旣已, 이미) 이와 같은 운수에 도달하였으나, 재삼 그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명(命, 운명)에 순종하여 힘쓰고, 때를 기다려 도모함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였다. 미암은 또 여현의 어머니를 첩으로 삼아 자식을 낳고 여현을 자식으로 대우하였다. 여현이 일찍이 대훤(大萱)에게 울면서 설명하여 말하기를 “나는 본시 귀골(貴骨)이고 미암은 천한 사람인데, 그런 연유로 미암은 문장을 알지 못하고 나를 모셔다가 배워서 골문에 강연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훤이 그 설을 퍼트리자, 미암이 화가 나서 여현을 사사로이 매질(笞)하였다. 장혁이 간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적(夷狄, 동쪽과 북쪽의 오랑캐)의 나라에 난을 피난하여 왔으니,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상잔(相殘, 서로 다투고 싸움)함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였다. 미암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손광)와 나의 임금(미추)은 모두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 네가 감히 이적(夷狄)이라 부르는 것은 불경함이 지나친 것이니 가히 참수하는 벌을 줄만하다.”라고 하였다. (미암이) 리방(理方)에게 소청하였으나, 리방이 말한 것으로 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고, 또 니금에게 여쭈니 “우리의 나라가 만약 깨우치면 비록 이적이라 불린다 하더라고 성인이 될 수 있고, 깨우치지 않는다면 비록 성인이라 불린다 하더라도 이적이다.”라고 하였다. 끝내 죄를 주지 않으니, 미암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 하여 불평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사의 직책을 사양하였는데, 조정에서 두세 번 권면하니, 후에 곧 그쳤다. 미암은 돼지고기와 감주(甘酒, 막걸리)를 좋아하여 몸이 뚱뚱하였고 시원스럽게 걸음을 걷지 못하였다. 니금이 매번 그 댁에 이르면 먼저 그의 처와 딸로 하여금 향을 달인 물을 들고 다가가 니금의 발을 씻기게 하고, 미암이 후에 밖으로 나와 니금의 다리아래에서 엎드려 절하였다. 꽤 오랫동안(良久) 다리를 받들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성인의 다리를 받들어 영광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그의 처는 손광의 딸로 양부(良夫)의 여동생이다. 그런 연유로 선문(仙門)이 그녀를 공경하였고, 협(浹), 륜(淪), 분(汾)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상문사(祥文師)가 되었다. 골녀(骨女)와 사통하여 낳은 미암의 자식 또한 역시 많았다. 죽은 해에 72세였고, 이찬의 예로 장사지냈다.
七月 孫述伊伐飡 米鱗稟主 米諳女也 其母呂玄妻也 諳通而生鱗 美而善歌舞 故得寵於尼今也 孫述長宣之胞弟也
7월 손술(孫述)을 이벌찬으로 미린(米鱗)을 품주로 삼았다. (미린은) 미암(米諳)의 딸이다. 그의 어머니는 여현(呂玄)의 처로, 미암이 통하여 미린을 낳았다. 미린은 아름답고 가무(歌舞)에 능하여 그런 연유로 니금(尼今)의 총애를 받았다. 손술은 장선(長宣)의 포제(胞弟)다.
九月 燕皝死 其子雋立 皝母段單于女也 夢見大蠟燭十圍火光焰天而娠 廆以爲當得英子 及生果賢於諸子 代廆而立 拓之數千里 至是出獵 見神于河 而射免 馬倒而死 或云 皝殺其二弟 發心疾 落馬而死
9월 연나라 모용황(皝)이 죽어, 그의 아들 모용준(雋)이 섰다. 모용황의 어머니는 단(段) 선우(單于)의 딸이다. 꿈에 큰 납촉(蠟燭, 밀랍으로 만든 초) 10개가 하늘에서 빛나는 것을 보고 임신하였다. 모용외(廆)는 마땅히 영특한 아들을 얻을 것이라 여겼는데 태어남에 이르자 결과적으로 여러 아들보다 현명하였고, 모용외를 대신하여 왕으로 서서, 수천 여리의 땅을 넓혔다. 이 때에 이르러 하(河)에서 신(神)을 보고 싫어하여 벗어나고자 하였는데, 말이 넘어져 죽었다. 혹은 모용황이 둘째 동생을 죽이고 마음에 병이 나서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十月 以呂玄爲詳文師 呂玄久爲米諳所藏 至是其妻丁氏亦得尼今寵 遂以玄爲師
10월 여현(呂玄)을 상문사(詳文師)로 삼았다. 여현은 오랫동안 미암(米諳)에 의해 가려져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의 처 정씨(丁氏)가 니금(尼今)의 총애를 얻어 드디어 여현을 상문사(師, 스승, 벼슬아치)로 삼았다.
夫余入貢請和 許之
부여(夫余)가 들어와 공물을 바치고 화친을 청하여 허락하였다.
二十五年 黃鷄 正月 烏興伊伐飡 陽欽再主 烏興大烏夫之子也
25년(A.D.349) 황계(黃鷄=己酉) 정월 오흥(烏興)을 이벌찬으로, 양흠(陽欽)을 다시 품주로 삼았다. 오흥은 대오부(大烏夫)의 아들이다.
夫余入貢請婚 許之
부여(夫余)가 공물을 바치고 혼인을 청하여 허락하였다.
三月 旱 尼今自責于朝廟 曰 “奢侈興歟 陰陽塞歟 百姓勞歟 臣下怨歟 武不作歟 文不興歟” 乃滅饍 副君累請加饍不許 副君乃奏於神后而勸饍 神后乃責尼今 曰 “大夫何窘小夫乎” 盖尼今不食 則副君亦效 而不食故也 后性好奢侈 宮中多玉假山珍皿 席以虎皮 服雉頭裘 八宝金冠 眞珠珊胡扇 又營花鳥之藝 碁草投囊之技 與諸嬖遊戱耽樂 尼今躬行儉素 潛心政事 故副君在其間兩難之 后以爲國家太平 皆朕之福 縱有少旱 不必自責 何至滅食而窘 此老妻乎 吾死則汝必不殉於我 而使我孤行天路矣 后頗不樂 是時京都 人物甚繁 戶至十二萬九千 黃屋大宮三十 金入大宅九十 小宅五百余 京外大宅亦百余 皆有奴婢庄園 百工興物貨豊 而尼今尙畜積 而不肯用 后累欲改宮室 而尼今以爲不急 而停之 故后私命宅師修補而秘之 副君曰 “尼今知之 恐以爲臣與后共謀 而不告私行 臣將何得安心乎” 后乃止其役 至時尼今自責 故后自愧于心 而怒之也 尼今曰 “吾欲禪汝者久矣 可以今日禪之” 遂以璽宝傳之 而出居桃山 副君泣辭而已 隨至桃山 尼今命弘權擇日 依助賁古事 行禪位禮于桃山 尼今稱仙今 副君稱新今 新今乃與神后幷騎白大馬 謁祖廟 而受百官賀于南堂 新今謂百官 曰 “朕蒙 神后仙今之恩 而受禪 而軍國大事 朕不能自決 皆稟於仙今 而決之”
3월 가물었다. 니금(尼今)이 조정에서 자책하여 말하기를 “사치(奢侈)는 일어나고, 음양(陰陽)은 막히고, 백성은 고생함이 많고, 신하는 원망함이 많으며, 군의 사기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문(文)이 흥미를 잃었다.”라고 하며 이에 반찬을 먹지 아니하였다. 부군이 여러 차례 반찬을 들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부군(副君, 유례)이 이에 신후에게 반찬을 권하도록 여쭈었다. 신후가 이에 니금을 꾸짖어 말하기를 “대장부가 어찌 속이 좁은 소인배처럼 행동하느냐?”라고 하였다. 아마도 니금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곧 부군에게 효과가 나타나 식사를 하지 않는 까닭이다. 후(后)의 사치를 좋아하는 성품이어서, 궁중에서 옥(玉)을 많이 사용함이 많고, 가산(假山, 정원등을 꾸미기 위해 만든 산의 조형물, 중국에서는 宋나라 때에 생겨났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와 신라에서 활발하였고 오늘날 일본 정원의 골격을 이루는 요소가 되었다.)을 쌓고, 진귀한 그릇을 사용하였으며, 호피(虎皮, 호랑이 가죽)를 깔고, 꿩의 머리털로 곤룡포를 지어 입으며, 8가지 보석으로 금관(金冠, 여성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금관이 출토되기 하였다.)을 만들고, 진주(眞珠)와 산호(珊胡)로 부채를 만들고, 또 화조(花鳥, 꽃과 새, 꽃과 새를 그리거나 새김)의 재주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기초(碁草, 도꼬마리?)를 불알(囊)에 던지는 기술을 보이며 여러 폐인(嬖, 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 귀염을 받는 사람)과 유희(遊戱,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재미있게 노는 운동)하거나 탐락(耽樂, 주색이나 오락 따위에 정신이 빠져 마음껏 즐김)하였다. 니금은 몸소 검소함을 행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정사(政事)를 행하였다. 그런 연유로 부군이 둘 사이에서 어려워하였다. 후는 국가의 태평은 모두 나(朕)의 복이며, 비록 적은 가뭄이 있을지라도 자책하는 것은 불요하며, 어찌 식사까지 줄이며 궁색하게 구는 것인가? 이 늙은 아내 때문이로구나! 내가 죽으면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니, 나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외롭게 할 것이다 라며 후는 자못 즐거워하지 않았다. 당시 경도(京都)에는 인력과 물자가 심히 번성하였다. 호(戶)가 129,000여 호에 이르고, 황옥대궁(黃屋大宮, 황금색 도료를 화려하게 치장한, 우리나라 남쪽의 섬지역인 해남이나 완도 등에서 자생하는 황칠나무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한다.)이 30개, 금입대택(金入大宅, 황금색 도료를 칠한)이 90개, (금입)소택이 500여개, 경도의 밖에는 (금입)대택이 100여개 있었다. 모두 노비와 장원(庄園)을 가지고 있었으며, 백공(百工, 온갖 장인)이 일어나고, 물화(物貨, 물품과 재화)가 풍성하였다. 니금이 항상 축적(畜積, 저축)하고 사용함을 들어주지 않았다. 후가 여러 차례 궁실을 고치고자 하였으나, 니금이 급하지 아니하다 하여 만류하였다. 그런 연유로 사사로이 택사(宅師)에게 명하여 수보(修補, 허름한 데를 고치고 갖추지 못한 데를 기움)함을 비밀리 하였다. 부군이 말하기를 “니금이 궁실을 수리함을 알면, 아마도 신(臣)과 후(后)가 공모하였다 생각할 것이고, (니금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행하였으니 신이 장차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후가 이에 부역을 그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니금이 자책한 까닭은 후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이나 (오히려) 노하게 한 것이다. 니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선위(禪位)를 하고자함이 이미 오래이니, 오늘 너에게 선위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끝내 새보(璽寶, 옥새)를 유례에게 전하고 (궁을) 나가서 도산(桃山)에 있었고, 부군은 울면서 사양할 뿐이었다. 곧바로 도산에 이르러 니금이 홍권(弘權)에게 명하여 택일(擇日)하게 하였다. 조분(助賁)의 고사(古事)를 의(依, 따라서)하여, 도산에서 선위의 례(禮, 의식)를 행하였다. 니금은 선금(仙今)이라 칭하고, 부군은 신금(新今)이라 칭하였다. 신금이 이에 신후(神后)와 백대마(白大馬)를 함께 타고 조상의 사당을 알현하고, 남당(南堂)에서 백관(百官)의 축하를 받았다. 신금이 백관들에게 설명하여 말하기를 “짐은 어리석으나 신후와 선금의 은덕으로 선위를 받았다. 군국대사(軍國大事, 군사상의 기밀과 국가에 관한 큰일)는 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니 모두 선금에게 품(稟, 아뢰어)하여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
夫余太子 謹須入朝 以白發女阿尒妻之 行吉 鮑祠
부여(夫余)의 태자 근수(謹須, 근구수왕)가 입조하여 백발(白發)의 딸 아이(阿尒, 침류왕의 모친)를 시집보냈다. 포사(鮑祠)에서 결혼식을 행하였다.
≪견해≫ 근구수왕이 신라에 와서 왕녀도 아닌 여자와 신라의 방식으로 결혼식을 행하였음이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백발(白發)의 계보는 신라사초와 상장돈장의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그 궁금증이 더하기만 하다.
七月 石宗伊伐飡 勝華稟主 石宗翊宗子也 蘭石生也 勝華有寵於尼今 故新今欲慰仙今而蒨之 仙今自是優遊 國中山川 察民疾苦 擧賢養才史 在仙志 儒禮尼今十三年殉崩于新林 仍花宮爲大陵 廟曰明堂 仙今身長八尺 鴻偉有德 家家奉像祀之 新今助賁子也 阿召禮后夜禱樹王 呑星光 而受幸而娠生 而有聖德 仙今愛之 妻以長女宣秋 尋爲嗣 遂傳大位
7월 석종(石宗)을 이벌찬으로 승화(勝華)를 품주로 삼았다. 석종은 익종(翊宗)의 아들이고 난석(蘭石)의 소생이다. 승화는 니금(尼今, 미추)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그런 연유로 신금(新今)이 선금(仙今, 미추)을 위로하고자 하여 품주로 삼았다. 선금은 이 때부터 우유(優遊, 하는 일 없이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냄)하며 나라 안의 산천을 유람하고 백성들의 질병과 고통을 살피며, 현명한자를 천거하고, 재주 있는 문필가를 양성하였다. 선지(仙志, 기록)에는 유례니금 13년(A.D.362) 신림(新林)에서 (아이혜를) 따라 죽었고, 이에 화궁(花宮)을 대릉(大陵)으로 하고, 사당(廟)을 명당(明堂)이라 이름 하였다. 선금의 신장(身長, 키)은 8척이고, 크고 위대한 덕이 있어 집집(家家)마다 상(像, 초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신금은 조분(助賁)의 아들이고, 아소례(阿召禮)후가 밤에 수왕(樹王)에게 기도하면서 별빛을 삼켰는데, (조분의) 행차를 받아 임신하여 태어났다. 성덕(聖德)이 있었으며, 선금이 사랑하여 장녀 선추(宣秋)를 시집보냈고 후계자로 삼기에 이르렀다. 끝내 대위(大位)를 전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유례이사금 3년 기사
3년 정월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요청하였다.
3월 가뭄이 들었다.
八月 行大嘉俳 大赦天下
8월 대가배(大嘉俳)를 행하고, 천하의 죄인을 사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