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 분할 등에 관한 특례 (2010.7.1.이후 합병 · 분할) 2018년도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책자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8.03.22|조회수1,443 목록 댓글 0




[회계사,세무사] 2019 법인세 합병분할 특강 (1)_김문철CPA

[회계사,세무사] 2019 법인세 합병분할 특강 (2)_김문철CPA

[회계사,세무사] 2019 법인세 합병분할 특강 (3)_김문철CPA



[회계사,세무사] 2016 [세법] 합병·분할 특강 (1)김문철CPA

[회계사,세무사] 2016 [세법] 합병·분할 특강 (2)김문철CPA





https://www.youtube.com/watch?v=Kho2cICp3ko

https://youtu.be/HzhDr_S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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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적격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금 납부 연기 등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병을 뜻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내국 법인 간 합병, 합병 대가 중 주식이 80% 이상,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합병한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계속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적격합병의 요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2)요건은 합병당시의요건이고 3)은 합병 이후의 요건입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합병신주교부비율 요건 : (둘 중 하나)

2.1)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80%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의 가액의 80%이상일 것

2.2) 특정한 지배주주에게 다음의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할 것

합병교부주식의 총합계액특정한 지배주주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3)     피합병법인의 특정한 지배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특정한 지배주주(핵심지배주주)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1.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 미만이면서 지분가액(시가) 10억 미만인 자

3.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인 자

 

회사의 적격합병 여부 검토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해당여부 

요건충족일

요건1 사업목적성

1년이상 내국법인

 

합병당시

요건2 지분의 연속성

합병대가 비율

 

합병당시

요건3 사업의 계속성

사업 계속여부

 

합병이후

 법인세법 제44[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009.12.31 제목개정) ]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제2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7.12.19 단서개정) [ 부칙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

     (2010.12.30 개정) [ 부칙 ]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11.12.31 개정) [ 부칙 ]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12.30 개정)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2017.12.19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 4 [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2010.06.08 신설) ]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 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2017.02.03 개정)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

     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와 상계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7.02.03 개정)

 

  2. 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2010.06.08 신설)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2010.12.30 신설)

 

법 제44조의3 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을 말한다.(2018.02.13 개정)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의3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

   (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과 법 제44조의3 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항번개정)

 

4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2010.12.30 개정)

 

  1.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2010.06.08 신설)

 

    가. 44조의3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을 익금에 산입(2010.06.08 신설)

 

    나. 가목의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익금에 산입(2010.06.08 신설)

 

  2.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80조의3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2010.06.08 신설)

 

    가. 44조의3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을 손금에 산입(2010.06.08 신설)

 

    나. 가목의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손금에 산입(2010.06.08 신설)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의3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85조 제1호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빼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법 제44조의3 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12.30 항번개정)

 

  1. 법 제44조의3 3항 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 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6.08 신설)

 

  2. 법 제44조의3 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 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12.30 개정)

 

  3. 법 제44조의3 3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 1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8.02.13 신설)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

 

법 제44조의3 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제80조의2 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법 제44조의3 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2018.02.13 신설)

 

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 적격분할의 요건 등(2010.06.08 신설) ]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6.08 신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6.02.12 개정)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6.08 신설)

 

  3.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1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 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2018.02.13 신설)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4.02.21 신설) [ 부칙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2014.02.21 신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2014.02.21 신설)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2014.02.21 신설)

 

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 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2014.02.21 신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2014.02.21 신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3. 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4.02.21 신설)

 

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2014.02.21 항번개정)

 

  1. 자산(2012.02.02 개정)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2012.02.02 개정)

    .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2014.02.21 개정)

    .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2012.02.02 개정)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2014.02.21 신설)

 

  2. 부채(2012.02.02 개정)

 

    가. 지급어음(2012.02.02 개정)

    .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2012.02.02 개정)

    .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2012.02.02 개정)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2014.02.21 개정)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2014.02.21 신설)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2.21 신설)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

   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

    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2014.02.21 항번개정)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8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2012.02.02 개정)

 

  2.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8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2012.02.02 개정)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2016.02.12 개정)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8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2014.02.21 항번개정)

 

    1. 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2014.02.21 개정) [ 부칙 ]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2010.06.08 신설)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7항을 준용한다.(2018.02.13 개정)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로 본다.(2018.02.13 신설)

 

  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2018.02.13 신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2018.02.13 신설)

 








































합병

- 당사자별 합병 세제 해설 및 합병 검토 사례

 

1절 개요

 

1. 합병의 개요 (권리의무 포괄승계 청산절차 불필요 주주 수용)

합병이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회사로 하는 단체법상의 행위로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존속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며 동시에 소멸회사의 주주(사원)를 존속회사의 주주(사원)로 수용하는 법률사실이다.

 

TIP 기업결합

기업결합을 법적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합병, 주식인수(기업인수) 및 영업양수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인수

(기업인수)

특정 기업실체가 다른 기업실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과반수 또는 다른 기업실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량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기업실체를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의 기업결합

영업

양수

사업장의 지위 및 사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2. 합병의 방법 (합병의 방법 신설합병 : A + B = C , 흡수합병 : A + B = A 또는 B)

 

합병은 합병당사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으로 구분되며, 어느 방법이든 소멸회사의 권리의무와 주주의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합병의 방법]

 

신설합병

모든 합병당사회사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포괄승계하는 방식

흡수합병

합병당사회사 중 한 회사는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소멸하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재산을 포괄승계하는 방식

 

Tip 실무상 합병의 방법은?

실무적으로는 주로 흡수합병이 행해지고 신설합병의 예는 극히 드물다.

합병의 실례에서 볼 때 대부분 합병당사자가 간에 우열의 구분이 있어 우세한 쪽이 존속하기를 희망한다.

설령, 경제적으로 대등한 회사간의 합병이라도 신설합병은 하나의 회사를 새로이 설립해야 한다는 경제적절차적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흡수합병 후 상호를 변경하면 사실상 신설합병과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흡수합병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3. 합병의 본질에 대한 상법의 해석론

상법상 합병의 본질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인격합일설 vs 현물출자설”)

 

 

3-1. 인격합일설 : 상법 해석상의 통설

인격합일설에 따르면 합병이란 복수의 회사가 단체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단일회사가 되는 것으로서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그대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며, 그 결과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그대로 합병회사에 승계된다고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산 및 부채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권과 부()의 영업권은 발생되지 않는다.

 

3-2. 현물출자설

현물출자설에 따르면 합병이란 피합병회사의 영업전부를 합병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서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승계하며, 이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순자산의 시가와 자본금의 차액은 납입자본금의 일종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본다.

 

4. 합병회계이론

 

4-1. 매수법 : 현물출자설의 입장 (“매수법 현물출자설”)

매수법(purchase method)은 합병의 본질을 해산회사의 영업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합병거래를 특정 기업실체가 다른 기업실체의 순자산을 일괄하여 매입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합병거래를 일종의 매입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합병시에 승계하는 자산부채를 합병 당시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기록하게 되며, 합병대가 역시 공정가액으로 기록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순자산과 합병대가와의 차이는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게 된다.

 

Tip 영업권(부의영업권)의 발생원인

합병대상회상들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차이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로 인한 개별순자산의 공정가액의 합과 기업 전체의 가치의 차이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중고시장의 부존재

회계상 인식되지 않는 무형의 가치(인적 자원, 자가창설영업권 등)

 

 

4-2. 지분통합법 : 인격합일설의 입장

지분통합법(pooking of interests method)은 합병당사회사들의 소유주 지분이 단순히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회사실체 내에서도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은 상대적인 지위가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합병거래를 결합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지분의 통합으로 파악한다.

지분통합법에서는 합병을 단순한 지분의 통합으로 보기 때문에 합병으로 승계하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기록하게 되며,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Tip 지분통합법을 선호하는 5가지 이유

 

일반적으로 합병회사의 주주 또는 경영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수법보다 지분통합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합병회사의 이익잉여금 승계

배당 가능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가를 상승시킬 여력이 높아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순자산의 처분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해 세금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업권의 미인식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영업권상각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감소효과가 없다.

 

주가의 상승 가능성

주가수익비율( PER : price-earning ratio)이 일정하다면 매수법보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4-3.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비교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에 의한 회계처리 등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비교 ]

 

구분

지분통합법

매수법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

장부가액(book value)대로 승계됨.

공정가액(fair market value)으로 평가 후 승계됨.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

자산부채자본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음.

순자산의 승계가액과 합병대가(공정가액)의 차이 때문에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음.

합병절차

간단함.

자산을 평가해야 하므로 복잡함.

잉여금의 승계

그대로 승계됨.

승계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나타남.

당기순손익

그대로 승계되고 기준에 합병되어도 당기 전체의 순이익이 승계됨

승계되지 않음.

합병재무제표

손익계산서도 포함됨.

손익계산서는 작성되지 않고 대차대조표만 작성됨.

합병비용

합병연도에 합병법인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함.

비용의 성격에 따라 자산 및 비용으로 처리함.

 

 

첨부파일 합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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