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 -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작성자JU 식|작성시간20.03.20|조회수7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 법인전환 · 사.. 다른글 이전 현재페이지 1234 다음 답글 적격 물적분할 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답글 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 -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답글 합병법인 분할법인 신고시 유의할 사항답글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법인령§80의2)답글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법인령§29의2)답글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법인령§12)답글 증자 감자 현물출자답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52④) 다음달 10일 → 25일 - ‘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답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32, §117)답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답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답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7의4)답글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의3)답글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답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답글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76의14)답글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7)답글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조특령 §43의8)답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3, §12의4)답글 개인사업자 유형자산처분이익 - 포괄양도양수한 경우에도 그 매각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셔야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