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 작성자JU 대충|작성시간20.03.22|조회수19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 법인전환 · 사.. 다른글 이전 현재페이지 1234 다음 답글 의제배당답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답글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등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답글 적격 물적분할 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답글 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 -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답글 합병법인 분할법인 신고시 유의할 사항답글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법인령§80의2)답글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법인령§29의2)답글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법인령§12)답글 증자 감자 현물출자답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52④) 다음달 10일 → 25일 - ‘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답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32, §117)답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답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답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7의4)답글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의3)답글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답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답글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76의14)답글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