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 항목 | 내용 |
201 | 합병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 합병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 | 분할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인적·물적 분할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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