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분할법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3.02|조회수141 목록 댓글 0

코드

항목

내용

201

합병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 합병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

분할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인적·물적 분할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법인전환 · 사.. 다른글

현재페이지 1234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