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법인령§80의2)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2.09|조회수61 목록 댓글 0

(9)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법인령§80의2)

현       행

개    정    안

□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교부주식*에 대한 처분제한

   *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

□ 복수의 합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합병법인 주식 처분순서 의제방식 개선

 ㅇ 지배주주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합병교부주식의 1/2 이상 보유 의무

 ㅇ (좌  동)

  - (합병법인 주식 처분순서 의제) ①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① 합병교부주식 외 합병법인 주식

    ② 합병교부주식*
     * 복수의 합병을 한 경우 각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주식 간의 처분순서에 대한 규정 없음

 ㅇ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 복수의 합병을 한 경우 각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주식, 합병교부주식 외 주식 등 모든 합병법인 주식

 

▣ 개정이유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자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합병 후 주식보유의무 부담을 완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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