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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협회

미등기 이사에 대한 불법 수당 지급(160억 상당) - 민.형사책임 증거 확보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5.18|조회수66 목록 댓글 0

서울개별협회 

정관위반 - 이사 자리 등 나누어 먹고
불법적인 수당 등 160억 상당을 지급(배임)한 행위에 대하여 
 
- 2022. 12. 5. 총회에서
  제10대 이사회 구성원 이사 13인을 선출하고
 
- 2023. 2. 3. 이사 13명 명단을 회보에 게재하고(첨부 1 : 협회보, 2023. 2. 3)
 (양택승, 김수진, 배홍채, 강현주, 박영우, 변호상, 오육남, 옥철민, 이을주, 정종기, 김덕수, 김명수, 김준석 등 총 13인)
 
- 2023. 1. 20. 이사 13인 중 3인 빼고 10명만 법원에 등기신청(첨부 2 : 등기부등본)
  (미등기 3인 : 김덕수, 김명수, 김준석)
 


이사 13명 중 실수로 3인을 등기 누락한 것이 아니고
정관 제22조 제3항에 이사 총수를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대문에 
법원이 10인의 등기신청만 받아 준 것임

 
협회 이사들 32년 넘게 불법행위 자행 
 
1992년 협회 설립 이후 32년 넘게 제10대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정관 규정을 어기고 불법 이사를 선임하고
 
- 끼리끼리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지부장 직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으면서 
 
- 이사회에서 비상근 명예직인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예산(안)을 책정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년 평균 5억 원에 가까운 수당 및 기밀비)
  (5억 x 32년 = 160억 원 배임)
 
- 심지어 지부장 자리 하나에 약 1억 원 상당의 돈으로 매관매직하였으며
  (첨부 3 : 이사장 민영일과 부이사장 조영배 작성 공증서)
 

역대 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들이 모두 업무상배임 공동정범이라는 증거

2018년 제3회 이사회 회의록 제15쪽 이사 윤재철 발언 참조
(첨부 4 : 2018년 제3회 이사회 회의록 제15쪽)
 
- 현재 이사가 13명이지만 정관 규정상 10인만 두게 되어 있어 법원에 등기도 10명만 등기되어 있다 
 
-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등기이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미등기 이사는 책임이 없다
 
-  이사 13인을 둘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자
고 발언하자 
 
의장인 조영배가
 
- 잘 지적했다,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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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증거에서 드러난 사실 
 
- 제1대부터 제10대에 이르기까지 화물법, 민법, 정관을 위반하여 불법이사를 두고 있음

- 책임도 지지않는 자들이 이사회 발언, 토의, 표결에 참여하였음
 
- 전체 역대 이사와 감사, 대의원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평소 공유했다는 증거가 이 회의록이다.


자격도 책임도 없는 자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토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였다면 민법 및 정관 규정상 그 이사회는 이사회로서 성립할 수가 없으며, 그 결의 또한 효력이 없는 것임

이는 누가 보아아도 역대 이사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함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회원들의 정관준수 촉구를 30년 동안 묵살하고 있음 

이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때가 되었음

 


첨부 1 : 협회보

첨부 2 : 등기부등본
 

첨부 3 : 인증서(매관매직)
 

첨부 4 :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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