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운임변화 추이 조사 및 대정부 건의 여부 질의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8.14|조회수1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2024. 08. 16.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예정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서울개별협회 다른글 이전 현재페이지 1234 다음 답글 이사장이 회의소집 불응 시 법원 판결 거칠 필요 없이 이사들이 소집 가능 판례답글 협회, 운임변화 추이 조사 및 대정부 건의 여부 질의답글 건설노동자 생계비 대출 ㅡ 개별협회는 정부에 대하여 회원들의 생계비지원을 건의하였는가?답글 2024 문서등사 가처분신청서답글 수당 부정 수령 해고 판결답글 2년 4개월 수당 부정 수령 ㅡ 해고 정당 판결답글 장기간 횡령 징역 35년답글 정보공개 판례답글 서울협회 목적사업 추진시스템 해체 - 협회 존재이유 사라짐 - 임원 해임 사유답글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 부패신고자 포상에 관하여답글 개별협회 = 특수법인 - 이사장 기밀비 등 인터넷 실시간 공개 대상답글 성과급 ㅡ 삼성답글 협회에 비공개 대상 문서는 없다 - 이행강제금은 이사들 연대책임답글 감사원 업추비 공개 ㅡ 법원답글 탈세 추가 증거 제출답글 기획부 폐지 및 직원 감원 결의는 '결의 부존재'에 해당 답글 이사해임 판례(1)답글 2016. 01. 21. 총회, 기획부 폐지 결의는 무효(정관 제5조, 제15조 위반)답글 특별대리인 관련 판례 - 항고기간답글 이사장 정관위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확정 판결 전 불신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