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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검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대하여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7.10.19|조회수3,462 목록 댓글 0

최근 확인신검에 대한 조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고 저희 사무소로 조사 대상자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대상의 중요 원인 중 한 가지는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에서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에 허위 체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정신과 질환으로 신체 5급, 전시근로역 혹은 현부심 및 사회복무 부적합으로 전시근로역 해당자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반드시 수시적성검사를 하도록 통지하고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정신과 질병 치료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정직하게 기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치료받은 사실 없음"에 체크하고 있는데 이 행위기 바로 '확인신검' 대상이 됩니다.

 

즉,  수시적성검사가 통지되었다는 자체는 병무청에서 이미 교통공단으로 자세한 정신과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신과 5급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역시 정신과 93-95항, 97-98항, 103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 자격 취득 제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분들은 허위 체크를 해 본들 운전취소에 확인신검 대상으로 병무청 소명심사을 거쳐 검찰까지 넘어갈 수 있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위 기재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의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운전면허 취소가 이어집니다.  

 

교통공사의 수시적성 검사가 통지되면 최대한 정직하게 체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설령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소한 확인신검 대상이란 추가 오명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잘 소명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확인신검 대상 상담

010-9889-3190 

첨부파일 [별지 제65호서식]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제1종 보통¸ 제2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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