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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부적합 심의로 사회복무요원 변경되셨군요(의경신체3급)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7.08.22|조회수110 목록 댓글 0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거주 고*수님(서부경찰서 밤범순찰대)이 2017. 08. 21. 복무전환 심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전환이 되셨다는 소식, 현 질병의 조기 치료를 위해 다행입니다.

 

발목 전거비 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로 신체 3급을 받았지만 소속청 지휘부에서는 합리적 판단을 한 것 같군요. 

 

현부심 업무 일체를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위임한 이래 지휘부에 보내는 1차 진정서에 신체 무급 및 3급임에도 현부심이나 복무전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법의 전환복무제도를 설명하는 등 노력을 하였던 점이 주효한 것 같아 보람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최근에는 군 뿐 이니라 의경측에서도 신체 3급임에도 현부심 및 복무전환으로 치료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환자병사 및 의경이 다수 나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신체급수에 연연하는 부대 지휘부 간부들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군요. 

 

이미 공상을 인정받은 이상 상이급여금 신청과 보충역 복무 이후 보훈 신청에 지속 행정력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날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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