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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기본권은 없는가

작성자해리한포드차|작성시간09.05.23|조회수47 목록 댓글 0

추적 60분을 잠깐 보았습니다.

마약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 대한 르뽀가 나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형법정주의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하는 것들은

무시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언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예기자를 포함해 언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자들 당신들도 공인이다.

 

소위 공인은 정치 사회적 인기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계수단으로서 대중들의 관심이 전제조건입니다.

즉, 정치인은 대중들의 표심에 영향이 있는 인지도를 먹고 살고

기업총수들은 소비자들의 기업인지도에 따라 기업의 주가와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이며

사회지도층이라 통칭되는 종교인 등등도 모두 대중들의 관심이 없이는 사회적 인지도도 없을 것이며 그 영향력으로 사회활동도 어렵기 때문에 공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은?, 연예인은 대중들의 인기도에 따라 자신의 음반, 연기활동을 통한 작품의 시청률, 또는 판매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연예인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인기를 많이 먹는 연예인과 인기를 많이 먹지 못하는 연예인의 기본권은 그 제약에 있어서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대중의 인기는 커녕 악플을 먹는 바람에 생계유지를 위한 연예활동을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김부선씨는 사건이 터지자 실명을 공개하고 소설까지 써대면서 정작 톱스타들, 그것도 영향력있는 매니지먼트사 연예인은 이니셜로 처리하는 호로 쌍렬의 짓을 오늘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목사가 마약혐의로 입건됐지만 실명이나 검거과정을 상세히 보도한 곳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연예활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개나 소나 같아야 하는데 방송사마다 다르고 그것도 고위간부의 입맛에 따라 다르다는 현실이 그것입니다.

 

언론의 이중성에 대해서 추적60분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인이라는 잣대로 언론의 범죄행위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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