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 탈북민 정보수집' 법안 반대.."사생활 침해" - https://news.v.daum.net/v/20191020141511168
탈북민 일괄정보 수집법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라는 인권위 논리에다 화물지입을 허용한 화물법 제40조를 대입하여 보면
지입제는 헌법 제11조, 제35조, 제119조 위반(및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논문 외 100여개 국책연구소 논문)으로 존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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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된 일제잔재 착취수법 화물지입제
년 3조2,500억원 40만 화물노동자들 착취에 그치지 않고
이용국민에 대한 사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권익위
인권위
법제처
국회
감사원
형사고소
시민단체
언론
등에 고발장 작성 ㅡ끝ㅡ
제출시기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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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각 시도 지사
각 시도 지입화물 협회
각 시도 개별협회
각 시도 용달협회
화물연대는
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ㅡ업무상배임
ㅡ직무유기
ㅡ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의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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