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오적처벌법》과 《김좌진법》과 《민족역사정립에 관한 법률》 입법•시행 청원을 위한
대한민국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에게 보내는
호 소 문
민족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국민청원을 시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제국은 1868년에 각의에서 의결한 정한론을 폐지하지 않았으며
도쿄 “카츠라-태프트 밀약”과 스위스 “후지무라-알렌 달라스 밀약”도
미국의 비호 아래 1백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총지휘본부인 대본영을 철폐하지 않았으며,
21세기 들어 한국 내 친일파 지원과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진전쟁에 이어 경술침략을 불법 자행한 일본은
원자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대량 비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방위라는 미명으로 일본의 핵물질 보유를 지지•비호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에게 동북아 방위권을 넘길 심산입니다.
하여 미국과 일본이 인류의 양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과 동양평화는 없습니다.
반민족행위자처벌법보다 상위법으로 하는 《을사오적처벌법》과
《김좌진법》과 《민족역사정립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청원함에 들불처럼 열렬히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양사(玄洋社)
천우협(天佑俠)
흑룡회(黑龍會)
난성회(蘭星會)
축지회(築地會)
야쿠자(Yakuza, やくざ)
심지어 한국의 백의사(白衣社)까지 이용•회유•동원•조종하여
조선 조정과 대한민국 정부를 정탐•이간하고
우리 의병과 독립군과 정부 요인들을 추격•체포•투옥•학살•암살했습니다.
일본 침략주의자들은 해안가 제방에 사는 쥐와 뱀이 지진과 해일을 예측하고
산으로 기어오르는 형세입니다.
그것이 허리춤 칼집에 들어있는 대륙침략론입니다.
일본 국민은 생존을 향한 합당한 전략이라 여기겠지만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인류모반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만주반일무장독립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교훈이 봄날의 진달래처럼 피어 있습니다.
단재가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교훈을 내렸건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그 교훈마저도 망각하였으니
혼란과 교란과 문란으로 범벅된 혼돈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홍암 라철 대종사 등 수명과 의병이 을사오적을 처단하려 하였으나
일본군 호위무사들의 경계로 실패했습니다.
고종황제가 독살당한 뒤부터 2021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는 을사오적을 국가법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친일재산을 환수해도 항소하여 다시 찾아가고
일제가 우리 토지를 조사하여 친일파에게는 등기문서를 만들어주고
항일•반일 독립군에게는 허용하지 아니하여
지금도 친일파들은 그 등기를 근거로 땅을 찾아가지만
정작 의병과 독립군의 후손들은 조상 땅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친일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비단 이 뿐이 아닙니다.
광복 7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영토는 마생(馬生)이라는 일본회사 명의로
버젓이 남아 있어 향후 왜놈들이 다시 쳐들어와 옛날 조상의 땅을 내달라면
내줄 판국으로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로 고칠 것은 고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청원하자는 것입니다.
만주반일무장독립전쟁 당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일제침략무리들과 맞서 싸워 불후의 공적을 올린
독립군들의 공적이 가짜들한테 수없이 갈취•사취•음해당하였고
백야 김좌진의 가족사와 유택이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지난 십수 년 동안 국민은 기만당해왔습니다.
조선총독부학파들에 의해 숭고한 역사가 왜곡•조작•누락되었고
이병도에 의해 우리 민족의 2천년 역사가 말살되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후세는 거짓역사를 배워 역사바보천치가 될 판이며
가짜와 친일파들의 광기는 더욱 심해져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김좌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청원하자는 것입니다.
《삼국시대 이래 남서해안으로 출몰하여
약탈과 방화와 살인과 강간과 대량학살을 일삼던 왜구들이
2021년 현재 삼국시대보다 더 치밀하게 한반도에 출몰한 상태인바
등따습고 배부른 친일파 관리들이 이를 어찌 알겠는가!
42년 뒤에 왜구들이 이 땅에서 저지를 재앙을
또 다시 흰옷을 입은 백성이 피로서 막아야 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후세에 방치•방임•체념죄만 남기는구나!》
이 땅에서 친일파와 친일세력을 척결하는 일이야말로
강도 일제의 침략과 약탈과 방화와 학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을사오적처벌법》과 《김좌진법》 《민족역사정립에 관한 법률》은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의 불쏘시개가 되어
해체된 반민특위를 가동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 땅에 암적 존재인 친일파와 친일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을사오적과 만주반일무장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왜곡•조작자들이야말로 고위공직자였기에
을사오적처벌법과 김좌진법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자문과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을사오적처벌법과 김좌진법 제정과 시행 국민청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전재진(田在鎭) 배상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
김좌진장군역사정립회(주) 사무총장
(연락처:010-4488-0824)
참여단체와 개인 참여자를 접수합니다. 전자문자로 연락바랍니다.(010-4488-0824)
※국민청원서는 2021년 2월11일(음 12월30일)까지 자문과 의견을 종합하여 시행합니다.
이 나라의 법조인이든 국회해당위원회 국회의원이든 친일파나 친일세력과 손이 닿으면
낭패일 것이므로 독립군 측의 초안과 요구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과 예방시책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추신: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일본군국의 재침략을 막아야 영토•국권•국민이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대국민사업인 국민청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민사회단체와 법인단체에 을사오적처벌법과 김좌진법 입법과 시행에 관한 자문을 듣고자 합니다. 단체명을 기재함에 양해를 구하며, 국민청원 참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전자문자로 연락바랍니다. (010-4488-0824)
○협력과 동행을 요청합니다: 아나키스트의열단/온누리평화시민대학/대한광복회/일제강제징용피해자 모든 단체/태평양전쟁피해자 모든 단체/만주항일무장독립군 기념사업 모든 법인단체/민족문제연구소/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민족민주시민사회단체/독도수호 모든 단체/교육계, 법조계, 여성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조국통일운동단체 등/
○주요 국가 요직자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각 도지사, 국회의원, 각 시도 교육감, 각 지자체 의원, 각 대학총장. 중•고등학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