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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행-주행신호 바뀔때 사고 운전자에 형사 책임없다.

작성자이은주|작성시간02.04.11|조회수31 목록 댓글 0
보행신호와 주행신호의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와 보행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A는 보행신호가 주행신호로 바뀐 직후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사고 피해자가 보행자신호 중 녹색신호가 깜박걸릴 때 횡단을 시작했지만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뒤 A가 사고를 냈으나 이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넌 것이고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 볼 수 없는 만큼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녹색등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혔다면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상해를 입은 사람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볼 수 없는 만큼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운전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는 판결(집행유예를 선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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