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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저지른 대마초 왜곡의 진실 -아고라에서 퍼온 손수건님의글-

작성자이젠|작성시간09.06.10|조회수102 목록 댓글 8

대마초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밝힌 글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2004년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헌법소원과 문화예술인들의 지지선언을 전후해 대마초와 관련된 서적이 많이 출간됐고 신문과 방송에도 대마초에 대한 논란을 다룬 기사들이 많이 떴지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널리퍼진 대마초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반박하는 주장에 대해 공교롭게도 이를 뒤집는 주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간혹 검찰과 경찰에서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주장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실적을 위한 실적"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즉 검찰이나 경찰도 대마초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저 증명할 수도 없는 환각성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거나 아니면 "입건자 수가 많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검찰이나 경찰이 주장하는 환각성 논란은, 매우 비현실적 주장입니다. 환각성이라는 것은 헛것이 보이거나 헛것이 들리는 등 우리 감각기관이 느끼는 외형에 대해 심각한 왜곡을 가져온다는 감각의 증상입니다. 환시, 환청이라 불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마초는 청각의 예민함을 동반하는 것 외에 되려 근육의 이완과 수면 촉진, 노동의욕 상실 같은 나태함만을 동반합니다. 소위 다른 강력마약의 환각물질이 우리 뇌에 자극하는 부분과 대마초의 "환각"물질이 자극하는 뇌의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환각성이 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를 모든 약물에 갖다 대면 감기약, 진통제 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시판중인 진통제 상당수 제품이 환각물질이 포함돼 논란이 됐었지요. 이제서야 감독기관이 나서서 이 사실을 밝혔지만 진통제가 마약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감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어린이용 시럽 감기약에 마약성분이 포함돼 논란이 있었지요.

 

사실 "마약"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부터가 말이 안됩니다. 약에 마귀가 어디있습니까? 그냥 약은 사용에 따라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학적 조제를 통해 제조되는 약의 대부분은 독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량이지만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강력마약 이상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부작용"이라고 기록된 증상들을 보십시요. 마약의 환각증상과 같습니다.

 

대마초 규제에 대한 엉터리 논리

 

자, 몇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하나 1975년 대마관리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 정부는 대마초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제정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소위 저항적 문화예술인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록의 대부 신중현씨가 정권 찬양가를 만들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해서, 이게 빌미가 돼 법이 제정됐다는 설이지요.

 

둘째는 우리나라가 대마법을 만들당시 모법으로 삼은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법은 오늘날 13개주 이상이 대마초 사용에 대해 비범죄화하거나 또는 의료용으로 허가하며 사실상 규제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엘에이의 한 대학에서 대마초 재배와 생산 유통에대한 전문 과정을 개설하기도 했지요. 이미 미국에서는 대마초를 신성장산업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답니다.  의료용 이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지요. 암환자나 에이즈 환자, 심혈관계 질환의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인 셈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몇년전 사티벡스와 마리놀 같은 대마초를 원료로 제조한 에이즈, 또는 항암치료 환자들에게 중요한 이 약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엉터리 마약 법때문에 암투병환자와 에이즈 환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지요.

 

미국 정치권에서 공화당은 소위 약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강조하는 분위기죠. 이상한 것은 이들의 정치자금의 상당수가 담배회사들에게서 나오고, 마약켐페인 가운데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는 켐페인성 자금의 상당수도 바로 담배회사들에게서 나옵니다. 이러한 공화당출신의 캘리포니아 주지사, 허리우드 영화배우 출신인 아놀드 슈왈츠네거조차 최근 대마초합법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마초에 대한 또다른 규제 논리중 하나인 관문이론은 허구입니다.

이미 60년대에 실효성이 없는 이론으로 결론이 났는데 대마초 규제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여전히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듣고 있자니 다단계 판매원들의 네트워크 수익논리가 생각납니다.

다단계 판매업체에 가면 소위 피라미드 형식의 수익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논리가 1960년대 하바드 대에서 나왔고, 오늘날에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유명인사들이 마케팅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면서요.

 

하지만 그 논리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매장됐다는 사실은 숨깁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다단계에 열광하는 민족은 한국사람들 밖에 없다는 사실도 숨깁니다. 잘나가던 외국계 다단계업체의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일본에서 고전하던 지사를 없앤 사실도 감춥니다. 해외에 뻗어나가있는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상당수 판매원이 한국 교포들이라는 사실도, 호주 정부가 한국 교민들의 다단계 판매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사실도 숨기지요. 심지어 이들은 현행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서 2단계 이상의 하위판매원의 수익을 갖지 못하도록 한 법률마저 "다단계를 합법화했다"고 우깁니다.

 

대마초를 규제해야 한다고주장하는 이들은 다단계업자들의 논리와 닮은 구석이 많지요.

 

국제기구 WHO 마저도 숨겨왔던 사실을 인정

 

1990년대 초반 미국 국립연구기관인 약물남용연구소의 필립 힐츠 등의 보고서가 뉴욕타임스에 보도됐다는 사실은 잘 아시겠죠. 이 보고서에서 필로폰 대마초 술(알콜) 담배(니코틴) 커피(카페인)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했는데 정리하면 담배>필로폰>술>커피>대마초 순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국내 약물학계의 권위자인 주왕기 강원대 약학과 교수(한국약물중독연구소장)는 딱 잘라 "대마초는 커피 수준의 약물에 지나지 않다. 마약도 아니고 그냥 기호식품이다"라고 말합니다.

20여년간 마약수사를 전담했던 전경수 한국 사이버마약감시단장(현직경찰개혁단체인 무궁화클럽대표/ 한국마약학회 회장)도 대마초는 강력마약과 함께 관리할 만큼 위험한 약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전 국립암센터 원장이셨던 박재갑 박사님도 평생을 금연운동을 전개해왔는데 암발병의 주원인으로 담배를 꼽으며 "담배는 대마초보다 위험한 마약"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1998년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술 대마초 등에 대해 심리보건학적 연구비교연구"를 내부용역을 통해 실시했는데 이 용역보고서의 결과가 뉴사이언티스트지 1998년 1월호에 실렸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세계보건기구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WHO는 대마초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 외압을 받은 바 없다"며 즉각 해명하기도 했지요.  보고서는 "대마초가 술 담배만큼 널리 퍼지더라도 술 담배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만큼 위험해질리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대변인 성명에서는 "술 담배 만큼 퍼졌을 때의 대마초의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았다"는 다소 궤변을 섞어가며 보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평가했지요.

 

하지만 술 담배만큼 널리 퍼질 수도, 그만큼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결론도 학자와 전문가들의 결론이며, 대마초가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나 또는 사용으로 인해 그만큼 위험해지리라는 전망을 내릴 만큼의 증거나 정보, 또는 경험적 사실, 연구를 종합해 내린 결과이니, 대변인의 성명은 한마디로 "돼지가 개보다 느리다는 구체적 사실이 연구보고서에 없다"는 트집을 위한 트집에 지나지 않지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1990년 초부터 중반을 넘어 작성됐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은폐했고 이에 대한 비난을 막아보려 보고서 실체를 인정했다는 것과 대중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별것없다"는 식의 주장을 늘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지요. 성명을 보아도 해당 보고서를 얻으려면 개인적으로 전화해라라고 돼 있지만 이 보고서는 이미 공개돼있지요. 

 

http://cafe397.daum.net/_c21_/bbs_list?grpid=kFkj&mgrpid=&fldid=FfYY

 

과학을 저버린 헌법재판소의 기막힌 대마초 처벌 옹호

 

약물의 유통이나 제조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물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좀 달라야 합니다. 이는 대마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약물의 사용자나 조직적 운반 제조 사범과 거의 비슷하게 처벌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약물 사용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환자"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자로 취급되면 치료보호 처분을 내어야 하는데 실적을 중시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감방에 쳐넣어야 자신들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니 그리 달가울리 없지요. 우리나라의 교정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지요.

 

상당수 약물중독자들은 감방에 가서 새로운 약물 정보를 접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감방이 교화의 장소가 아니라 약물 사용에대한 진화를 체험하는 곳이 되는 셈이지요. 치료보호를 원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런식으로 감방에 보내집니다.

 

오늘 배우J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더군요. 중독자인지 아니면 호기심에 한번 피웠는지는 몰라도 약물사범은 2차 범죄가 없더라도 단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중형에 처해집니다. 어떤 언론도 약물 사용자를 환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들은 없습니다. 왜냐, 기자들이 멍청하거나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연예기사를 갈기는 기자의 상당수는 멍청하고 무식해서 그럴 겁니다.

 

배우 주지훈씨와 윤설희씨의 실명을 보도하고 그들의 과거까지 경찰의 보도자료를 받아베낀 작자들이 sbs의 모자이크 처리 미숙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이중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해당 언론과 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금지위반으로 주지훈씨와 윤설희씨가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마초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시리즈물로 수십권은 될거지만 우리 한국사회가 대마초를 바라보는 시각, 약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헌법재판소가 배우 김부선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2005년 결정문 일부를 공개합니다. 헌법재판소마저 약물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옹호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보다 그놈의 "습관"을 중시하는 엉터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장을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궤변이지요. 아래 헌소 사유는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현행 법령의 형사처벌이 대마초의 실질적인 위험성과 과학적인 이유를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입니다.  붉은 부분과 ()괄호안에 표기된 필자의 설명을 함께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요.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조항은 대마 흡연자를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성의 측면에서(지금까지 대마초 흡연만을 한 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 사례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재판부의 위험성은 추측이나 가정이다. ) 보면 대마의 흡연 행위가 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사회적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이 위 두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의 상한만을 정하여 그 죄질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규정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자체가 가진 위험성의 비례관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법이 약물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한게 잘못이 아니라니)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평등원칙의 위반여부


대마는 소량으로도 환각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THC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재판부가 THC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발암물질인 타르를 담배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타르는 모든 흡연물질에 포함돼 있고 사용습관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담배와 대마초는 엄격히 다르다), 대마 흡연 후 사물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둔화되는 등 대마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술과 담배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WHO가 이미 이 재판의 10년전에 술 담배가 대마보다 더 위험하다고 결론 지은 내용과 반대되는 비과학적 주장) 대마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범죄로 나아간 사례도 없는데 대마피우면 바로 잠자기 바쁘다는데도 이 나라는 상상과 추측으로 법을 평가한다)


또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인데,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그러니까 술 담배가 온국민이 이용하는 기호식품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이다. 대마초는 이용자가 적으니 처벌하는게 당연하다?), 대마는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알려진 이래(미국에서 대마를 규제한 근본적 이유는 바로 주류에 대한 저항, 월남전쟁 반대, 히피문화탄압,등 정치문화적 이유였다. 그 이미지를 왜곡하기 위해 환각성이라는 얼토당토않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1970년대 중반경 그 이용이 확산되었을 뿐이므로 대마사용에 대한 규제가 우리의 법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술, 담배와 달리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우리 법과 헌법재판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시겠죠.

이미 대마초에 대한 우리 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과학적인지는 너무 많은 자료와 실증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를 조롱하는 말로 "서울이 지금까지 수도였으니 앞으로도 수도인데 수도를 옮기는건 안된다"라는 다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 관습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죠.

 

미국같은 강력한 마약규제국가마저도 주의회나 일개 시티수준의 시의회 주민들까지 대마초법률을 개정하라고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투표가 지금도 진행중인 곳이 많습니다. 대마초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의 99.9%는 THC라는 환각물질과 기독교적 윤리의식입니다.

 

수사기관 당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술, 담배, 커피, 차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수긍이 가겠지만,

술 담배는 되고 대마초는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어디서 주워 들은 말로 "내가 해봤는데 그거 나쁘다"고 하는 분들은 뇌좀 청소하고 왔으면 합니다.

 

대마초에 대한 비범죄화를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마초를 허용하라는 이유보다 대마초에 대한 제대로된 연구라도 해보고 그런 소리하라는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흡연하는 물질은 몸에 이로울리 없습니다. 하지만 백해무익하다고 연일 떠들어대는 담배는 왜 정부가 나서서 전매사업을 했고 요즘은 일반인에게도 사업권을 주고 있다지요. 차라리 오바마 처럼 대마초에도 세금을 부과해서 시장에 내놓겠다고 하던지,

 

경제적인 이유로 대마초의 합법화는 강력약물(타 약물)의 확산을 저지하는 대체재로서 성격이 있고(이게현실화되면 마약업자들이 큰 손해를 보겠지요) 또하나는 담배나 술의 강력한 경쟁재라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노동력 착취를 생존수단으로 삼는 자본주의의 적이라는 점이지요. 노동의욕상실! 나태함!...

 

이런 이야기하면 "네 자식한테도 피우게 할래"라는 소리 하는데, 그런 멍청한 소리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쟁하자고 하는데 가족 친인척 들춰내면서 어떡할래라는 분들, 좀 깝깝하죠잉? 논리가 막히면 인신을 공격하라 했다고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토론의 기본에 대해서 나오더라구요.

 

가치 판단 배제하고 사실과 정보 데이타를 토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네 자식놈""네 부모" 열거해가면서 토론과 무관한 감정배설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졌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mb식 분풀이하는겁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술, 담배를 자식에게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지요. 술,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면 대마초도 기호식품입니다. 기호식품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리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싫으면 안피우는 것이고 피고 싶으면 피우는 것이고, 대마초든 술이든 담배든 뭘 배우고 가르친다는 말인지.....

 

우리 헌법재판소도 술 담배는 너무 많이 애용되고 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지요.

약물을 하면 마치 죽일 놈만들고 여론재판에 마녀사냥에 뒷조사에 실명에 얼굴에 거의 인생을 반토막 내는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착실히 받아베끼고 소설과 루머를 종합해서 대하드라마로 만드는 언론과 기자들, 그리고 해가 바뀔때마다 리스트 만들어서 배포하는 착실한 "연예인 마약리스트"작성 기자님들,

 

허리우드에서는 약물 복용이 가십거리 정도로 다뤄지는데 우리나라는 경찰과 기자의 공조하에 1-2개월간 리바이벌 되지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대마초갖고 약물갖고 머라하려면

감기약 진통제 술 담배 커피 차 등 마약성분이 포함된 음식은 절대 입에도 안되는 분들만 하라구요.

대마초 흡연자 체포해놓고 담배피우고 술마시고 자판기 커피마시는 수사기관 담당자분들도 그러지마세요.

집에서 대마초 피웠다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스포츠신문 1면에 큰 글씨로 박아 넣는 애들도,

 

범죄라는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데 청소년에게 우상이라서? 우상도 아닌 약물사건 터져야 아는 연예인도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니면 연예인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과거 신문보면 정치인 경제인 의사 변호사 잘나가는 애들은 왜 이름도 안나오고 수사 중간에 얘네들 신분은 공개 안하고 쏙 빠져버리는데 그건 왜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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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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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붕어 | 작성시간 09.06.14 누구든 잡혔을 때 죄 지은 게 아니므로 당당해야 하는 것, 저항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하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살다보면 | 작성시간 09.06.14 올쏘 !!! 긴대 대부분 쫄아서 모자쓰고 부인하고 ... 그러다 잽혀가고 ㅠㅠ
  • 답댓글 작성자살다보면 | 작성시간 09.06.17 혀어엉 ~ 젠장 예술 한다는 넘들이 넘 비굴한거 같애 ... ㅠㅠ 오리발 까고 모자쓰고 ^^ 그러다 뽀롱나믄 국민여러분께 팬여러분께 죄송해여 죄송해 흑흑흑 ... 에잇 형 엿같애 여전히 비굴한 넘들 땜에 ....비열한 정부 탓이야 박정희가 환생한거 같애 ..흑 !
  • 답댓글 작성자체게바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6.16 잡혔을때 저항하는것 하고 피운자체를 부인하는것은 틀립니다.. 소변이든 머리칼이든 양성반응 나오면 시인해야 불구속 처리 됩니다..부인하시면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하여 구속시킵니다.. 일단 신병이 불구속 처리된후에 카페에 오셔서 어떻게 저항할지 상의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살다보면 | 작성시간 09.06.17 그게참 옭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인식이 그들을 더더욱 숨게 맹기는거 가터 ....난 오리발까는 초범들 이해할수 있어 특히 연예인들은 언론뜨면 끝이자너 끝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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