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3, §12의4)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781 목록 댓글 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3, §124)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하거나 주식 인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10%를 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기업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주식인수시에는 인수지분율을 곱한 금액)

 

주식 인수시 지분율 요건

 

- 지분율 50% 이상 취득
(경영권 인수시에는 30% 이상)

 

사후관리 방법

 

 

 

 

- 5년 내 지분율 감소공제세액 전액 추징

 

 

 

(적용기한) ‘18.12.31.

 

사후관리 방법 개선 적용기한 3 연장

 

 

 

 

 

 

 

 

(좌 동)

 

 

 

 

사후관리 방법 개선

 

 

 

지분율 요건 유지 못한 경우
: 공제세액 전액 추징

 

 

 

 

지분율 요건 유지한 경우
: (공제세액×감소한 지분율) 추징

 

 

 

 

‘21.12.31.

 

<개정이유> 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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