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3, §12의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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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기업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주식인수시에는 인수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 주식 인수시 지분율 요건
- 지분율 50% 이상 취득
ㅇ 사후관리 방법
- 5년 내 지분율 감소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ㅇ (적용기한) ‘18.12.31. |
□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방법 개선
ㅇ ‘21.12.31. |
<개정이유> 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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