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조특령 §43의8)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166 목록 댓글 0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8, 조특령 §438)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적용대상 주주) 지분양도대상기업* 창업주 또는 발기인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양도 요건)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재투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한 반기말부터 2개월 내

 

(재투자 규모) 양도대금 중 80% 이상 재투자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및
재투자기한 완화

 

 

(좌 동)

 

 

 

 

 

(좌 동)

 

 

 

6개월 1년 이내

 

 

(좌 동)

 

‘21.12.31.

 

<개정이유> 벤처자금 선순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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