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조특령 §43의8)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ㅇ (적용대상 주주) 지분양도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ㅇ (양도 요건)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ㅇ (재투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한 반기말부터 2개월 내
ㅇ (재투자 규모) 양도대금 중 80% 이상 재투자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및
ㅇ (좌 동)
ㅇ (좌 동)
ㅇ 6개월 → 1년 이내
ㅇ (좌 동)
ㅇ ‘21.12.31. |
<개정이유> 벤처자금 선순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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