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법인전환 계약서 - 주황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12|조회수1,245 목록 댓글 0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9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12.30 개정)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011.02.0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02.01 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02.0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02.01 개정)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12.23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사업장별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9.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10.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09.12.31 제목개정) ]제2항 또는 제47조법인세법 제47조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2018.08.22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2018.08.22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3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① 2014.1.1.이후 2017.12.31.까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2018.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양수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2018.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 및 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양수자가 제4항에 따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18.08.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7.12.19 항번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대리납부]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으로 정하는 것           

      (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 · 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2013.06.28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대리납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및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2020.12.22 제목개정)]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2013.06.07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5조[대리납부]]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5조[대리납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 및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5조[대리납부]]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④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거래징수]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5조[대리납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거래징수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5조 [ 대리납부 ]

 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2013.06.28 개정)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2013.06.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② 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4항과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과세표준=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③ 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2013.06.28 개정)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3.06.28 개정)

 

2.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3.06.28 개정)

 

④ 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2019.02.12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2013.06.28 개정)

 

 법 제52조[대리납부]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2014.02.21 신설)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2014.02.21 신설)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2014.02.21 신설)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4.02.2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6조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① 영 제95조[대리납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 서식과 같다.(2014.03.14 항번개정)

 

② 영 제95조[대리납부] 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 서식과 같다.(2014.03.14 신설)

 

 

 

 

0 - 신규설립 세금계산서 발행(재고자산,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등)) 또는 대리납부(부법 제52조 대리납부)


1 - 법인전환 - 일반사업양도양수(附法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세금계산서 미발행/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    

 

 

 

 

 


토지,건물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

 

현물출자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 검사인 등이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평가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수정 평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5조 [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6조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⑨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5조 [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제47조의 2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 

    법인세법 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009.12.31 제목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2020.12.29 단서신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013.01.01 개정)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2013.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① 삭제(2002.12.30)

 

② 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③ 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0.02.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10.02.18 신설)

 

④ 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항번개정)

 

⑤ 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14.02.21 제목개정)]]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⑥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02.15 개정)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2013.02.15 개정)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009.12.31 제목개정)]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09.12.31 제목개정)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2013.02.15 개정)

 

3. 삭제(2018.02.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2013.02.15 신설)

 

⑦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2.21 개정) 

 

1.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3.02.15 신설)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009.12.31 제목개정)]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09.12.31 제목개정)]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3.02.15 신설)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2010.01.01 신설)]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0.12.27 제목개정) ]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8.02.13 개정)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3.02.15 신설)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3.02.15 신설)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7.12.31 신설) ]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2015.02.03 신설) 

 

⑧ 제7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2015.02.0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5조 [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① 영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14.02.21 제목개정) ] 및 영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2009.04.0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2005.03.11 법명개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2017.03.17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동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및 동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내지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2014.01.01 제목개정)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05.03.11 법명개정)

 

③ 영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14.02.21 제목개정) ]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2008.04.29 직제개정)

 

 


 

법인세법 제47조의 2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2]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2010.12.30 개정)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2017.12.19 개정)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2018.12.24 개정)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2011.12.31 개정) 

 

5. 삭제(2017.12.19)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2]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2]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1 단서신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2011.12.31 개정)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2]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2011.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2]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2]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20 개정)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017.12.19 개정)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2011.12.3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2]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2 [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10.06.08 제목개정) ]

① 법 제47조의2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③ 법 제47조의2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2013.02.15 개정)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2012.02.02 개정)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2013.02.15 개정)

 

④ 법 제47조의2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⑤ 법 제47조의2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3 개정)

 

⑥ 출자법인이 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출자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한다.(2017.02.03 개정)

 

1.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 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피출자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출자법인인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2017.02.03 개정)

 

2.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 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출자법인으로부터 피출자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2017.02.03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1999.12.31 제목개정) ]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2017.02.03 개정)

 

1.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2017.02.03 개정)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2017.02.03 개정)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7.02.03 개정)

 

1. 자산승계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017.02.03 개정)

 

2.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피출자법인주식등 취득일의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2017.02.03 개정)

 

⑨ 삭제(2017.02.03)

 

⑩ 삭제(2017.02.03)

 

⑪ 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 제4호 또는 제3항 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2.02.02 개정)

 

2. 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1.03.31 개정)

 

⑫ 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2017.02.03 개정)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2010.06.08 신설) ] 제7항 및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2010.06.08 신설) ] 제8항을 준용한다.(2018.02.13 개정)

 

⑭ 삭제(2018.02.13)

 

⑮ 삭제(2018.02.13)

 

<16> 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서식 ]]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3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14.01.01 신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④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31 개정)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014.01.01 신설)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2014.01.01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14.03.14 신설) ]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②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7.07.26 직제개정)

 

③ 법 제11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01.15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2014.01.01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014.01.01 신설)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2014.01.01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3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2014.03.14 신설) ]

①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②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③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7.07.26 직제개정)

 

④ 법 제12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01.15 개정)

 

 

 

 

 


 

※ 참고사항

 

[1] 개요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등 세제혜택이 없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법인 설립후, 신설법인 앞으로 개인기업을 포괄양도하면 된다.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세감면 사업양도·양수,현물출자에 의한 전환등 조세혜택이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하여야 한다.

 

[2]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

 

1.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

 

2. 사업양도·양수계약

 

일반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하여야 하고, 법인설립후 즉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양도·양수기준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개인사업자의 등록번호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되므로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자산 상태의 변동이 생기므로 사실상 사업양도 자산과 부채가 전혀 다른 상태가 된다. 따라서, 사업양도·양수일로부터 사업성과를 신설될 법인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 직후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사업양도·양수일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된 법인과 개인기업의 대표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 하다. 이는 회사와 이사(개인기업 대표)의 자기거래에서 신설법인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신설법인에서 영업양수에 관한 특별결의(주주총회)

-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2/3이상의 찬성 결의(상법 제374조)

 

사업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개인기업 대표(동인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음)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개인기업의 대표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도 무방하다.사업양도·양수계약시에는 사업양도·양수가액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양수가액의 평가방법만 기재하면 후에 확정시킬 수 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도·양수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① 양도·양수금액 결정 :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유의(자산의 과대·과소평가 하여서는 안됨)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 감정평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

③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도가 되도록 유의

 

3.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양도·양수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4.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전일까지의 사업기간을 보아 결산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양도·양수기준일의 1일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를 확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결산은 평소 결산기에 행하던 결산절차보다 더욱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결산시 특히, 유의할 점은 세법상 각종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처리한다. 또한 이연자산은 전액 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상계하여야 한다.

 

결산은 되도록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 왜냐하면, 확정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형고정자산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산완료 시점

결산은 사업양도·양수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업일(사업양도·양수기준일의 1일전)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에 결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임

 

 

유의사항

① 개인기업 대표에 대한 가지급·가수금은 출자금에서 차가감

② 이연자산잔액은 전액 상각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 전액환입

④ 충당금의 승계처리

⑤ 미지급소득세의 계상

⑥ 개인기업의 사채처리

 

5. 개인기업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로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라는 문귀를 기재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시에 폐업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등록증도 반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면 된다.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폐업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세표도 제출하여야 하는 데, 2부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후일에 포괄양도로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6. 명의이전등 후속조치

 

1) 부동산의 명의이전(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신청서 제출 포함)

 

- 토지·건물 등 부동산 소유이전 등기

- 관할법원 소속등기소에 신청

 

2) 차량·등록기계장치 명의이전(등록세 면제신청 포함) - 차량의 명의이전과 등록기계장치 명의 변경

 

- 차량은 시청 또는 군의 차량민원실에 신청

- 기계장치는 군 또는 구청 산업과에신청

 

3) 금융기관 예금·차입금의 명의 변경 - 당좌예금을 제외한 예금과 차입금의 명의변경

 

- 차입금과 관련 저당설정권 부동산의 채무자 명의변경 병행

 

4) 거래처·조합·협의 등의 명의 변경 - 거래처·조합·협회에 법인전환 사실을 통보, 명의변경

 

5)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의 명의변경

 

- 시·군·구청의 산업과에 신청

 

6) 토지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 - 법인전환기업의 토지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7) 감가상각방법·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 - 법인신설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기한 : 영업개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9) 취득세 신고와 면제신청 - 토지·건물·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세 신고 및 취득세 면제 신고

 

- 신고시간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법인세법 제60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7.12.19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2019.02.12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단서개정)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2019.02.12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2017.12.19 신설)

 

  2.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사업의 양도·양수등의 방법)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2019.02.12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2018.12.24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18.12.24 항번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 [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7.12.19 신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② 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7.12.19 신설)]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2019.02.12 조번·제목개정)]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2019.02.12 조번·제목개정) ]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2017.02.03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020.02.11 개정)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2020.02.11 개정)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2017.02.03 신설)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2017.02.03 신설)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2017.02.03 신설)


법인세법 제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20.12.22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010.12.3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2015.07.24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10.12.30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2010.12.30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2010.12.30 개정)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015.08.28 개정)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10.12.30 개정)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10.12.30 개정)

③ 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7.12.19 신설)]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2019.02.12 개정)

 

④ 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7.12.19 신설)]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18.02.13 신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7.12.19 신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서식]]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 및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2019.02.12 개정)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48-14.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5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租法 126-6① 및 租令 121-6①)

 

●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등")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租法 126-6②)

 

또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租法 126-6③)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14.02.21 제목개정) ]

③ 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02.18.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⑩ 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5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05.02.19 제목개정) ]

⑤ 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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