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법인령§12)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2.09|조회수413 목록 댓글 0

(2)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법인령§12)

현       행

개    정    안

□ 적격 합병·분할 후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ㅇ 합병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합병차익을 한도로 아래의 순서로 계산하여 ①, ④, ⑤에 해당하는 금액

 ㅇ 합병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아래 금액의 합계액

   ① 자산조정계정(시가-장부가액)

   ② 합병감자차익

   ③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것

   ④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ㅇ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ㅇ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ㅇ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ㅇ 분할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분할차익을 한도로 아래의 순서로 계산하여 ①, ④, ⑤에 해당하는 금액

 ㅇ 분할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아래 금액의 합계액

   ① 자산조정계정(시가-장부가액)

   ② 분할감자차익

   ③ 분할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 아닌 것

   ④ 분할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 분할법인 이익잉여금

   ㅇ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ㅇ 분할법인의 감자차손

□ 자본전입 순서

 ㅇ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본전입 순서

 ㅇ 의제배당대상 외 → 의제배당대상

 

 개정이유

적격 합병·분할 후 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최초로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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