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법인령§12)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 합병·분할 후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 □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
ㅇ 합병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합병차익을 한도로 아래의 순서로 계산하여 ①, ④, ⑤에 해당하는 금액 | ㅇ 합병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아래 금액의 합계액 |
① 자산조정계정(시가-장부가액) ② 합병감자차익 ③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것 ④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ㅇ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ㅇ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ㅇ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ㅇ 분할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분할차익을 한도로 아래의 순서로 계산하여 ①, ④, ⑤에 해당하는 금액 | ㅇ 분할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아래 금액의 합계액 |
① 자산조정계정(시가-장부가액) ② 분할감자차익 ③ 분할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 아닌 것 ④ 분할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 분할법인 이익잉여금 | ㅇ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ㅇ 분할법인의 감자차손 |
□ 자본전입 순서 ㅇ ① → ② → ③ → ④ → ⑤ | □ 자본전입 순서 ㅇ 의제배당대상 외 → 의제배당대상 |
▣ 개정이유 | 적격 합병·분할 후 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과세 제도 합리화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합병·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최초로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